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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야간 응급 복부 수술은 다양한 기관에서 시행 중" [보도 내용] □ 12월 15일 조선일보 한밤 맹장 터지면 수술해 줄 응급실, 전국 5곳 뿐 기사에서 ○ 맹장이 터져 복막염으로 번졌을 시 야간에 수술해 줄 병원이 전국에 5곳 밖에 없다고 보도 [설명 내용] □ 정부는 현재 저빈도·고위험 질환 응급수술·처치 인프라 유지를 위해 전국 단위 당직을 운영하는 '중증응급질환 순환당직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급성대동맥증후군, 소아급성복부질환, 기관지출혈/이물질, 응급혈관질환, 성인복부질환, 소아비뇨기과응급, 소아위장관출혈/이물질 등 7개 질환(진단코드 기준 109개) ○ 그 중 복막염 등 성인복부질환에 대한 순환당직사업 참여 병원은 42개('25.12. 기준)로 기사에 언급된 5개 병원은 일자별 당직으로 지정된 기관입니다. ○ 일자별 당직은 환자 수용실적, 최종치료 제공 역량, 지역 배분,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하여 지정합니다. □ 또한, 복막염은 현재 44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전국 응급의료기관에서 수술이 가능한 질환으로 ○ 순환당직 참여기관만 수술이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5개 기관 외 전국 모든 응급의료기관에서 맹장수술이 불가한 것처럼 묘사한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정부는 응급의료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순환당직사업의 대상 질환과 사업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5개 질환('25.2.) 7개 질환('25.12.) ○ 또한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25.6.~)"을 통해 응급복부질환에 대한 24시간 수술 가능 기관(54개소, '25.12. 기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응급의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순환당직 지원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실 응급의료과(044-202-2557) 2025.12.16 보건복지부
- 12.16.(화) 이데일리, "지역 일자리 정책기구인데... 지역민 패싱 논란" 기사 관련 설명 12.16.(화) 이데일리, "지역 일자리 정책기구인데... 지역민 패싱 논란" 기사 관련 설명문의:지역산업고용정책과이민진(044-202-7214) 2025.12.16 고용노동부
- 금융위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세부 내용 정해진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기로 한 기관투자가는 매년·매 분기 정기적으로 활동 현황과 성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한다. 현재도 공개가 원칙이지만 실행 여부는 자율에 맡겨져 있다. 이를 정부가 직접 점검하고 평가해 이행력을 높이겠다 ···"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를 위한 방안이 지속 검토되고 있으나 기사에서 언급된 내용 등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02-2100-2681) 2025.12.15 금융위원회
- 금융위 "국민성장펀드 지원대상 사업 및 조건 등 전혀 확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 "정부가 국민성장펀드를 부산울산경남 광역철도 등 지역교통 인프라에 투입한다.", "부울경 광역철도 등 교통 인프파 지원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초기 국민성장펀드의 투자 후보군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복수를 검토하고 있으며, 발표시기, 방식 및 그 내용 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 실제 투자의사결정은 9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사항으로, 현재시점에서 지원대상 및 지원여부 등은 전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교통인프라가 포함되는 건설업 및 토목업은 국민성장펀드 및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근거법인 '산업은행법'상 지원대상산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문의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1) 2025.12.15 금융위원회
- 국방부 "한미 확장억제 협력은 오히려 심화·구체화" [보도 내용] ㅇ 제5차 NCG 공동언론성명에서 한미 양국은 사실상 '핵공유'를 의미했던 '공동기획' 문구는 이번에 빠져. 4차 회의에 포함됐던 북한·중국 언급도 빠져. 공동성명 12개항서 5개항으로 줄어. 한미 외교안보 정책 변화 감지 해석 [국방부 설명] □ 오늘(12.12.) 모 매체가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와 관련해 보도하면서 '공동언론성명의 분량'과 '기술방식의 차이'만을 근거로 왜곡된 평가를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함. □ 한미 확장억제 협력은 오히려 심화·구체화되고 있으며, 이번 공동언론성명은 그 실질적 성과를 간결하게 담은 것임. □ 관련 논의는 NCG를 통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한미의 동일한 입장이며, "'북핵 불용' 의지"는 확고함.끝 문의 : 국방부 국방정책실 북핵대응정책과(02-748-6720) 2025.12.15 국방부
- (설명자료) "고정밀지도 내주고, 쌀·소고기 수입 막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고정밀지도 내주고, 쌀·소고기 수입 막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보도 내용 (서울경제, 12.14) >◈ 美에 고정밀지도 내주고, 쌀·소고기 수입 막는다ㅇ 한미FTA 공동위 이행계획 논의, 구글·애플 등에 일부 허용 전망 □ 한미 FTA 공동위원회 이행계획 논의 관련,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은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관계부처로 구성된 국외 반출 협의체* 심의로 결정되는 사항이며, 현재 국외 반출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 * (협의체 구성) 국토부, 국방부, 국정원, 외교부, 통일부, 과기부, 행안부, 산업부 □ 동 기사는 사실과 다른 바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12.15 산업통상부
- [설명자료] 금천구 자체 주택공급 5년 실행 계획과 관련 개발부지로 서울세관 구로지원센터를 협의한 바 없습니다. 보도내용> □ 금천구 자체 주택공급 5년 실행 계획 주요 대상지로 서울세관 구로지원센터가 포함 서울세관 입장> □ 금천구에서 주택공급계획의 개발부지를 자체적으로 발굴한 것으로 서울세관과 상의없이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입니다.□ 서울세관은 구로지원센터의 복합개발과 관련하여 금천구와 어떠한 동의 및 결정한 사실이 없습니다.붙임 : 금천구 자체 주택공급 5년 실행 계획 개발부지 관련 설명자료 1부. 2025.12.12 관세청
- 현행 원유(原乳)의 가격은 생산비와 수요를 모두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보도 주요 내용 12월 12일(금) 한국경제 내년 관세 0% 온다··· 비상 걸린 국내 우유업계 기사에서 "우유 업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핵심 원인은 잘못된 원유 가격 결정 구조다"라고 하면서, 생산비가 올라도 수요가 떨어지면 가격이 조정돼야 하는데 우유만큼은 예외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현행, 원유(原乳)의 가격은 생산비와 시장 수요를 모두 고려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23년부터 제도를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2년까지는 원유의 생산비만을 고려하여 원유의 기본가격을 결정하였으나, '23년 '원유의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여 전년도 생산비와 시장의 수급상황(원유의 사용량)을 모두 고려한 협상기준**을 가지고 생산자와 수요자 간의 합의를 통해 원유의 기본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비가 상승한 경우에도 원유의 사용량이 감소하면 원유의 기본가격을 인하할 수 있습니다. * 원유의 기본가격을 음용유용과 가공유용으로 차등하여 가격 운영 ** 가격 협상 발동기준(생산비 누적 변동폭 ±4%)을 충족할 경우, 원유 사용량 변화율(전년 음용유 사용량 변동폭 1.7%)을 반영하여 생산비 증감액의 –120~120% 범위 협상 2025.12.12 농림축산식품부
-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세계유산 반경 500m 내 세계유산영향평가 의무화' 내용이 없음 보도 내용□ 서울시 "시행령 개정되면 6개 자치구, 38개 구역 정비사업 등 도시개발사업 차질, '강북죽이기 법' 될 것" 반발(경향, 뉴시스 등, 12.11.)- 서울시, ▲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은 '세계유산 반경 500m 내 세계유산영향평가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고, ▲ '500m 이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획일적으로 추가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인 이중 규제임.국가유산청 입장□ 현재 국가유산청이 추진 중인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세계유산영향평가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계유산 반경 500m 이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획일적으로 의무화"한다는 서울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 주요 개정내용은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사업, 사전검토절차 및 평가서 작성,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 및 지원센터의 운영·지정 등의 위임사항임.- 서울시는 '강북죽이기 법'으로 미리 단정하여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줄 것이 아니라,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후 의견을 제시하면 되는 것임.□ 이는 국가유산청과 유네스코가 이미 수차례 요청한 바 있는 '세계유산 종묘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서울시가 '법적 절차 미비' 등을 이유로 진행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종묘의 세계유산지구 지정'에 이어 시행령 개정으로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한편, 서울시를 상대로 한 행정제소 판결문*에서 「문화유산법」 제12조 등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한 대법원 판단에 근거하여 관련 고시 등을 검토 및 준비 중임. *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2023추5160)에 대한 판결문을 말함. 2025.12.12 국가유산청
- 금융위 "국민성장펀드 지원 개별사업 및 조건 등 확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 "국민성장펀드 자금 가운데 2조원에서 최대 3조원을 삼성의 P5 건설자금으로 저리대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논의중이다.", "금리는 산업은행의 산업금융채권 금리에 0.3%p를 가산한 연 3%초반대 수준으로 논의되고 있다"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초기 국민성장펀드의 투자 후보군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복수를 검토하고 있으며, 발표시기, 방식 및 그 내용 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 실제 투자의사결정은 9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사항으로, 현재시점에서 지원대상 및 지원여부, 구체적인 금리수준이나 금융지원 규모 등은 전혀 확정되지 않은만큼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1) 2025.12.12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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