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별 언론보도 해명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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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보험금 감소효과 추계 정확성 높이기 위한 것
- [기사 내용] ○ 정부, 문재인케어로 실손보험금 지출 감소 효과 없다는 것 인정 [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 설명] ○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2018년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실손보험금의 감소효과를 산출,적용해오고 있으며, 2018년에는 KDI 연구*를 통해 보험금 감소 효과 규모가 6.15%로 산출되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금년에는 기존 KDI 연구자를 통해 보험금 감소효과를 추산하였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 이후 현재(19.9월)까지의 실손보험금 감소효과는 6.86%로, 2018년 1차 산출 이후 시행된 보장성 강화 항목만의 효과는 0.6%로 산출되었습니다. - 이에 대하여 연구자는 자료 표집시점(2016~2017년)이 오래되었고 과소 표집으로 실제 의료이용 양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추산결과를 실손보험료 조정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 공사보험협의체에 참석한 외부 전문가들도 자료의 대표성 등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면서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20년도 실손보험료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실손보험금 감소효과를 반영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 추계방법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검토 및 후속연구 등을 거쳐 20년 중 보험금 감소효과를 재산출하고, 실손보험료 조정 등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는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지출감소 효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044-202-2684),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1)
- 금융위원회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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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에너지 연계 ESS 지급 REC 비용 국가 세금 아니다
- [기사 내용] □ 한전경영연구원은 용도별 ESS 경제성 검토 보고서에서 태양광 연계 ESS는 피크감축 효과가 없는데도 풍력보다 높은 REC 가중치를 지급받아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지적 □ 재생에너지 연계 ESS는 REC 가중치 없이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사업자가 전적으로 보조금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시장구조로, ㅇ 오롯이 보조금으로 경제성이 결정되는 사업은 국가정책 이행의 효율성 차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 [산업부 입장] 재생에너지 연계 ESS에 지급한 REC 비용은 한전이 전력구입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으로 국가 세금은 아님 정부는 재생에너지 연계 ESS의 운영방식 등과 관련하여 향후 필요시, 관련기관, 전문가, 업계 등과 함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며, 현재로서는 제도개편 방향 등 정부 정책이 확정되지는 않았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044-203-5363)
- 산업통상자원부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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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PG유통체계 연구용역, 테이크아웃제 도입과 직접 관련 없어
- [기사 내용] ㅇ 정부는 LPG 유통구조 개선을 추진하면서 일반인도 LPG를 마트 등에서 구매할 수 있는 테이크아웃제를 포함하여 연구과제를 추진 [산업부 입장] □ 산업통상자원부는 LPG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LPG 유통체계 해외사례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의 과제*를 발주하였음 * 19.11.20~12.4 1차 공고 및 19.12.5~12.19 2차 공고 □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LPG유통의 대형화,집단화 등을 통해 LPG 소비자 가격 인하 및 안전성을 향상하기 위한 것임 □ 주요 연구범위는 국내 LPG 산업 및 유통구조 현황, 해외 LPG 유통구조 사례조사, 유통체계 개선방안 검토 등으로, LPG 테이크아웃제 도입은 이번 연구의 주요 대상*이 아님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044-203-5234)
- 산업통상자원부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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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성 중심의 출연연 채용제도 개선 방안 검토
- [보도 내용] ○블라인드 채용으로 국적, 출신학교 등 지원자 정보가 제한적이어서 전문성,수월성 중심의 채용에 한계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연구직 선발에 블라인드 채용은 부적절 [과기정통부 설명]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는 설립 목적에 맞게 우수 연구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사 지원 시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받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 심사를 통해 인력을 선발하고 있음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지정('19.1월)되어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19.1월 개정)에 따라 연구인력 채용 시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실적 등을 활용하고 있음 ○또한, 25개 출연(연)에서 적용 중인 출연(연) 채용이력서 표준 양식('18.7월 배포)을 통하여 기본정보(이름, 주소, 연락처), 직무 관련 경력 및 자격, 교육 사항* 뿐만 아니라,* 교육구분(학교교육, 직업훈련, 기타로 구분), 교육과목명(예: 전자회로), 주요내용(예: 전기회로 해석 이론 내용 학습 및 실험), 교육시간 등 기입 - 연구인력에 한하여 채용 시 직무와 관련된 연구실적, 특허,기술 개발 실적, 세부 전공 및 최종 학위, 어학 능력 등 연구수행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제출하도록 하고, - 서류,면접 시 이를 활용하여 심사를 하고 있으며, 전공면접(발표 평가), 종합면접을 통하여 연구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심도 있게 평가하고 있음 ○다만, 출신지역 및 학교, 가족관계, 사진 등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항목은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 및 민간 확산 방안('19.11월)에 따라 제한하여 채용제도의 공정성을 확보 하고 있음 ○정부는 향후 출연(연)의 채용제도 운영과 관련한 현장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하여 우수 연구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문성 중심의 출연(연) 채용제도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임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기관지원팀 044-202-475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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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52시간제 계도기간, 무조건 처벌면제되는 기간 아니다
- [기사 내용] 계도기간 관련 ■ 마감 급한 업무,RD, 주52시간제 예외 중소기업 주52시간제 사실상 1년6개월 연기 계도기간(1년)과 시정기간(6개월)을 모두 감안하면 2021년 7월까지 중소기업에 대해선 제대로 된 주52식간제 시행은 어렵다는 것이다(조선일보 마감 급한 업무,RD, 주52시간제 예외 제하 기사19.12.12.자 A14면) ■ 50~299인 사업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계도기간이 설정돼 주52시간 근로제를 위반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시행이 사실상 1년 동안 유예되는 것이다(동아일보 19.12.12.자 업무량 급증-연구개발 주52시간제 예외 허용 제하 기사) ■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실시를 유예한 것도...(한겨레 대기업 경영상 사유도 무제한 근로 허용 노동계 헌소 반발 제하 기사19.12.12.자 008면) ■ 주52시간제 시행 중소기업 1년 연기(아시아투데이 기사 제목19.12.12.자 001면) ■ 중소기업 주52시간제 시행 1년 유예(아주경제 기사 제목19.12.12.자 001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관련 ■ 내년 1월말부터 업무량이 급증하거나 연구개발(RD)에 필요하다면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주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게 된다 개정 시행규칙에는 △시설,장비의 장애나 고장 △업무량 급증, △RD 등이 특별연장근로 도입 요건으로 추가된다(동아일보 업무량 급증-연구개발 주52시간제 예외 허용 제하 기사19.12.12.자 A01면) ■ 기존 사유인 재해,재난에 준하는 사고 수습을 위한 경우 외에도 업무량 증가로 사업 손해가 예상될 때 등 경영상의 사유를 추가했다(세계일보 정책과속에...中企도 완충기간 땜질 제하 기사19.12.12.자 001면 ■ 재난 상황에서만 허용됐던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물량 급증, 연구,개발 등 경영상 사유를 추가하기로 했다, 무제한 연장노동이 가능한 특별연장근로의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써 단순 보완조치 이상으로 노동시간 단축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경향신문 정부, 중기 주52시간제 도입 또 후퇴, 특별연장근로 허용, 근본취지 훼손 기업 경영상의 논리 그대로 받아줘 제하 기사19.12.12.자 001면, 008면) ■ 업무량이 어느정도 늘어나야 특별연장근로 사유 중 하나인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고, 허가 시간이 얼마나 될지도 모르겠다는 지적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근로자마다 소속 회사와 근로기간, 근로시간이 각기 다른데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기 위해 근로자 동의를 누구한테 받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동아일보 기업들 급한불 껏지만...연장근로 허용기준 모호해 불안 여전 제하 기사19.12.12.자 A03면) [노동부 설명] 계도기간 관련 계도기간은 법 시행 시기를 연기하거나 유예하는 것이 아니며 무조건 처벌이 면제되는 기간도 아님 ○ 계도기간은 법을 원래대로 시행하되,처벌보다는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지원하는 기간임 ○ 즉, *장시간근로 감독 등 적극적 단속대상에서 제외하되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통한 현장지원 등을 통해 계도기간 중에 최대한 신속히 준비를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지원하게 됨 ○ 또한, 계도기간 중에는 개별 근로자가 진정을 제기하여 주52시간 한도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 계도기간이 아닐 때에 비해 시정기간을 좀더 길게* 부여하여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법 위반을 개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임 * 계도기간이 아닐 때 최대 4개월 vs 계도기간 중 최대 6개월 ○ 다만, 충분한 시정기간 부여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을 시정할 노력과 의지가 전혀 없어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등에는 처벌받을 수 있음 50~299인 기업에 1년(20.1월~12월)의 계도기간이 부여되며, 계도기간과 별도로 또는 추가적으로 시정기간이 부여되는 것이 아님에 따라 보도내용 중 사실상 1년 6개월 연기는 사실과 다름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관련 시행규칙 개정으로 확대하기로 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는 일반적인 업무량 급증이나 모든 RD 업무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 업무량 증가의 경우, 통상과는 다른 업무량의 대폭적인 증가가 발생하고,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에만 인정됨 - 즉, 업무량이 통상적이지 않은 수준으로 급증하고, 이를 신속히 처리해야 하나 신규인력 투입이 어려운 경우 등은 해당될 수 있으나, - 단순한 업무의 주기적 증감이나 연중 상시적으로 업무량이 많은 경우 등에는 원칙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임 ○ 연구개발의 경우에도, 일상적인 신상품 등 연구개발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의 경우에 인정됨 - 기술 파급효과,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크거나 산업의 기반이 되는 소재,부품의 연구개발 등이 해당될 수 있을 것이며, - 최근의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하여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재,부품의 국산화 연구 등이 해당될 수 있을 것임 특별연장근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무제한 연장노동이 가능한 것은 아님 ○ 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 대처를 위해 불가피한 필요 최소한의 시간과 기간에 대해 인가하게 됨 ○ 특히, 특별한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지킬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추가 연장근로를 인정해 주는 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 장기간에 걸쳐 연장근로 한도 초과가 필요한 경우는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증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폭증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중대한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와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연구개발 사유의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건강권 보호 조치*를 하도록 적극 지도할 예정임 * 건강권 보호조치 예시 (신청서식에 포함, 복수 안 중 선택) -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 추가 연장근로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 - 특별연장근로 도중 또는 종료 후 특별연장근로시간만큼 연속휴식시간 부여 ☞ 근로자 요청이 있는 경우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의사 소견에 따라 적절히 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은 공통적으로 적용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하여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 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판단기준 등을 포함한 설명자료를 마련하여 시행규칙 개정 시 배포(1월중)할 예정임 * 다만, 현실에서는 특별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므로 사례별로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할 필요 ○ 아울러, 내년 상반기에 제도 운영 결과를 분석하고, 샘플링 조사를 통해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제도 운영에 반영할 예정임 * 사유별 인가건수, 인가 기간 중 실제 추가 연장근로시간 운영실태, 건강권 보호조치 이행 현황 등 문의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43)
- 고용노동부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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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헬스 규제개선, 핵심과제 선정 작업중…연말 확정 계획
- [기사 내용] □ 한국경제는 2019. 12. 12.(목) 규제에 지친 바이오 한국을 떠나고 싶다 제하 기사에서, ㅇ 기재ㆍ복지부 등 6개 정부부처가 태스크 포스를 구성해 마련중인 바이오산업 10대 핵심과제도 알맹이가 빠졌다 보도하면서 ㅇ 정부가 마련한 초안은 국가 바이오 데이터센터를 세워 분산된 정부 데이터도 통합한다고 하였으나 의료데이터, 건강데이터는 데이터 통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왔다고 보도 [관계부처 입장] □ 정부는 바이오산업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바이오산업 혁신 TF*(팀장: 기재부 1차관)를 출범하고, * 19.11.8 1차 회의, 19.12.6 2차 회의 개최ㅇ 바이오산업 혁신을 위한 핵심과제 선정 작업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이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 한편, 현재 마련중인 바이오헬스 규제개선 방안과 관련하여 협회ㆍ기관 등으로부터 건의과제를 제안받아 검토중에 있으며 ㅇ 연내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044-215-4612),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044-202-2903)
- 기획재정부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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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구체 경제 전망치·재정집행 목표 등 아직 결정 안돼
- [보도 내용] ㅇ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 안팎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며, 경기회복 의지를 강조하겠다는 취지에서 2.3% 보다 높은 수치를 제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정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장의 눈높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보도 ㅇ 아울러, 정부는 경기진작의 가시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 내년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를 61.5%로 올해(61%) 보다 0.5%p 상향조정하기로 했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현재 정부는 다음주중 발표를 목표로 경제전망을 포함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준비중에 있으며, ㅇ 구체적인 전망치와 재정집행 목표 등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044-215-2713)
- 기획재정부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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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취약층 재정일자리 사업은 정부 책무…단시간 근로증가 국제적 현상
- [기사 내용] □ 일부 언론에서 11월 늘어난 일자리 대부분이 재정을 투입한 노인일자리이거나 주17시간 이하 단시간 일자리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1. 연령대별 취업자 증감은 전체적인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 최근 고령층 취업자가 크게 늘고(+24.2만) 있는 것은 인구 증가(+34.1만) 대부분이 65세이상 고령층에 집중(+36.4만)되어 있기 때문 - 노인을 제외한 생산가능연령(15~64세)에서는 인구가 감소(△2.3만)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취업자가 증가(+8.9만)하였음 * 19.11월 연령별 인구 및 취업자 증감(전년동월비, 만명): - 인 구: 15세이상+34.1 15~64세△2.3 65세이상+36.4 - 취업자: +33.1 +8.9 +24.2 - 인구대비 취업자 비중을 나타내는 고용률로 비교하면, 고령층을 포함한 15세이상 고용률과 15~64세 고용률은모두 올해 들어 개선흐름이며, * 올해 들어 15세이상, 15~64세 고용률 모두 1월과 4월 제외 모든 월에서 전년대비 상승 - 세부 연령대별로 보더라도,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고용률은 상승하고 있음 고령 취업자 증가는 일자리사업뿐만이 아니라 고령인구 급증, 고령층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1) 노인일자리 사업(만개): (05)4.7 (10)21.6 (15)38.6 (17)49.6 (18)51.0 (19)64.0 2) 65세이상 인구(전년비, 만명): (01)17.7 (05)19.2 (09)19.3 (13)25.5 (17)30.4 (18)31.5 (19.1~11)32.2 3) 연금,노후준비 미흡, 기대여명 증가, 경제,사회활동 참여 욕구 상승고령자 구직활동 확대 - 특히, 노인일자리사업과 무관한 산업(보건복지,공공행정 外) 및 지위(상용직 등)에서도 고령취업자는 증가를 지속하고 있음 *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물량(본예산 10만+추경 3만)65세이상 취업자 증가(11월 +24.2만) * 보건복지,공공행정업 제외 65세이상 취업자(전년비, 만명): (19.1/4)10.6 (2/4)10.2 (3/4)13.1 (10)13.8 (11)11.6 * 65세이상 상용직 증감(전년비, 만명): (19.1)4.4 (2)5.0 (3)5.3 (4)5.4 (5)5.5 (6)5.4 (7)6.6 (8)7.1 (9)6.7 (10)9.0 (11)9.4 한편, 재정일자리 사업은 노인,취약계층 사업이 대부분이며,이들에게 재정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정부 책무 * 1. 재정일자리 과거 정부도 지속 확대 일자리예산(조원): (11)8.8 (15)13.9 (17)17.1 (19)22.9 2. 일자리 예산 주요국 비해 여전히 적은 수준 일자리예산 비중(GDP대비%, 16): (韓)0.7 (OECD평균)1.3 3.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불가피 65세+ 인구증가: (01~15평균)20.9만(19.1~11)32.2만 - OECD최고 수준인 노인빈곤율과 미성숙한 연금제도?미흡한 노후준비 등 고려시 노인일자리사업은 반드시 필요 * 노인빈곤율(%, 17, 66세이상 기준) : 한국 43.8 OECD 평균 17.1 * 노인일자리는 단순한 일자리를 너머 노년층의 소득단절, 사회활동 부족, 건강저하 문제를 완화하는 역할도 수행 2. 한편, 단시간 근로 증가는 경제구조 및 근로여건?문화 변화 등으로 지속 증가 추세이며, 이는 국제적인 현상(Global trend) 최근 근로시간대별 취업자 분포를 보면 단시간 근로가 아닌 주36~44시간(주40시간 적정시간대) 근로자가 전체 취업자 증가 주도 * 19.1~11월 취업자 증가(전년비, 만명): 전체+28.1 주36~44시간+68.3 * 근로시간별 취업자 분포가 전반적으로 낮은 시간대로 이동하는 모습(장시간근로) 대폭 감소 / (적정근로시간대) 대폭 증가 / (단시간근로) 소폭 증가 고령화와 노인,여성 경제활동 확대1」2」, 고용문화,제도 변화3」 등으로 전반적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단시간 일자리 증가 추세 1) 고령층과 여성은 단시간 근로(주36시간 미만) 비중이 높은 경향- 취업자 중 단시간 근로 비중(%, 18): 65세이상43.7 / 여성27.1 / 전체19.4 2) 고령층 인구 + 고령층 및 여성 경활율 단시간 취업자도 증가- 경활율(%): 65세 (10)29.7 (15)31.1 (18)32.2 / 여성 (10)49.6 (15)51.9 (18)52.9 3) 워라밸 문화 확산, 52시간제 시행, 근로형태 다양화 근로시간 단축 추세- 연간 근로시간(상용 5인 이상): (15)2,071 (16)2,052 (17)2,013 (18)1,986 - 또한, 단시간 근로 증가는 글로벌 추세로(OECD도 전반적으로 증가세)우리나라의 단시간 근로비중은 아직 OECD 대비 낮은 수준 * 단시간근로자(30시간미만) 비중(%): OECD평균 (00)13.9(05)15.2(10)16.7(18)16.5 한 국 (00) 7.0(05) 8.9(10)10.6(18)12.2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044-215-2812)
- 기획재정부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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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수지, 회계연도말 실적기준으로 판단해야
- [기사 내용] □ 한국경제는 2019.12.11.(수) 가판, 「1~10월 관리재정수지 역대 최대 적자 나랏빚 700兆 눈앞」제하 기사에서, ㅇ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19.10월까지)는 11조4000억원 적자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1~10월 13조 3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뒤 최대 규모, 관리재정수지는 45조 5000억원 적자로 2011년 관련 통계 작성 후 1~10월 기준으로 적자폭이 가장 컸다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재정적자 규모를 특정 월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별로 비교하는 것은 재정수지의 통계적 특성을 감안하지 않는 내용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재정수지는 정부의 특정 회계연도 재정활동의 결과이므로 흑자인지 적자인지, 그리고 그 규모가 얼마인지는 당해 회계연도 재정활동의 최종결과 값인 회계연도말 실적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ㅇ 따라서 조기집행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로 적자규모가 특정 월에 일시적으로 확대되었다가 연도 말에 정부의 전망치 수준으로 수렴됨을 고려해야 합니다. □ 또한 연도별 특정 월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연도별 특정 월을 기준으로 국채발행 규모, 재정의 집행상황 등이 연도별 특정 월마다 모두 다르다는 것을 감안하지 않는 것으로, 재정수지 수준에 대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 재정건전성과(044-215-5743)
- 기획재정부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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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동북아역사재단 지원사업 예산 실수로 삭감 아니다
- [교육부 해명] □ 교육부는 2020년 예산에서 동북아역사재단지원사업 예산을 전년(146억 원) 대비 20억원 증액(166억 원)하는 등 역사대응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동북아역사재단지원사업(2019년 146억 원 2020년 166억 원) : 일제침탈사연구총서 및 자료집편찬사업(20억원)을 신설 □ 2019년 동북아역사재단지원사업 예산이 전년대비 삭감된 것은, 예산안 편성지침 및 편성 절차에 따라 지출구조 조정,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및 성과관리 개선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실수로 삭감한 것이 아닙니다.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운영사업의 경우에도 2019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미흡 판정을 받았으나, 2020년 사업 예산의 편성은 재정사업자율평가의 결과뿐만 아니라 제도개선에 따른 부진사유 해소 여부, 사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입니다. ㅇ 또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운영사업의 예산은 지난 3년간(2017~2019) 확대되어 왔으며, 2020년에는 5억 원이 삭감되었으나, 2017년 대비 1.5배 정도 증가한 수준입니다. ㅇ 향후 사업의 질을 더욱 개선하고 성과를 제고하여 예산증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예산 반영 추이 : (2017년) 30 (2018년) 49 (2019년) 50 (2020년) 45억 원 ※ 202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p. 9)에 따라 성과미흡 사업,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 외부기관(국회,감사원 등) 지적사업은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원칙적 감액대상이나,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는 사업의 경우 관련예산을 동결 또는 증액하고 있음 문의 : 교육부 동북아교육대책팀(044-203-7049), 국사편찬위원회 기획협력실(02-500-8322), 예산담당관(044-203-6034)
- 교육부 2019.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