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공고 제2018-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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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1회 기간제근로자(청소원) 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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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어업관리단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청소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 3. 19.
서해어업관리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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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담당업무 | 채용인원 | 근무예정기관 |
기간제근로자 (청소원) | ?청사 등 시설 내·외부 환경미화 | 1명 | ?서해어업관리단 (전남 목포시 소재) |
? 신 분 : 기간제근로자(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18년 12월 31일
* 2018년도 근무성적에 따라 재계약 가능
? 보 수 : 월 1,700,000원 (공제전)
? 근무지 : 서해어업관리단(전남 목포시 고하대로 597번길 75-68(죽교동694)
? 근무시간 : 월 ~ 금(07:30 ~ 16:30), 주 5일 근무
? 후생복지
- 4대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식비) 가입
* 4대보험 적용에 따른 본인 부담금은 급여에서 공제
? 공통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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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18세 이상(200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면접시험 실시일 기준)
? 담당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건강한 자
? 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 가산특전
? 취업지원대상자는 면접심사 만점의 10% 또는 5% 가점 부여
* 취업대상자의 범위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 우대사항
?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 분야 유경험자 우대
? 저소득층 및 한부모가족 응시자 우대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 장애인 및 북한이탈주민 응시자 우대
가. 시험일정
구분 | 일 정 | 비고 |
모집공고 | ‘18. 3. 20. ~ ‘18. 3. 30.(11일간) | 나라일터, 우리단 홈페이지 대한민국 공무원되기 |
원서접수 | ‘18. 3. 27. ~ ‘18. 3. 30.(4일간) | 우리단 운영지원과(인사계) |
서류심사(합격자 발표) | ‘18. 4. 04.(수)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유선통보 |
면접시험 | ‘18. 4. 06.(금) | 우리단 2층 회의실(신청사) |
최종합격자 발표 | ‘18. 4. 10.(화)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유선통보 |
※ (신청사 이전 주소) 전남 목포시 고하대로 597번길 75-68(죽교동 694)
나. 응시원서 제출 및 방법
접수처 | 주 소 | 전화번호 |
서해어업관리단 운영지원과(인사계) | 전남 목포시 해안로 177번길14(항동6-12) 서해어업관리단 우)58754 | 061-240-7981 |
? 원서접수 방법
- 접수처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가능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적성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함
※ 방문접수는 접수일 일과시간(12시 ~ 13시 제외)중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기간제근로자 응시원서 제중” 글자표시
※ 응시자는 반드시 전화로 접수확인 필요,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1차시험(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필요한 응시자의 자격요건 및 서류 구비여부 등 공고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
- 서류심사는 공고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처리
? 2차시험(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 청소원으로서의 정신자세, 경력 및 직무와 관련한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체력·용모·예의 및 품행, 성실성 및 기타
가. 응시원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이력서 1부(첨부양식)
나.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1부(첨부양식)
다.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
라.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마.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4대 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제출
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사. 저소득층,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각종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으로 3월 이내에 발행된 것을 제출
? 본 채용공고는 우리 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지로 안내 예정입니다.
?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판명될 경우는 합격을 취소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연락처 기재착오 또는 누락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 할 경우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최종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서 등을 통해 채용(계약)에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접시험 결과 차 순위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서해어업관리단 운영지원과 인사계 정상훈 주무관(☎ 061-240-798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