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사실은 이렇습니다
총 1312건
검색기간
~
검색범위
선택한 항목
- 국방부 "특정국 무기체계 도입 확정된 것 아냐" [보도 내용] ㅇ 정부가 2030년까지 250억 달러(약 34조 원) 상당의 미국산 무기 구매 리스트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리스트에는 F-35A 20대 도입 사업 포함해 F-35A, KF-16, F-15K 등 전투기 성능 개량과 해상초계기 및 항공통제기 등 감시정찰 자산, 장거리함대공유도탄,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도입 및 패트리엇 성능 개량, SM-6 도입 등도 추진 [국방부 설명] □ 군의 무기체계 획득은 각 군의 소요를 기반으로 획득 가능성, 기술 및 경제적 타당성, 방위산업육성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특정국의 무기체계 도입이 확정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끝 문의 : 국방부 전력정책국 기반전력과(02-748-5620) 2025.09.17 국방부
- 정부의 가축방역 대책 등으로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수급 영향 등은 미미합니다. 보도 주요내용 9월 17일(수) 파이낸셜뉴스 「삼겹살·닭고기 가격 또 오르나··· '밥상 물가' 위협」에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축산물 가격을 밀어올릴 수 있다는 내용에 관해 설명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❶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및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규모가 미미(전체 돼지 사육규모의 0.015%, 전체 육용계사육규모의 0.004%)하고, 계란을 생산하는 산란계는 살처분 실적이 없습니다.* (돼지 살처분 규모) 1,863두(`25.9.16일), (전체 돼지 사육규모) 1,193만두 * (토종닭 살처분 규모) 4,256두(`25.9.13일), (전체 육용계 사육규모) 109,763천수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및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라 신속하게 발생농장 및 관리지역 내 위험농가에 대한 살처분을 완료하였으며, 방역지역(10km) 및 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있는 농가들에 대한 임상·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추가적인 발생은 없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그간 야생멧돼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 결과, 올해 야생멧돼지에서의 ASF 검출은 50건으로 지난해 동기에 비해 7.4% 수준*으로 매우 낮은 상황이며, 9월부터 겨울철 야생조류의 국내가 도래하는 시기이지만 아직까지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지는 않았습니다. * ('24년 1~9월) 야생멧돼지 ASF 검출 건수 676건 ❷ 추석 성수기 축산물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축산물 가격은 지난해 가격이 낮았던 기저효과와 국제가격 상승, 소비쿠폰 지급 등에 따른 수요 증가 등으로 지난해보다 다소 상승한 상황이나,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축산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식품부는 추석 성수기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도축장을 주말에도 운영하고, 농협 및 주요 닭고기 계열업체 등을 통해 축산물을 평시 대비 1.3배 이상 확대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조금·농협·대형마트 등 주요 유통업체 등과 협업하여 국산 축산물에 대한 할인행사를 적극 실시하고, 정부 할인지원(9.15~10.5)을 추진하는 등 추석 성수기 소비자의 물가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➌ 가축전염병 발생 즉시 비상대응 체계로 돌입하였고, 동절기(`25.10월~`26.2월)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하여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피해를 차단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조기발생에 따른 확산 가능성에 대비하여 경기도 가금농장 검사 강화 및 전국 전통시장 소독 등 긴급조치를 실시하였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매개체인 야생멧돼지 서식밀도 관리와 함께 발생 위험지역(접경·경북·충북)의 양돈농장의 방역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25/`26년 동절기(`25.10.1일~`26.2.28일) 고병원성 AI, ASF, 구제역을 예방하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 (고병원성 AI) ①철새-②농장유입 차단-③전파 방지의 3중 방역체계 운영, 밀집단지·전통시장 등 취약지점 관리, 위험도 기반 예방적 살처분으로 축산물 수급 안정 등* (ASF) 추석 연휴 야생멧돼지-성묘객 간 교차오염 방지, 위험지역(접경·경북·충북) 양돈농장 소독·시설 점검 등 차단방역 집중 관리 등 2025.09.17 농림축산식품부
- 닭고기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도 주요 내용 9월 17일(수) 국민일보는「서민보양식 삼계탕 1만8000원 넘었다 더위 먹은 외식물가」라는 기사에서 "육계 1kg 산지 유통가격 6000원대 돌파, 닭고기 유통가 상승에 가격 강세" 등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금년 8월 삼계탕용 닭 공급량은 전년 동월 대비 3.2% 증가하였으며, 평균 도매가격은 6.9% 하락하였습니다. 8월 삼계탕 원료인 삼계용 닭 도축마릿수*는 전년 동월보다 3.2% 증가한 1,696만 마리였으며, 도매가격**은 kg당 4,470원으로 6.9% 하락하여 수급 및 가격은 안정적인 상황으로 "육계 1kg 산지 유통가격이 6,104원으로 올라서 삼계탕 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것"이라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삼계 도축마릿수: ('24. 8월) 1,644만 마리 → ('25. 8월) 1,696 (전년比 3.2%↑) ** 삼계 도매가격: ('24. 8월) 4,802원/kg → ('25. 8월) 4,470 (전년比 6.9%↓) 농식품부는 추석을 맞아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대형마트 등 주요 유통업체에서 닭고기 할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닭고기 수급 및 가격 상황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면서 국내 닭고기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정부 할인 지원: 9.15~10.8일, 할인율 최대 40% 2025.09.17 농림축산식품부
- 해수부 "부산항 북항재개발 사업 신속 추진 위해 최선" [보도 내용] ㅇ 북항 2단계 사업 비용이 보상비 추가, 철도·트램 등 단가 현실화 등으로 예타 대비 약 7,000억원 증가해 수익성 하락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지연 ㅇ 북항 1단계 역시 도로 및 항만시설 공원 등은 '23.3월 부분준공 했지만, 공공 콘텐츠 사업은 당초 2027년 준공에서 최소 2~3년 연장 불가피 [해수부 설명] □ 해수부는 지난해 말 북항 2단계 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자성대 부두를 인근 신감만 부두로 이전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2028년 상반기 착공 예정)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체(2025년 1월~)를 통한 수익성 확보방안을 논의하는 등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또한 북항 1단계 공공콘텐츠 사업*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기본 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해양레포츠컴플렉스, 연안여객터미널 리모델링 방안, 공공전시관 등 ㅇ 아울러 준공된 부지를 활용하여 드론쇼 시행, 투자설명회 개최 등 1단계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044-200-3111) 2025.09.17 해양수산부
- 해수부 "소비자·어업인 상생 정책 추진…기후위기에도 대응" [보도 내용] ㅇ 해양수산부 내년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에 1천억 원 편성(추경 500억 원 추가투입), 일각에서는 유통업체 배 불리기에 쓰이는 부작용 지적 ㅇ 전문가들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 등에 자원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지적 [해수부 설명] □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은 전통시장,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및 온라인몰 등 유통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국산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ㅇ 할인행사 전후 가격 변동 추이, 부정 환급 여부 등을 확인해 할인사업 혜택이 소비자에게 직접 귀속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부정행위 적발 시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책(2024.12 기발표)'을 철저히 이행하여 고수온피해, 환경변화에 따른 수산자원 변동 등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044-200-5447) 2025.09.17 해양수산부
- 해수부 "김·넙치 등 주요 수산물 품목, 대미 수출 차질 없어" [보도 내용] ㅇ 美 해양포유류보호법(MMPA) 시행으로 고래 등이 혼획될 수 있는 어법(부적합 어법)으로 획득한 수산물 수출을 금지함에 따라, 내년부터 국내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되는 멸치·넙치·오징어 등 일부 수산물 수출이 금지될 전망 ㅇ 수출 절차가 복잡해지고 어민들은 어획 방법을 바꿔야 할 것으로 보여 혼란이 예상 [해수부 설명] □ 미국에 수출하는 수산물 중 상위권을 차지하는 김, 이빨고기, 굴, 넙치, 멸치는 모든 수출물량이 적합한 어법으로 생산되고 있어 동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대美 수산물 수출액('24, 백만$): 전체 479(100%), 김 214(44.6%), 이빨고기 60(12.6%), 굴 26(5.3%), 넙치 20(4.1%), 멸치 7(1.5%) ㅇ 동 조치의 영향을 받는 오징어 등 적합 어법과 부적합한 어법이 혼재되어 생산되는 어종의 경우에도 미국에 수출되는 물량의 대부분은 적합한 어법*으로 어획되고 있어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징어의 경우 국내 생산량 기준, 부적합 어법 생산량 비중은 11%(2022~2024년) □ 적합 어법과 부적합 어법이 혼재된 어종의 경우 수출 시 적합 어법을 통해 어획됐음을 증명하는 수출확인증명서 발급이 필요하며, ㅇ 향후 수산물 수출업체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 및 온라인 홍보 등을 통해 발급 방법 등을 적극 안내해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어묵 등 가공식품 원료 및 제3국에서 수입 후 재수출하는 수입재수출 품목 등 중간재 수산물에 대해서는 원료 및 생산방법 확인 등의 어려움으로 아직 수출 규제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으며, ㅇ 미국 측과 예외 인정이나 유연한 적용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및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044-200-5481), 국제협력총괄과(044-200-5341) 2025.09.17 해양수산부
- 노동부 "입국단계별 조치 통해 고용허가제 한국어시험 부정행위 차단" [노동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 원서접수, 한국어능력시험, 기능시험, 구직자명부 등재,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단계별로 철저한 확인을 통해 한국어시험 부정행위자의 입국을 차단하고 있음 □ 한국어시험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PBT(종이기반) 시험 방식을 '21년부터 UBT(테블릿 기반) 시험방식으로 변경하고 있음('25년 14개국 도입, '26년까지 17개국 전면 도입 예정) ○ UBT 시험방식은 안면인식, AI 감독관(동작 감지) 기능을 탑재하여 부정행위의 원천적 차단이 가능함 □ 입국인원이 많은 4개국은 지문인식 시스템(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네팔)과 신분증 위조 감별 시스템(베트남)을 활용, 부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 감독위원은 현지 EPS센터장이 현지 주재원 및 교민을 감독위원으로 직접 위촉하고 매 시험 시 감독위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법무부에서도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단계에서 바이오정보(안면) 정밀분석 등을 통해 여권사진과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사진을 대조함으로써 부정행위자의 입국을 차단하고 있음 * '23년 이후 적발되어 법무부에서 고용노동부로 통보된 건수 없음 □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부정행위 예방 동영상·포스터 제작·배포하고,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부정행위 제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 부정행위자로 적발된 경우 4년간 한국어시험 등 응시제한을 하고 있는 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음 □ 향후 고용노동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한국어시험으로 입국하는 사례가 없도록 부정시험 방지노력을 더욱 강화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044-202-7152) 2025.09.16 고용노동부
- 노동부 "산업안전투자·예방조치 촉진토록 경제적 제재 방안 마련" [기사 내용] o 매일경제, "한곳서 사고나도 전체 사업장 타격, 건설사 연쇄부도", "외국인 근로자 없으면 공사 멈출 것, 건설 인력난에 주택공급 차질 우려도" o 중앙일보, "연 3명 사망 땐 영업이익 5% 과징금, 영세기업 존속 흔들릴 수도" o 서울경제, "징벌적 과징금·등록말소, 재계 건설업 발 빼는 기업 생길 수도" o 한국경제, "영업정지 3회땐 법인 등록말소외국인 사망하면 3년간 인력공급 규제" o 조선일보, "건설사, 사망사고로 영업정지 3회 받으면 등록말소" 등 다수 [노동부 설명] □ 9.15.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경제적 제재 방식 도입과 함께, ㅇ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소규모 사업장 및 취약 노동자의 집중 지원 방안과, 적정 공사 비용과 기간 보장 등 구조적 개선 대책을 비중 있게 반영하고 있음 □ 경제적 제재 방식 도입은 정부의 적극적인 예방 조치들을 전제로 하여, 사업장에서도 보다 경각심을 갖고 안전투자와 활동 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데 의미가 있음 □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의 적용 요건도 단 한 번의 사고만으로 부과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가 반복 또는 다수 발생한 경우로 설정할 계획이며, ㅇ향후 정부 및 노사의 적극적인 산재예방조치가 병행된다면, 경제적 제재로 인해 기업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제한적일 것으로 기대됨 * 사업주가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중대재해 수사 과정에서 확인, 입증된 경우 □ 한편, 외국인노동자 산재사망이 발생한 모든 경우에 고용 제한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현재도 사망사고 발생 시 1년간 고용 제한 하는 것을 3년으로 확대한 것이며, * 사업주가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 시 고용제한 ㅇ일정 기간 고용 제한 후에 적절한 사고 예방 조치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제한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임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5),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실(044-202-7148) 2025.09.16 고용노동부
- 정부는 전남 나주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을 '새청무'로 강제 전환하지 않았음 주요 보도내용 9월 15일(월) 뉴시스 「수확기 벼 깨씨무늬병 확산, 나주 농민들 품종 강제 전환 탓」 기사에서 "친환경 벼 재배 단지의 깨씨무늬병 발생의 가장 큰 이유는 전 정부가 기존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을 다수확 품종인 신동진을 새청무로 강제 전환한 탓"이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①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은 지자체에서 자체 심의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전남 나주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은 새청무, 신동진입니다. 정부는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을 새청무로 강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은 매년 시·군·구 공공비축미 품종선정심의회에서 농가 희망 품종, 보급종 현황, 지역농협 의견, 관내 품종별 재배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전남 나주시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은 '새청무'와 '신동진'으로 정부에서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을 새청무로 강제 결정한 바 없습니다. * 전남 새청무 재배면적: ('21) 68,235ha → ('22) 79,990 → ('23) 81,276 → ('24) 92,437 ② 나주 친환경 재배단지의 깨씨무늬병 발생은 품종(신동진→새청무) 전환이 아닌 유효양분이 낮은 사질 토양과 고온다습한 환경 등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됩니다. 벼 깨씨무늬병이 발생한 친환경 벼 재배단지는 유효양분과 철·망간·아연 등이 낮은 사질 토양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토양 분석 결과 : 유기물 부족 등 지력 저하 토양 아울러 올해 나주 지역은 기온이 높고 습도가 높아 깨씨무늬병이 발병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된 것이 깨씨무늬병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됩니다. 정부의 품종 강제 전환이 깨씨무늬병 발생의 주요 원인이라는 주장의 기사는 명백한 사실 무근으로 최소한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주시고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09.15 농림축산식품부
- 국토부 "임차인 피해 없도록 지자체에 '임대보증서 철저 확인' 안내" [보도 내용] ㅇ 지자체가 임대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을 판단해 등록을 거부할 수 있지만 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어 부실한 임대사업자를 걸러내기 곤란 ㅇ 감정평가 방식이 바뀌면서 보증 보험 가입 문턱이 높아진 것도 걸림돌로 지적 [국토부 설명] □ '민간임대주택법'은 기초지자체가 부실한 임대사업자를 걸러내고 임대인은 임차인 모집 전에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인의 임대주택 공급신고(임차인 모집신고) 수리 단계에서 법정 첨부서류인 임대 보증서가 없다면 법에 따라 수리를 거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증에 가입이 안된 임대주택에 임차인이 입주하여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가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는 임차인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서울시 등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최근 민간임대주택 공급신고와 임대보증을 관리감독하는 지자체에 공급신고 수리 단계에서 법령에 따라 보증서를 철저히 확인하여 수리하도록 안내 공문을 시행(8.28)하였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민간임대정책과(044-201-4476) 2025.09.15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