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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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임차인 피해 없도록 지자체에 '임대보증서 철저 확인' 안내" [보도 내용] ㅇ 지자체가 임대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을 판단해 등록을 거부할 수 있지만 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어 부실한 임대사업자를 걸러내기 곤란 ㅇ 감정평가 방식이 바뀌면서 보증 보험 가입 문턱이 높아진 것도 걸림돌로 지적 [국토부 설명] □ '민간임대주택법'은 기초지자체가 부실한 임대사업자를 걸러내고 임대인은 임차인 모집 전에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인의 임대주택 공급신고(임차인 모집신고) 수리 단계에서 법정 첨부서류인 임대 보증서가 없다면 법에 따라 수리를 거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증에 가입이 안된 임대주택에 임차인이 입주하여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가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는 임차인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서울시 등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최근 민간임대주택 공급신고와 임대보증을 관리감독하는 지자체에 공급신고 수리 단계에서 법령에 따라 보증서를 철저히 확인하여 수리하도록 안내 공문을 시행(8.28)하였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민간임대정책과(044-201-4476) 2025.09.15 국토교통부
- 노동부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정착에 최선" [기사 내용] ㅇ 올해 상반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신고 건수가 벌써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위반 사실이 밝혀져도 과태료 등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적어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노동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 제도를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1) 대·중소기업 격차 완화 및 중소기업 사용 여건 조성을 위해 육아휴직을 허용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체인력 인건비 및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등을 지원 중이며, 이를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임 * ('26년 정부 예산안) 대체인력지원금(120만원 최대 140만원) 및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 (20만원최대 60만원) 등 2) 한편, 엄정한 법 집행 및 익명신고 활성화 등을 통해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관련 사업장 지도를 강화하고 있음 - 매년 실시하는 종합예방점검에 모성보호 부문을 중점 감독 사항*으로하여 사전적인 지도·감독을 추진 중임 * 신고 사건 접수 사업장 및 출산휴가 미사용 의심 사업장, 육아휴직 사용률이 저조한 사업장, 육아휴직자 다수 퇴사 사업장 등 - 노동자가 신분 노출 및 불이익 우려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 ('23.5.~)등 신고 창구도 확대 운영 중임 - 실제 '20년~'25.6월까지 일·가정 양립 관련 신고사건 중 대다수는 처리 과정에서 시정완료되거나 육아휴직 허용 등 합의로 취하·행정종결되는 등 노동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 중임 - 아울러,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잘 모르는 사업장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센터를 통한 안내·홍보 및 고용평등상담지원관의 상담 및 신고 연계 등도 병행하고 있음 □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 문화의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7) 2025.09.15 고용노동부
- 공정위 "항공시장, 독과점 우려 해소·소비자 권익 보호 노력 중" [공정위 설명] □ 공정위는 작년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당시 경쟁 제한이 우려되는 40개 노선에 대해 슬롯·운수권 이전 등의 구조적 조치와 운임인상 제한 등의 행태적 조치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ㅇ 공정위는 국토부와 협업해 슬롯·운수권 이전 등 구조적 조치 이행 과정에서 충실한 경쟁제한성 심사 등을 통해 독과점 우려를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공정위는 기업결합 시정조치 대상이 아닌 노선에서도 항공소비자의 권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ㅇ 특히 시장 점유율이 높은 항공노선에 대해서는 소비자 권익 저해행위가 발생하는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044-200-4631) 2025.09.15 공정거래위원회
- 복지부 "복지 급여 자동 지급은 아직 검토 중인 사안" [보도 내용] ○ 아동수당 등 보편 급여는 내년 하반기부터 신청 없이 지급하고, ○ 소득 재산 기준이 있는 선별급여는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전망이라 보도 [복지부 설명] □ 정부는 신청주의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 시기 등 세부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복지정책과(044-202-3008), 인구아동정책관 아동정책과(044-202-3417) 2025.09.15 보건복지부
- 영흥파출소 직원 4명 기자회견 관련,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추가) □ 오늘(9. 15.) 자 언론 보도 내용 ❍ 故 이재석 경사 영결식...동료 해경이 진실 은폐 ❍ 영웅 만들자며 함구 지시...故 이재석 경사 동료들의 폭로 ❍ 이 경사 영웅 만들어야 하니 함구하라 동료 해경들 폭로□ 설명 내용 ❍ 삼가 고(故) 이재석 경사의 명복을 빌며, 동료를 잃은 슬픔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 해양경찰청은 사고 과정에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그간 유족에게 CCTV, 무전 녹취록, 드론 영상 등 사고 관련 자료 일체를 제공하였으며, ❍ 오늘(9. 15.) 영흥파출소 직원 4명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사실을 포함하여 사고 당시 교대자(4명)가 오전 3시 소내 복귀 후 즉각 출동했는지 여부,출동 시 규정된 구조장비를 지참했는지 등 모든 구조 과정을 민간 조사단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조사할 예정입니다. ❍ 故 이재석 경사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며, 순직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도록 명명백백히 조사하겠습니다. 2025.09.15 해양경찰청
- 기재부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지속 추진" [보도 내용] ㅇ "사실상 이름만 바꾸는 등 지출 구조조정 실적에 포함하기 어려운 대목이 곳곳에 있으며, 당장 내년 예산에서는 뺐지만 단순히 지출을 이연한 것이라 내후년 이후에 지출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26년 예산안 편성 시, 역대 최대 규모인 약 27조원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핵심사업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 지출 구조조정 실적(조원): ('22) 12.8 ('23) 24.1 ('24) 22.7 ('25) 23.9 ㅇ 단순 감액이 아닌 ODA 정상화, 우량 중소기업 금융지원 축소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재구조화를 추진하였으며, 특히, 성과를 중심으로 사업을 질적으로 개편하여 신규 사업에 재투자하였습니다. ㅇ 연례적 행사·홍보성 경비 등 경상비 절감으로 공공부문을 효율화하고,교육세 배분구조 개선, 구직급여 지급기준 강화 등 의무지출 제도개선을 병행하여 중장기 재정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도 노력하는 한편, - 지출 구조조정 관련 국민 제안(7.15~25일 접수)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사업 성과, 효과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의무지출 제도개선, 저성과 사업 정비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이를 위해 편성시기 외 예산 전 주기에 걸쳐 지출 구조조정을 상시화하고 민간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지출 구조조정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정책과(044-215-7130) 2025.09.15 기획재정부
- 순직 해경 사실 은폐 주장 관련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보도 주요 내용(YTN, 2025.9.15.) ❍ 故 이재석 경사 동료들 기자회견 "보고 없이 혼자 출동 시켜...함구 강요 당했다."□ 설명내용 ❍ 해양경찰청은 그간 유족에게 CCTV, 무전녹취록, 드론 영상 등 사고 관련 현시점에서 가능한 관련 자료 일체를 제공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상황실 보고 없이 출동한 내용 등 포함 ❍ 다만, 당시 인천해경서장과 파출소장이 내부 진실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였으나, 인천해경서장은 전혀 사실 무근이다라는 입장을전해 드립니다. lt;인천해양경찰서장 입장문gt;❍ 삼가 고(故) 이재석 경사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실 은폐는 전혀 없었으며, 앞으로도 진실 규명에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진상조사단 등에서 철저히 조사하는 것에 적극 협력하고, 이외 법적 조치 등으로 모든 실체를 규명하고자 합니다. ❍ 이에 해경은 사실관계 다툼에 대해 해양경찰청 차원에서 엄중하게 조사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2025.09.15 해양경찰청
- 노동부 "청년 등 모든 국민들의 일자리 개선에 최선" [기사 내용] ㅇ 이런데도 지난 10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 합동 대책은 구직촉진수당 인상, 청년 연령 기준 상향(만 34세) 등이 고작이다. 정부가 출범한지 100일이 넘고, 내년 예산(728조 원)을 역대 최대로 늘렸지만, 일자리 대책은 별 게 없다. [노동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 상시 고용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으며, 고용상황 변동에 대한 선제대응 및 일자리를 원하는 국민들이 신속히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ㅇ 우선, 매월 고용동향 발표시점에 맞춰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 '고용동향 점검회의'('25.8.~) 및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25.9.~)를 통해 고용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취약부문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 '지역 고용상황 점검회의'('25.8.~, 노동시장정책관 주관)를 통해 지역의 고용 변동 가능성을 점검, 여수시·광주 광산구 등 고용 위기 징후가 발생한 지역은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25.8.)하여 지원 중에 있음 ㅇ 특히, 이번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25.9.)를 통해 쉬었음 청년 증가 및 취업난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음 - 쉬었음 청년에 대하여 찾아가고 다가가서 회복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25.~, 미취업 청년 DB 구축), 구직 청년에게는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여 현장에서의 경력 형성 기회를 제공하며, - 일하는 청년을 위해 '체불·산재·괴롭힘 없는 회사' 정보를 제공하는 등 기본적 근로 여건과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 ㅇ 또한, 고용24를 통해 구직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 기반의 일자리·직업훈련 추천 및 경력경로 설계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 향후 디지털 고용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AI 고용서비스 로드맵'을 발표('25.9.12, AX Summit 2025) 하였음 ㅇ 아울러, 기업들의 AI 인력 수요 증가에 맞춰 구직자 대상 AI·AX 신기술 훈련을 확대(5만명)하고 재직자 대상 AI 기초과정 훈련을 지원(10만명)하는 등 AI 현장인재 양성도 강화하면서('26.~) - 'AI 산업전환과 일자리 포럼'을 운영('25.9.12.~)하여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고용정책을 모색할 계획임 ㅇ 그리고, N잡러 증가 등 일자리 전환에 대응하여 고용보험이 앞으로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인 고용안전망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도 지속 추진할 예정임('고용보헙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입법예고'25.7.7.~8.16.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10월) □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모든 국민들의 일자리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고용정책총괄과(044-202-7292), 청년고용정책관 청년고용기획과(044-202-7636) 2025.09.15 고용노동부
- "물 차올라 사람 필요"...숨진 해경의 마지막 무전 보도 관련, 설명드립니다. "물 차올라 사람 필요"...숨진 해경의 마지막 무전 보도 관련, 설명드립니다.□ 보도내용❮'25.9.13.(토), SBS 저녁 8시 뉴스❯ ㅇ 2인 1조 원칙을 어기고 이 경사 혼자 출동하고, 추가로 사람이 필요할 것 같다고 얘기 했지만 뒤늦게 출동하는 등 사건의 정확한 진상과 책임 필요- 사고 전후 CCTV와 드론영상, 무전 녹취록으로 당시 상황 재구성□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ㅇ 2인 1조 출동 원칙 미준수, 추가 인원 투입 지연, 구명조끼 등 추가 장비의 준비 지시 미흡 및 상황실 보고 지연 등 보도 내용에서 언급된 문제점에 대해 해양경찰청은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ㅇ 해양경찰청은 상기 의혹과 의문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6명)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을 9월 13일 구성하였고, 진상조사단은 향후 2주간(9. 15. ~ 26.) 활동할 예정입니다.ㅇ 또한, 진상조사단이 유가족 및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한 점 의문이 없이 명명백백하게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ㅇ 아울러,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은 영결식(9월 15일) 이후 진상조사 계획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2025.09.13 해양경찰청
- 노동부 "개정 노동조합법, 원·하청 상생구조 전환하기 위한 법" [노동부 설명] 하청노조가 노란봉투법을 앞세워 원청 대상으로만 교섭하고, 하청 대표는 소위 '가짜사장'으로 전락한다는 부분에 관하여 □ 하청노조가 개정 노동조합법을 근거로 원청에게만 교섭을 요구하고, 하청과는 대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과도한 우려임 o 개정법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자가 그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되고, 교섭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있음 - 이에 모든 하청노동자가, 모든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것이 아님 o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교섭의무가 없으므로, 원청에 대한 교섭요구가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님 '실질적 지배력'에 대해 개정법에 객관적 지표가 없어 해석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는 부분에 관하여 □ 법의 일반성을 고려할 때, 법적 개념들이 어느 정도의 추상성을 갖는 것은 일반적인 규정 방식임 o 예를 들면, 근로기준법은 정리해고의 사유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법에는 해석의 영역이 존재하고, - 판례와 사례 축적을 통해 구체화 되어 현장에서 작동하는 것임 o 아울러 '실질적 지배력'의 판단징표 등에 관해서는 법원 판례 및 노동위원회 판정 등을 통해 상당 부분 구체화 되고 있음 □ 다만, 현장에서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여, o 전문가 논의, 노사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구체적인 매뉴얼과 지침을 마련하여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음 원청을 하청노동자의 사용자로 간주하면 노동시장 구조가 원청 대기업만으로 단순화되어 하청사인 중소기업은 사라지고 대기업만 생존하게 될 것이라는 부분에 관하여 □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하청 상생을 위한 법으로, o 단순히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제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 공급망 구조를 상생의 구조로 전환하는데 법의 취지가 있음 □ 그간 원청의 외주화 전략과 단가 경쟁 중심의 공급망 운영 등으로 인해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되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o 특히 원하청 격차 확대는 사회 양극화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개정법이 시행되면, 원하청 간의 대화가 가능해지고 수평적 협업 파트너쉽이 구축되어 전체 공급망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임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15) 2025.09.12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