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별 언론보도 해명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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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일자리 확대로 실업급여 지급액 늘지 않아
- [기사 내용] ㅇ 구직급여 지급액이 연말이면 사상 처음으로 8조원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노인용 단기 일자리를 대거 마련하면서 고용보험 가입자와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구직급여 지급액이 동시에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ㅇ 정부가 퍼주기식 공공일자리를 늘린게 실업급여 급증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략) 단기 공공 일자리를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타가는 구조인 셈이다. [노동부 설명] □ 노인일자리 확대로 실업급여 지급액이 8조를 돌파할 것이라는기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님 1 노인일자리로 고용보험 가입자,구직급여 지급액 증가 관련 □ 19.9월 기준 노인일자리 참여자 605천명 중 65세 이상은 598천명인데(98.8%), 65세 이상은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음 * 고용보험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65세 이상자가 새로이 고용된 경우에는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 사업만 적용되며, 실업급여는 적용되지 않음 ㅇ 따라서, 정부가 노인용 단기 일자리를 대거 마련, 고용보험 가입자와 구직급여 지급액이 동시에 늘어났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 2 공공 일자리 참여 후 실업급여 수혜 관련 □ 19.1~9월 정부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970천명 중에서 실업급여가 적용되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약 11.3%인 110천명 수준 * 노인일자리 포함, 전체 정부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970천명 중 730천명은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65세 이상자, 그 외는 활동비 명목의 실비지급 사업 참여자로 참여기간 동안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자 등 ㅇ 이 중, 실제로 사업 참여종료 이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수급요건을 충족하여 구직급여를 수혜한 자는 82백명(970천명 중 약 0.8%), 총 수혜금액은 294억원 * 82백명은 19.1~9월 전체 구직급여 수혜자 1,189천명의 약 0.69% 수준294억원은 19.1~9월 전체 구직급여 수혜금액 62,130억원의 약 0.47% 수준 □ 따라서, 공공일자리로 인해 실업급여가 급증하였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74)
- 고용노동부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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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일시적 시점 아닌 연평균으로 비교해야
- [보도 내용] 배출권 거래가격은 t당 3만 9,450원으로 작년 동기(2만 3,200원) 대비 41.2% 급등 시멘트 평균 단가는 6만 1,540원으로 배출권 가격(t당 3만 6,950원) 비중이 제품 가격의 57%를 차지 정부의 에너지정책 전환과 온실가스 배출규제 강화로 기업들이 배출권을 내놓지 않아 가격이 증가 내년에 정부 친환경정책 및 에너지전환 정책 기조가 더욱 강화되고, 국회가 친환경 관련 규제 법안들을 처리하게 되면 배출권 가격 인상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 [환경부 설명] (에 대하여) 배출권 가격변동 경향은 일시적 시점에서의 비교가 아닌, 거래량을 가중 평균한 연평균 가격으로 비교할 필요 2019년 배출권 평균가격은 전년 대비 28%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제도 도입 이후 연평균 증가추세(24%)와 유사한 수준임 또한, 배출권 가격이 증가할 경우 감축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는 업체는 배출권 판매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 * 2018년 배출권 : 시멘트 업종 31개 중 11개 업체가 514만톤 배출권을 판매 2019년 배출권 : 5개 업체가 154만톤 배출권을 판매 (에 대하여) 시멘트 1톤의 생산단가와 온실가스 배출권 1톤의 구매비용을 단순 비교는 곤란 또한 시멘트 업종은 제품생산 공정이 온실가스 배출과정임을 감안하여 과거 배출량의 100%를 무상으로 할당하였는바, 과거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양에 대하여만 온실가스 감축 또는 배출권 구매가 필요한 상황 (에 대하여) 연료전환(석탄LNG), 재생에너지 보급 등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온실가스 감축의 효과가 있으며 이에 따라 배출권이 시장에 추가 공급되어 배출권 가격이 낮아질 수 있음 (에 대하여) 2차 계획기간(2018~2020)에 추가적인 온실가스 배출 관련 규제 강화는 없었으며, 오히려 1차 계획기간에 비해 배출허용총량*이 증가한 상태임 * 1차 계획기간(2015~2017)의 배출허용총량 : 16억 8,986만톤 2차 계획기간(2018~2020)의 배출허용총량 : 17억 7,713만톤 또한, 국회에서 친환경 규제법안이 처리되는 것과 배출권 가격은 아무 관계가 없음 문의: 환경부 기후경제과 044-201-6593
- 환경부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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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피해인정 결과 알리고 있으며 기업 요청시 피해자 정보 제공
- [보도 내용] 정부가 기업에 천식질환 피해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피해자 배,보상이 이뤄지지 않음 [환경부 설명] 환경부는 피해신청자 판정 결과, 피해가 인정되면 그 결과를 즉시 보도자료, 온라인 공지, 개인별 통지 등의 방식으로 알리고 있음 또한, 판정결과를 기업에게 알릴 법상 의무는 없으나, 기업이 배상을 위해 피해자 정보를 요청할 경우 피해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를 확인 후 기업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향후 기업이 신속한 배,보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품별 피해자 통계, 피해질환 인정근거 등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겠음 아울러, 환경부는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해 질환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는 과학적 근거(역학, 독성학, 임상 등) 확보를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음 문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044-201-6762
- 환경부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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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급여 신청으로 불이익 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 [기사 내용] ㅇ (전략) 9일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일을 하다가 신체적,정신적 질병을 얻은 노동자들이 산재신청을 하거나 추후 직장 복귀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직장갑질119가 7~11월 사이 업무상 사고,질병과 관련해 상담한 98건 중 24.5%(24건)이 산재 신청을 방해하거나 산재요양 이후 회사에 복귀시 불이익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ㅇ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11조의2)상 노동자가 산재 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해고되거나 불이익을 받으면, 사업주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정당한 권리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직장인 B씨는 작업 중 오른쪽 새끼손가락 부상으로 산재 신청을 하려 했는데 회사가 공상 처리를 해 문제제기를 했더니 오히려 업무에서 배제당했다며, 몇 개월 째 집단따돌림을 당하다보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호소했다. 공상처리를 하게 되면 치료되지 않는 장애가 남거나 사망시 산재보험의 장해,유족급여 등을 신청할 수 없다. ㅇ 산재를 겪은 노동자들은 후유증을 겪고 있어 직장 복귀가 쉽지 않은데, 이러한 불이익을 받으면 이중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실제 산재 재해자의 직업복귀율은 63.5%(`17년 기준)에 그친다. 이 가운데 재취업을 제외하고 원직으로 복귀한 비율만 살펴보면 41.6%로 더 낮은 실정이다. 직장갑질 119는 일을 하다 다치면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게 원칙이라며 산재를 은폐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사업장에 대해선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부 설명] □ 올해 7. 16.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는 ㅇ 사용자,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ㅇ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처벌보다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예방,조치하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 다만,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오히려 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노동자가 집단따돌림, 업무 미부여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경우 사업장 자체 신고를 거쳐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을 제출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음 ㅇ 근로감독관이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지도 등을 시행함 - 아울러 사업주가 근로감독관의 개선지도에 불응할 경우 근로감독 대상사업장에 포함토록 하고 있음 ㅇ 또한 피해노동자가 상담이 필요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를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음 *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0505-055-1350), 대전여민회(042-257-3538) □ 산재근로자가 산재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하였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를 위반한것으로 볼 수 있음 *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 산재를 겪은 근로자가 산재급여 신청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보호받을 수 있음 ㅇ 산재에 대해 공상 처리를 하였더라도 소멸시효(장해급여는 치료종결일부터, 유족급여는 사망일부터 5년)가 남아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하고, * 산재보험급여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수급권 보호 강화를 위해 `18.12.12부터 장해,유족급여,장의비,진폐연금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 적용(`18.6.12 법 개정) - 산재로 승인될 경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이 지급되었다면 그 금품은 공제하고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함(산재보험법 제80조제3항) □ 우리부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대응을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185명의 담당 근로감독관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ㅇ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징계 및 예방조치 등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을 경우 개선지도,근로감독 등을 실시하고 있음 ㅇ `20년에는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등 외부민간기관과 협업하여 직장 내 괴롭힘 취약업종을 발굴, 업종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따돌림, 업무 미부여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예방되고, 직장 내 상호존중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27), 산재예방보상정책과(044-202-7714), 근로감독기획과(044-202-7971)
- 고용노동부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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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위탁 노동자 고용안정·처우개선 우선 추진…정규직 전환도 지속
- [기사 내용] ㅇ 정부가 지난 5일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자 노동계가 일제히 비난을 쏟아냈다. 사실상 현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는 것이었다(후략) [노동부 설명] □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3단계 민간위탁과 관련, 실태조사와 전문가,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지난 2월에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을 마련(`19.2.27)한 바 있음 ㅇ이 정책추진방향에서는 민간위탁의 현황 및 특징*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민간위탁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 및 처우개선을 추진하고 - 직접 수행 여부는 개별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검토하되, 사회적 논란이 되어 심층 논의가 필요한 사무의 경우에는 협의체 구성 등의 방식을 통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현황: 사무 수 10,099개, 수탁기관 22,743개, 종사자 195,736명, 예산액 7조 9,613억원△특징: 사무,운영실태 다양, 대부분 법령,조례에 근거, 자치단체 고유사무가 다수, 대국민 공공서비스 관련 사무 중심, 수탁기관의 전문성 및 공익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 보도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은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에 따라 우선적으로 민간위탁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마련된 것임 ㅇ 또한, 민간위탁 사무의 직접수행 여부(정규직 전환)도 이와 별개로 현재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에 따라 지속적으로 진행* 중임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콜센터, 전산유지보수, 댐점검정비 사무를 심층논의 필요사무로 선정(6.27,「비정규직 TF」) 개별기관에서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타당성 검토 「비정규직 TF」에서 논의 문의 : 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044-202-7670)
- 고용노동부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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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연 전기요금 전망치, 적합치 않은 방법론에 기반
- [기사 내용] □ 탈원전을 해도 2030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연평균 1.3%에 불과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움 □ 에경연 등이 재생에너지의 LCOE를 계산할 때 토지비용 등을 적게 산정한 반면, 원전은 지나치게 낮은 이용률을 적용해 비용을 부풀림 [산업부 입장] 한경연의 전망치는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전망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방법론(LCOE를 통한 효과분석)에 기반하고 있음 ○ 균등화발전원가(LCOE: Levelized Cost of Energy)는 신규 설비를 기준으로 고정비, 연료비 외에 사회적 비용을 포함한 발전원별 전력생산원가를 산출한 수치 - 따라서, 미래 특정시점에서 전원간 신규설비의 발전원가를 비교하여 어떤 전원설비를 새롭게 건설할지 결정하기 위한 전력수급계획의 참고자료로서는 적합하게 고려될 수 있으나, -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신규 설비 뿐만 아니라 기존 설비를 포함한 모든 설비를 감안하여 산정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며, 정부는 이러한 방식으로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효과를 분석,발표한 바 있음 ○ 또한, 한경연이 사용했다고 밝힌 CGE 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은 유가,전기요금 변동 등에 따른 산업별 경제효과 분석에 적합한 모형으로 전기요금 인상요인 분석에는 한계가 있음 - 반면, 정부가 사용한 KEPTA 모형(Korea Electric Power Trading Analyzer)은 시간대별 시장가격과 발전량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정확히 전력구입비를 산출할 수 있는 모형으로 전기요금 인상요인 분석에 가장 적합한 모형임 - 이에 따라, 정부는 KEPTA 모형을 활용하여 에너지전환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17년 대비 22년 1.3%, 30년 10.9%(22년~30년 연평균 1.3%)임을 이미 발표한 바 있음 원전,신재생의 경제성을 임의로 과소,과대평가했다는 한경연측 주장과는 달리, 에너지경제연구원과 산업조직학회의 전문가들은 공시지가, 과거 실적 등을 참고해 LCOE를 합리적으로 산정하였음 *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 신재생에너지 LCOE가 원전 LCOE 보다 낮아지는 시점) : (미국) 22년, (영국) 25년, (에경연,산업조직학회) 30년경 ○ 먼저, 재생에너지의 LCOE 토지비용은 표준지 공시지가, 실거래가 기준 등을 적용해 합리적으로 추산하였음 * (에너지경제연구원) 태양광 발전사업이 가장 활발한 전남지역 17년 시군단위 표준지 공시지가(17,602원/m2 = 14.63원/kWh) 적용 * (산업조직학회) 태양광 소요면적 4평/kW 기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및 실거래가 수준을 참고하여 평균 6만원/평 적용 ○ 원전의 LCOE도 최근 국내 원전이용률*, 세계 원전의 평균이용률** 등을 참고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적용***하였음 * 국내 원전이용률(%) : (12) 82 (13) 76 (14) 85 (15) 85 (16) 80 ** 세계 원전이용률(%) : (12) 74 (13) 74 (14) 76 (15) 76 (16) 76**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용률 75%, 80%, 85% 3가지 가정 / (산업조직학회) 이용률 80% 한경연의 전망치는 전력수요 증가율, 발전량비중, 노후 원전 수명연장 등 기본전제에서 제8차 전력수급계획과 근본적 차이가 있음 ○ 한경연은 제7차 전력수급계획상 전력수요 증가율인 연평균 2.1%를 사용하였으나, 제8차 전력수급계획은 제7차에서 반영하지 않은 수요자원(3.82GW) 등을 신규 반영하여 연평균 증가율 1.0%를 적용함 ○ 아울러 한경연은 석탄,LNG 발전량 비중(40.5%, 14.5%)도 8차 전력수급계획상 비중(36.1%, 18.8%)과 다르게 추정하였음 ○ 또한, 한경연은 정부가 고려하지 않고 있는 신규 원전 건설 또는 노후원전 수명연장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바,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전망치와 비교하는데 한계가 있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044-203-5174), 원전산업정책과(044-203-5325), 신재생에너지정책과(044-203-5231)
- 산업통상자원부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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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경제정책방향 관련 구체 과제 정해진 바 없어
- [기사 내용] □ 19. 12. 9.(월) 서울경제는 「인구절벽에외국人材 비자門 넓힌다」,「A등급은 가족까지 5년 비자상장기업 채용때도 우수비자」제하 기사에서 ㅇ 정부가 월금 300만원 이상, 세계 500위권 대학 졸업 등 우수 인재 비자 신설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이달 중하순께 발표하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개략적인 내용을 담은 뒤 65세 이상 고령자를 채용한 기업에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시니어 미디잡(Midijob) 제도가 신설된다.고 보도함. [기재부 입장] □ 정부는 12월중 「20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하기 위하여 준비중에 있으나, ㅇ 구체적인 정책과제는 정해진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044-215-2711), 경제구조개혁총괄과(044-215-8512), 인구경제과(044-215-8573)
- 기획재정부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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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멧돼지 사체 처리 시 현장 방역 철저 관리
- [보도 내용] - 멧돼지를 포획하면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비닐로 덮고 썰매에 실어야 하며 소독을 위한 생석회도 필요한 데 현장의 엽사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없음 - 포획한 멧돼지를 아무런 방역과 소독 없이 생활폐기물과 함께 묻고 있음 [환경부 설명] 환경부는 야생멧돼지 사체처리요령 및 방안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배포하고 멧돼지 포획단 교육을 통해 멧돼지 포획 시 철저한 소독과 이송시 방역을 시행하도록 조치하였음 포획한 개체 주변에는 생석회로 소독하고 사체 운반 시에는 분비물 누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닐로 완전히 포장하고 이동수단(썰매, 들것 등)을 활용하여 처리시설로 이동하도록 함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 결과(한강 이남 지역은 5% 이상 표본검사) 음성인 개체는 생활폐기물 매립장으로 이송 처리가 가능토록 하고 매립시 별도의 구획을 정하여 비닐을 깔고 생석회를 뿌려 소독하도록 함 다만, 지난 11월 말에 실시한 점검 결과에 따르면 발생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일부 지자체의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낮은 경각심, 재정 여건 등으로 현장 방역에 미흡한 사례가 있었음 환경부는 기 조치한 야생멧돼지 사체처리 요령 및 방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문의: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044-201-7286
-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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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멧돼지 차단 울타리 미비점 조속히 보완
- [기사 내용] (2차 울타리 관련) 일부 멧돼지 차단 울타리가 마을 구간에서 끊어지거나 그물망이 없고 높이도 1.5m 기준에 못 미치는 등 부실하게 설치됨 (광역 울타리 관련) 산 밑에 인접 설치하여 산쪽에서 멧돼지가 뛰어넘을 수 있는 등 차단 효과가 낮음 [ASF 중앙사고수습본부 설명] 정부는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을 감염,위험지역(~30㎢)으로 지정하고 멧돼지의 이동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지역 둘레에 1~2차 울타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 멧돼지의 남하와 동진을 차단하고, 접경지역 일대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어 있을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는 광역울타리*를 파주에서 고성까지 가로질러 구축하고 있습니다. * (1단계) 파주~철원 118㎞ 완료(~11.20), (2단계) 화천~고성 90㎞ 착공(11.28.~) 2차 울타리의 경우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1.5m 높이(규격품)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보도된 지점의 경우 지대가 낮은 농경지에서 지대가 높은 농로 방향으로 이동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농경지 쪽에서 실제 높이는 1.5m 이상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 개방된 지점은 농기계 출입 불편 등 민원에 따라 출입문 설치를 위해 임시로 철망을 제거하고 출입문 설치를 위한 보완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광역 울타리의 경우에도 1.5m 높이의 철망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절벽, 야생동물 유도울타리, 낙석방지책 등으로 이동이 차단된 지역은 해당 지형,시설로 울타리를 대체하고 있고, 보도된 산지와 인접한 울타리는 도로(內)에서 산지(外) 방향으로 이동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멧돼지의 울타리 외부 이동 차단 효과가 있습니다. 환경부는 완료된 1~2차 및 광역울타리에 대해 미비점 보강과 함께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점검,보완 중에 있는 바, 현재 진행 중인 울타리 출입문 등의 보강공사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련 지자체를 독려하고, 환경청,국립생물자원관,국립생태원,국립공원공단 합동점검반을 통해 이번 주부터 모든 울타리에 대해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추가적인 미흡 사항은 즉시 보강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할 예정입니다. 문의: 환경부 ASF 총괄대응팀 044-201-7500
- 농림축산식품부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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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자유구역 국내외 입주기업 수·투자금액 증가
- [기사 내용] 경제자유구역의 19년도 외투유치 실적은 작년대비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성과가 미흡한 상황 ㅇ 인천,부산진해,광양만권은 절반의 면적이 해제되고 황해권은 90% 이상이 해제되는 등 용지면적도 감소 경제자유구역들이 성과가 미흡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울산, 광주 등에 대한 추가지정을 추진하고 있음 정부는 경자구역 설립목적 변경, 국내,외 첨단 신기술 기업에 세제 혜택 부여 등 관련 대책을 마련 중에 있음 [산업부 입장] (성과관련) 산업부, 경자청은 투자유치 활동 강화, 부진지구 구조조정 등을 통해 최근(16~18) 경자구역의 국내외 입주기업 투자금액, 입주기업 수 등이 연평균 10% 내외 증가하고 있음 ㅇ 특히, 개발,투자 부진지구에 대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진행해 왔으며, 성과평가 등을 통해 부진지구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할 계획 * 구조조정 규모 : 총 303.3㎢ (최대 지정면적 580㎢, 현재 275.58㎢) 인천(210.04㎢122.44㎢), 부산진해(104.87㎢51.07㎢), 광양만권(90.48 ㎢69.58㎢), 대구경북(32.35㎢18.45㎢), 황해(54.16㎢4.36㎢), 동해안권(14.1㎢4.80㎢), 충북(7.18㎢4.88㎢) (지정관련) 경자구역은 경자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정신청하면, 산업부는 민간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 관계부처 협의 및 경자위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하고 있음 ㅇ 금번 지정절차의 경우 5개 시도에서 지정신청, 평가가 진행중에 있으며, 후보지 선정 지역이 있는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지정계획임 * 5개시도(울산, 광주, 경기, 충북, 인천) 지정신청(9.30) 서면검토(~11.15) 현장실사(11.19~21) 발표평가(11.28) 종합평가 및 후보지 선정(경자위, 12월말) 부처협의 및 지정(경자위, 20.上) ㅇ 특히, 금번 평가는 그 간의 개발지연, 투자유치 부진 등 문제점 해소를 위해 투자프로젝트 중심으로 지정방식을 전면 개편, 투자 프로젝트 산학연 클러스터 이행능력 등을 평가요소에 반영함 정부는 그 간 국회, 언론 등에서 제기한 성과부진 등을 적극 해결하여 경자구역이 혁신성장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강화,규제혁신 등을 포함한 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경자단 정책기획팀(044-203-4611)
- 산업통상자원부 2019.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