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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분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임상심사위원(의사 심사관) 채용 연장 공고

기관명 :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일 : 2017.10.17 마감일 : 201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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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고 제2017-163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임상심사위원 (의사 심사관) 채용 연장 공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근무할 임상심사위원(의사 심사관) 채용 연장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1. 근무예정부서별 채용분야, 근무부서, 담당업무, 채용인원, 응시자격요건 

심사관 가급 I ○명
-임상시험계획서 및 허가 서류 등의 임상자료, 임상단계 이상반응 검토(의약품, 바이오, 의료기기 분야)
?전문의 자격증을 소지한 의사
  (임상시험 관련 경력이 2년 이상 또는 관련 연구실적이 있는 자 우대)
심사관 가급 II
?의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임상약리를 전공한 자(임상약리 인정의 또는 임상약리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임상시험 관련 경력이 2년 이상 또는 관련 연구실적이 있는 자 우대)


2. 근무조건,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근무조건
     ○ 신분 :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기간제근로자
     ○ 채용일로부터 2017.12.31까지(근무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 가능)
     ○ 보수(연봉) (단위 : 천원)
심사관 가급 I  85,000 ~ 120,000
심사관 가급 II 75,000 ~ 100,000
       ※ 기타 : 명절휴가비(6개월이상 근무시), 맞춤형복지점수(1년이상 근무시) 지급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 주 3일 등 근무 가능(근무일에 비례하여 보수 계약)
     ○ 근무장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내)에서 근무가능
        ※ 지원서류에 희망 근무지역 표시(주 3일 근무자인 경우 오송 근무만 가능)
     ○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나. 응시자격
     ○ 응시연령 : 연령제한 없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외여행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에 결격사항이 없는 자
     ○ 우대조건
       - 전문의 중 내과 전공
       - 장애인 및 저소득층(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 저소득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 해당 부분은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 제출
3. 공고 및 원서접수
    가. (연장)공고기간 : 2017.10.17.(화) ~ 10.22.(일)
   나. (연장)접수기간 : 2017.10.17.(화) ~ 10.22.(일) 18:00시까지
   다. 접수방법 : 식약처 우수인재 채용시스템(www.mfds.go.kr/employ)에 접속 → 채용공고 → 비정규직 원서 접수
       ※ 우수인재채용시스템으로만 접수가 가능
       ※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며, 자격증 사본 등 증빙자료는 스캔 작업 후 첨부하여야 함
4. 심사방법 및 일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2017.10.23.(월) ~ 10.24.(화))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10.25.(수) 예정(합격자 개별연락(SMS 또는 유선))
  - 채용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응시자는 모두 합격 처리하나, 채용예정인원 5배수 이상이 응시 한 경우, 서류를 평가하여 평가결과의 고득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서류합격자를 선정한다.
   나. 2차 심사 : 면접시험(2017.10.26.(목)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다. 최종합격자 공고 : 2017.11.06.(월) 예정(합격자 개별연락(SMS 또는 유선))
   라. 근무시작일(예상) : 2017.11.13.(월)(예정, 변경 가능)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이력서 및 채용지원서) 1부(채용시스템에 입력)
   나. 자기소개서 1부(채용시스템에 입력)
   다.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라. 최종학위(예정) 증명서 1부
   마. 면허(자격)증 사본 1부
   바. 연구목록 1부
   사. 어학성적서, 경력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기타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이력서에 기재한 사항은 모두 제출)
       ※ ‘가~마’는 모든 응시자가 제출하여야 하며, ‘바~사’는 해당자에 한함
       ※ 모든 제출서류는 문서 스캔본을 채용시스템에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증빙서류가 없는 경력 또는 실적은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6. 유의사항
   가.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당일 퇴직 등으로 결원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라.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채용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 중복지원은 허용되지 않으며, 중복지원 확인 시 합격 취소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조정과  심사관 채용담당자(☎ 043-719-293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mosp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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