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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소비자·어업인 상생 정책 추진…기후위기에도 대응" [보도 내용] ㅇ 해양수산부 내년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에 1천억 원 편성(추경 500억 원 추가투입), 일각에서는 유통업체 배 불리기에 쓰이는 부작용 지적 ㅇ 전문가들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 등에 자원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지적 [해수부 설명] □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은 전통시장,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및 온라인몰 등 유통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국산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ㅇ 할인행사 전후 가격 변동 추이, 부정 환급 여부 등을 확인해 할인사업 혜택이 소비자에게 직접 귀속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부정행위 적발 시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책(2024.12 기발표)'을 철저히 이행하여 고수온피해, 환경변화에 따른 수산자원 변동 등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044-200-5447) 2025.09.17 해양수산부
- 해수부 "김·넙치 등 주요 수산물 품목, 대미 수출 차질 없어" [보도 내용] ㅇ 美 해양포유류보호법(MMPA) 시행으로 고래 등이 혼획될 수 있는 어법(부적합 어법)으로 획득한 수산물 수출을 금지함에 따라, 내년부터 국내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되는 멸치·넙치·오징어 등 일부 수산물 수출이 금지될 전망 ㅇ 수출 절차가 복잡해지고 어민들은 어획 방법을 바꿔야 할 것으로 보여 혼란이 예상 [해수부 설명] □ 미국에 수출하는 수산물 중 상위권을 차지하는 김, 이빨고기, 굴, 넙치, 멸치는 모든 수출물량이 적합한 어법으로 생산되고 있어 동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대美 수산물 수출액('24, 백만$): 전체 479(100%), 김 214(44.6%), 이빨고기 60(12.6%), 굴 26(5.3%), 넙치 20(4.1%), 멸치 7(1.5%) ㅇ 동 조치의 영향을 받는 오징어 등 적합 어법과 부적합한 어법이 혼재되어 생산되는 어종의 경우에도 미국에 수출되는 물량의 대부분은 적합한 어법*으로 어획되고 있어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징어의 경우 국내 생산량 기준, 부적합 어법 생산량 비중은 11%(2022~2024년) □ 적합 어법과 부적합 어법이 혼재된 어종의 경우 수출 시 적합 어법을 통해 어획됐음을 증명하는 수출확인증명서 발급이 필요하며, ㅇ 향후 수산물 수출업체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 및 온라인 홍보 등을 통해 발급 방법 등을 적극 안내해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어묵 등 가공식품 원료 및 제3국에서 수입 후 재수출하는 수입재수출 품목 등 중간재 수산물에 대해서는 원료 및 생산방법 확인 등의 어려움으로 아직 수출 규제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으며, ㅇ 미국 측과 예외 인정이나 유연한 적용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및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044-200-5481), 국제협력총괄과(044-200-5341) 2025.09.17 해양수산부
- 노동부 "입국단계별 조치 통해 고용허가제 한국어시험 부정행위 차단" [노동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 원서접수, 한국어능력시험, 기능시험, 구직자명부 등재,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단계별로 철저한 확인을 통해 한국어시험 부정행위자의 입국을 차단하고 있음 □ 한국어시험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PBT(종이기반) 시험 방식을 '21년부터 UBT(테블릿 기반) 시험방식으로 변경하고 있음('25년 14개국 도입, '26년까지 17개국 전면 도입 예정) ○ UBT 시험방식은 안면인식, AI 감독관(동작 감지) 기능을 탑재하여 부정행위의 원천적 차단이 가능함 □ 입국인원이 많은 4개국은 지문인식 시스템(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네팔)과 신분증 위조 감별 시스템(베트남)을 활용, 부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 감독위원은 현지 EPS센터장이 현지 주재원 및 교민을 감독위원으로 직접 위촉하고 매 시험 시 감독위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법무부에서도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단계에서 바이오정보(안면) 정밀분석 등을 통해 여권사진과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사진을 대조함으로써 부정행위자의 입국을 차단하고 있음 * '23년 이후 적발되어 법무부에서 고용노동부로 통보된 건수 없음 □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부정행위 예방 동영상·포스터 제작·배포하고,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부정행위 제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 부정행위자로 적발된 경우 4년간 한국어시험 등 응시제한을 하고 있는 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음 □ 향후 고용노동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한국어시험으로 입국하는 사례가 없도록 부정시험 방지노력을 더욱 강화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044-202-7152) 2025.09.16 고용노동부
- 노동부 "산업안전투자·예방조치 촉진토록 경제적 제재 방안 마련" [기사 내용] o 매일경제, "한곳서 사고나도 전체 사업장 타격, 건설사 연쇄부도", "외국인 근로자 없으면 공사 멈출 것, 건설 인력난에 주택공급 차질 우려도" o 중앙일보, "연 3명 사망 땐 영업이익 5% 과징금, 영세기업 존속 흔들릴 수도" o 서울경제, "징벌적 과징금·등록말소, 재계 건설업 발 빼는 기업 생길 수도" o 한국경제, "영업정지 3회땐 법인 등록말소외국인 사망하면 3년간 인력공급 규제" o 조선일보, "건설사, 사망사고로 영업정지 3회 받으면 등록말소" 등 다수 [노동부 설명] □ 9.15.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경제적 제재 방식 도입과 함께, ㅇ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소규모 사업장 및 취약 노동자의 집중 지원 방안과, 적정 공사 비용과 기간 보장 등 구조적 개선 대책을 비중 있게 반영하고 있음 □ 경제적 제재 방식 도입은 정부의 적극적인 예방 조치들을 전제로 하여, 사업장에서도 보다 경각심을 갖고 안전투자와 활동 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데 의미가 있음 □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의 적용 요건도 단 한 번의 사고만으로 부과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가 반복 또는 다수 발생한 경우로 설정할 계획이며, ㅇ향후 정부 및 노사의 적극적인 산재예방조치가 병행된다면, 경제적 제재로 인해 기업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제한적일 것으로 기대됨 * 사업주가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중대재해 수사 과정에서 확인, 입증된 경우 □ 한편, 외국인노동자 산재사망이 발생한 모든 경우에 고용 제한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현재도 사망사고 발생 시 1년간 고용 제한 하는 것을 3년으로 확대한 것이며, * 사업주가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 시 고용제한 ㅇ일정 기간 고용 제한 후에 적절한 사고 예방 조치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제한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임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5),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실(044-202-7148) 2025.09.16 고용노동부
- 정부는 전남 나주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을 '새청무'로 강제 전환하지 않았음 주요 보도내용 9월 15일(월) 뉴시스 「수확기 벼 깨씨무늬병 확산, 나주 농민들 품종 강제 전환 탓」 기사에서 "친환경 벼 재배 단지의 깨씨무늬병 발생의 가장 큰 이유는 전 정부가 기존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을 다수확 품종인 신동진을 새청무로 강제 전환한 탓"이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①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은 지자체에서 자체 심의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전남 나주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은 새청무, 신동진입니다. 정부는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을 새청무로 강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은 매년 시·군·구 공공비축미 품종선정심의회에서 농가 희망 품종, 보급종 현황, 지역농협 의견, 관내 품종별 재배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전남 나주시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은 '새청무'와 '신동진'으로 정부에서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을 새청무로 강제 결정한 바 없습니다. * 전남 새청무 재배면적: ('21) 68,235ha → ('22) 79,990 → ('23) 81,276 → ('24) 92,437 ② 나주 친환경 재배단지의 깨씨무늬병 발생은 품종(신동진→새청무) 전환이 아닌 유효양분이 낮은 사질 토양과 고온다습한 환경 등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됩니다. 벼 깨씨무늬병이 발생한 친환경 벼 재배단지는 유효양분과 철·망간·아연 등이 낮은 사질 토양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토양 분석 결과 : 유기물 부족 등 지력 저하 토양 아울러 올해 나주 지역은 기온이 높고 습도가 높아 깨씨무늬병이 발병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된 것이 깨씨무늬병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됩니다. 정부의 품종 강제 전환이 깨씨무늬병 발생의 주요 원인이라는 주장의 기사는 명백한 사실 무근으로 최소한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주시고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09.15 농림축산식품부
- 국토부 "임차인 피해 없도록 지자체에 '임대보증서 철저 확인' 안내" [보도 내용] ㅇ 지자체가 임대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을 판단해 등록을 거부할 수 있지만 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어 부실한 임대사업자를 걸러내기 곤란 ㅇ 감정평가 방식이 바뀌면서 보증 보험 가입 문턱이 높아진 것도 걸림돌로 지적 [국토부 설명] □ '민간임대주택법'은 기초지자체가 부실한 임대사업자를 걸러내고 임대인은 임차인 모집 전에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인의 임대주택 공급신고(임차인 모집신고) 수리 단계에서 법정 첨부서류인 임대 보증서가 없다면 법에 따라 수리를 거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증에 가입이 안된 임대주택에 임차인이 입주하여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가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는 임차인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서울시 등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최근 민간임대주택 공급신고와 임대보증을 관리감독하는 지자체에 공급신고 수리 단계에서 법령에 따라 보증서를 철저히 확인하여 수리하도록 안내 공문을 시행(8.28)하였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민간임대정책과(044-201-4476) 2025.09.15 국토교통부
- 노동부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정착에 최선" [기사 내용] ㅇ 올해 상반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신고 건수가 벌써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위반 사실이 밝혀져도 과태료 등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적어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노동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 제도를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1) 대·중소기업 격차 완화 및 중소기업 사용 여건 조성을 위해 육아휴직을 허용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체인력 인건비 및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등을 지원 중이며, 이를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임 * ('26년 정부 예산안) 대체인력지원금(120만원 최대 140만원) 및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 (20만원최대 60만원) 등 2) 한편, 엄정한 법 집행 및 익명신고 활성화 등을 통해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관련 사업장 지도를 강화하고 있음 - 매년 실시하는 종합예방점검에 모성보호 부문을 중점 감독 사항*으로하여 사전적인 지도·감독을 추진 중임 * 신고 사건 접수 사업장 및 출산휴가 미사용 의심 사업장, 육아휴직 사용률이 저조한 사업장, 육아휴직자 다수 퇴사 사업장 등 - 노동자가 신분 노출 및 불이익 우려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 ('23.5.~)등 신고 창구도 확대 운영 중임 - 실제 '20년~'25.6월까지 일·가정 양립 관련 신고사건 중 대다수는 처리 과정에서 시정완료되거나 육아휴직 허용 등 합의로 취하·행정종결되는 등 노동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 중임 - 아울러,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잘 모르는 사업장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센터를 통한 안내·홍보 및 고용평등상담지원관의 상담 및 신고 연계 등도 병행하고 있음 □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 문화의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7) 2025.09.15 고용노동부
- 공정위 "항공시장, 독과점 우려 해소·소비자 권익 보호 노력 중" [공정위 설명] □ 공정위는 작년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당시 경쟁 제한이 우려되는 40개 노선에 대해 슬롯·운수권 이전 등의 구조적 조치와 운임인상 제한 등의 행태적 조치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ㅇ 공정위는 국토부와 협업해 슬롯·운수권 이전 등 구조적 조치 이행 과정에서 충실한 경쟁제한성 심사 등을 통해 독과점 우려를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공정위는 기업결합 시정조치 대상이 아닌 노선에서도 항공소비자의 권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ㅇ 특히 시장 점유율이 높은 항공노선에 대해서는 소비자 권익 저해행위가 발생하는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044-200-4631) 2025.09.15 공정거래위원회
- 복지부 "복지 급여 자동 지급은 아직 검토 중인 사안" [보도 내용] ○ 아동수당 등 보편 급여는 내년 하반기부터 신청 없이 지급하고, ○ 소득 재산 기준이 있는 선별급여는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전망이라 보도 [복지부 설명] □ 정부는 신청주의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 시기 등 세부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복지정책과(044-202-3008), 인구아동정책관 아동정책과(044-202-3417) 2025.09.15 보건복지부
- 영흥파출소 직원 4명 기자회견 관련,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추가) □ 오늘(9. 15.) 자 언론 보도 내용 ❍ 故 이재석 경사 영결식...동료 해경이 진실 은폐 ❍ 영웅 만들자며 함구 지시...故 이재석 경사 동료들의 폭로 ❍ 이 경사 영웅 만들어야 하니 함구하라 동료 해경들 폭로□ 설명 내용 ❍ 삼가 고(故) 이재석 경사의 명복을 빌며, 동료를 잃은 슬픔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 해양경찰청은 사고 과정에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그간 유족에게 CCTV, 무전 녹취록, 드론 영상 등 사고 관련 자료 일체를 제공하였으며, ❍ 오늘(9. 15.) 영흥파출소 직원 4명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사실을 포함하여 사고 당시 교대자(4명)가 오전 3시 소내 복귀 후 즉각 출동했는지 여부,출동 시 규정된 구조장비를 지참했는지 등 모든 구조 과정을 민간 조사단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조사할 예정입니다. ❍ 故 이재석 경사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며, 순직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도록 명명백백히 조사하겠습니다. 2025.09.15 해양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