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사실은 이렇습니다 검색
전체
- 고용부 “중대재해산업 발생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 수사” [고용부 설명] □ 지난 24.1.27.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이 대폭 증가(약 2.4배)하였음 ㅇ 이에 신속한 원인 규명과 책임소재 확인을 위해 24.6.10부터 전국에 6개 광역 중대재해수사과를 추가 신설하고, 수사 인력을 95명 증원하여 총 13개 과(果), 233명으로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인력을 보강하였음 ㅇ 또한, 산업안전감독관의 수사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수사 심화 교육, 지방관서 순회 교육 등 맞춤형 교육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검찰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강화하고 있음 □ 그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경영책임자를 구속하고, 사건 처리율도 증가세(24.6월 31.1% 24.8월 32.4%)를 보이는 등 차츰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ㅇ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는 기업의 안전경영 전반에 대한 수사 등 수사 범위가 광범위하고, 수사의 난이도가 높아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수사 등에 비해 많은 기간이 소요되며, 아직까지 법원의 판례가 다수 축적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앞으로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및 전국 지방관서 광역중대재해수사과를 중심으로 수사 속도 제고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임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중대산업재해감독과(044-202-8953) 2024.09.24 고용노동부
- 여가부 “이주배경 청소년 한국어 교육 지원사업 차질없이 추진” [기사 내용] ㅇ 이주배경청소년 지역자원 연계사업 7억 9,800백만원 삭감, 레인보우 스쿨 한국어교육 서비스도 중단하면서 총15억3,800만원 감액했다고 보도 [여가부 설명] □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사업(지역자원연계, 레인보우 스쿨 등)은 전달체계 효율화 차원에서 가족센터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과의 지원 대상(중도입국 등), 내용(한국어 교육 등) 등 유사성을 감안하여 예산이 조정되었습니다. ㅇ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사업은 전국 인프라를 갖춘 가족센터의 프로그램(방문교육,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 내년 가족센터를 통해 지원하는 이주배경 청소년의 한국어 교육 등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증가*하였습니다. * 방문교육 예산 : (24년) 13,034백만원 (25년안) 13,271백만원(증 237백만원) ㅇ 또한, 직업훈련 및 취업을 희망하는 청소년은 수요를 반영하여 자립지원 서비스를 추진하는 등 한국사회 적응 및 초기 교육 지원으로 정서적 안정지원을 도모하겠습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학교밖청소년지원과(02-2100-6312),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지원과(02-2100-6369) 2024.09.24 여성가족부
- 고용부 “필리핀 가사관리사 체류지원 및 이탈 방지 노력” [고용부 설명] □ 이번 필리핀 가사서비스 시범사업에서 서비스 제공업체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다음 달 20일에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ㅇ이러한 임금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입국 전에 필리핀 정부를 통해 가사관리사들에게 안내했고, 입국 후 교육기간(8.6.~9.2.)에도 2차례 안내했음 ㅇ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근로제공이 이루어진 후에 그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 특히 근무시간이 불규칙하고, 서비스 수요 변경이 빈번한 가사·돌봄 서비스 특성상 근로자별 근무일·근무시간 확인, 이용대금 확정·납부 등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임금 지급을 임금체불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ㅇ 한편, 매월 임금지급 원칙*에 따라 8월 임금분의 일부(8.6.~8.19.분)는 먼저 지급되어 9.20.에 받는 임금(8.20.~9.2.분)이 다소 적을 수 있으나 * 임금을 1개월 단위로 산정하여 다음 달 일정한 날짜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입사일로부터 다음 달 임금 정기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넘는 근로자에게는 입사 당월의 임금 정기지급일에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어야 함 (임금 정기지급 원칙에 대한 해석기준, 2011) - 10월부터는 정기적으로 1개월분의 임금이 지급될 것이며*, 또한 가사관리사가 받을 전체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님 * 실제 8.6.~9.2.까지 교육기간이었으므로, 9.2.까지 급여를 9.20.에 지급하고9.3.부터 9월말까지의 임금은 10.20.에 지급 □ 가사관리사 2명이 생활고에 급전 찾아 이탈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무단 이탈 시점이 약 95만원의 교육수당을 받은지 2주 정도 지났고, 차기 임금 지급일까지 5일 남은 시점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ㅇ현재 가사관리사가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연락 중이나 ㅇ국내 취업을 조건으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가 허가 없이 무단이탈 및 근무처 변경 등으로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함 □ 정부는 그동안 가사관리사에 대한 교육, 고충 상담 안내, 첫 근무일 가정방문 동행, 일일 모니터링 및 현장 간담회 통한 의견수렴 등을 진행해 왔으며, ㅇ 앞으로도 추가 교육·안내 실시, 필리핀 대사관, 서울시, 서비스 제공기관 등과의 협조, 가사관리사 애로사항 청취 및 불편해소 등 직무 적응과 이탈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실(044-202-7145) 2024.09.24 고용노동부
- 기상청 “2026년까지 고해상도 한국형수치예보모델 개발” [기사 내용] o 강수유무정확도 지수는 2020년 91.4%에서 올 8월 기준 89.1%로 하락 o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예보정확도 하락의 또 다른 이유 [기상청 설명] 전세계 수치예보모델 개발 분야에 있어 한국은 후발주자로서 영국, 미국 등과 같은 기상선진국에 비해 30년 이상 늦게 시작하였지만, 한국형수치예보모델(KIM) 개발을 완료하여 현업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서 세계 12위인 유럽연합모델(ECMWF), 영국기상청모델(UM)과의 격차를 계속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나라 부근의 기상을 더욱 촘촘하게 예측할 수 있는 고해상도 차세대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을 2026년까지 개발함으로써 수치예측성능 향상을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다만, 기후위기로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수준의 위험기상(강수·폭염 등)이 증가하고 있어 예측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보도된 바와 같이 올해 18월 평균 예보정확도는 89.1%로 다소 낮은 편입니다. 통상 여름철이 지난 이후 연평균 예보정확도가 상승하는 만큼, 올해 연평균 예보정확도는 90% 이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청은 예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기여한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예보 3요소인 기상관측, 수치모델, 예보관 역량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기상청 예보국 예보정책과(02-2181-0496) 2024.09.24 기상청
- 기재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단속 및 국고 환수 노력 강화” [기사 내용] □ 천하람 의원실은 이번 정부의 부정수급 적발액이 750억 원으로 급등(조선비즈 등, 9월 18일)하였으나 부처별 자체점검 적발률(2018년 하반기 ~ 2023년)이 3.13%로 기재부 주관 합동점검* 적발률 34.13% 대비 저조한 점을 지적(매일경제 등, 9월 22일)하면서, * 기획재정부·사업부처·한국재정정보원·회계법인이 보조금 집행현장을 합동 점검 ㅇ 기재부가 자체점검 결과를 단순 수집하는 것에서 벗어나 직접 검토하고 이상이 있으면 재점검하는 등 이중확인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기획재정부는 2018.8월 보조금 부정징후 탐지시스템(SFDS)*을 개발하여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부정수급 의심사업을 추출하고 적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보조금 부정징후탐지시스템(Subsidy Fraud Detection System) : 보조사업자(수급자)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가족간 거래, 출국·사망자 수급, 세금계산서 취소 등 패턴을 만든 후 이에 해당하는 집행(지급)건을 탐지하여 위험도가 높은 사업을 알려주는 시스템 ㅇ 특히, 2023년 3월 기재부, 국세청, 행안부, 복지부 직원으로 구성된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을 신설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 대응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ㅇ 이를 통해 2023년에는 부정수급 의심사업을 역대 최대 규모로 추출하고 합동 현장점검 역시 최대 규모로 실시*하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 및 금액이 과거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 부정징후 의심사업 추출 및 부처 통보 : (22) 4,603 (23) 7,521 (24 계획) 8,000건 합동 현장점검 : (22) 330 (23) 400 (24 계획) 450건 부정수급 적발 현황 (18~23년) (단위 : 건, 백만 원) 합계 2018下 2019 上 2019 下 2020 2021上 2021 下 2022 上 2022 下 2023 上 2023 下 통보건수 31,686 4,291 2,878 4,297 3,853 2,641 1,602 2,694 1,909 3,433 4,088 합동점검건수 958 30 28 30 40 50 50 165 165 200 200 (적발건수) 327 2 3 5 11 30 25 36 46 78 91 (금액) 43,048 16 31 983 617 1,368 208 2,835 4,572 10,861 21,557 자체점검건수 30,728 4,261 2,850 4,267 3,813 2,591 1,552 2,529 1,744 3,233 3,888 (적발건수) 961 16 43 103 121 122 54 121 57 177 147 (금액) 46,033 153 308 1,175 2,530 1,575 337 1,912 488 35,586 1,969 ㅇ 합동 현장점검 대상은, 부정징후탐지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부정징후 의심사업 중 부정 유형, 과거 적발 사례, 오류의 반복 여부 등 제반 요소를 검토해서 부정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선정하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부처 자체 점검 대상 사업보다는 적발률이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ㅇ 자체 점검은 부처가 사업내용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장점은 있지만 사업 담당자의 부정사항 적발 능력 부족, 경험 부족 등의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할 여지는 있습니다.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부정징후 의심사업을 추출하여 부처에 통보한 후에 기획재정부와 재정정보원이 합동으로 부처 사업 담당자들에게 부정수급 적발 및 후속조치에 대한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부터는 부정수급 의심사업을 자체점검을 수행하는 사업 부서뿐만 아니라 감사부서에도 함께 통보하여, 사업부서의 소극적·온정적 대응을 방지하고 부처 내에서 부서간 교차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는 국민의 세금이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이거나 유용되는 일이 없도록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단속과 부정 사용된 보조금의 환수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부정징후탐지시스템 운영 및 현장점검 실무기관인 재정정보원의 부정수급 정보 분석 및 현장점검 전담조직을 확대 개편(기존 6명15명 내외로 확대)하여 부정수급 대응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부정수급 의심사업에 대한 부처의 자체점검 결과를 점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처에 재검토를 요청하거나 합동 현장점검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 4분기에는 보조사업 규모가 크고 개수가 많으나 자체점검 실적이 미미한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특별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각 사업부서의 부정수급 방지 및 적발역량 강화를 위해 재정정보원의 서울본부 및 5개 권역별 센터(대전, 광주, 대구, 강릉, 부산)를 통해 부처·지자체·공공기관 사업 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적발된 부정수급액의 환수를 위해서도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 분할납부 허용, 지자체 등을 통한 환수 독려, 소액 다수 급여형 사업은 자산관리공사 위탁* 활성화, 장기 미납분은 즉시 강제징수 절차 개시 등 다양한 환수방안을 모색 및 시행할 예정이며, * 19개 부처가 자산관리공사와 보조금 체납액 환수에 대한 MOU 체결, 급여형 사업 이외에도 1억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위탁 가능(국가채권법시행령 제14조의2) - 분기마다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관계 부처 합동 보조금 집행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부정수급 단속 현황 및 환수 실적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주재, 48개 부처 정책기획관이 참여.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 실적 점검, 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보고금 부정수급관리단(044-215-5390) 2024.09.23 기획재정부
- 원안위 “후쿠시마 오염수 모니터링 차질 없이 진행 중” [기사 내용] ㅇ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내년도 해양 방사능 조사·평가 예산이 올해의 절반이 넘는 15억 원 가까이 줄어듦 ㅇ 후쿠시마 오염수 방사능 오염 조사 사업이 내년 9월부터 중단될 위기 [원안위 설명] ㅇ 해양방사능 조사 및 평가 사업은 1994년부터 시행되어 온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조사 정점을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 94년 22개 11년 28개 23년 73개 24년 78개 ㅇ 후쿠시마 오염수 조사는 사업 효율화 등을 통해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동일한 수준으로 차질 없이 사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ㅇ 앞으로도 원안위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일본 및 우리 해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문의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 방재환경과(방사능감시대응팀)(02-397-7372) 2024.09.23 원자력안전위원회
- 산업부 “체코 순방으로 신규원전 수주 확정과 ‘원전 동맹’ 기반 구축” [기사 내용] 관련 기사에서 체코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한-체 원전협력에 대한 우려사항을 보도하였습니다. [산업부 설명] □ 금번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으로 우리 기업의 체코 신규원전 수주 확정과 한-체코 원전 동맹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공고한 기반이 구축되었음 ㅇ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플젠市를 함께 방문(9.20)하여 두코바니 원전을 양국이 함께 짓는 원전으로 만들겠다는 공동의 비전을 제시하였고, ㅇ 양국이 앞으로 원전 건설과 운영에 있어서 백년을 내다보는 굳건한 파트너십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음 ㅇ 정상 임석 하에서 서명된 5건을 포함해 총 13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양국 원전 협력의 제도적 기반이 확고하게 구축되었음 - 이를 통해 양국은 원전 건설, 운영·정비, 핵연료, 방폐물 관리 등 원전 전 주기에 걸쳐 하나의 생태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음 □ 특히, 9.19(목) 파벨 체코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한수원의 사업 최종 수주에 낙관적이며, 이 사업이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기반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언급하였으며, ㅇ 9.20(금), 피알라 체코 총리는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에서 무사히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발언하였음 □ 관련 발언을 전체 맥락에서 벗어나 일부만 보도하는 것은 오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국 원전수출협력과(044-203-5281) 2024.09.23 산업통상자원부
- 복지부 “8차 파견 군의관 중 부대 복귀자 없어” [기사 내용] □ 군의관 250명 현장에 있다는데, 병원에 확인해 보니 군의관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8차 파견 군의관 250명 중 차출 취소돼 부대에 복귀한 군의관은 없습니다. ○ 중수본은 8차 파견 군의관 250명을 의료기관에 배치(9.10)하였고, 그 중 일부는 의료기관과 군의관의 업무조정이 원활하지 않아 국방부와 협의하여 타 병원으로 재배치(9.13)하였습니다. ○ 기사에 언급된 사례와 같이 군의관이 최초 배치된 후 다른 기관으로 재배치되어 현재는 파견 군의관이 없는 병원도 있습니다. ○ 향후에는 재배치 요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력하여 군의관의 배치 희망지역 등도 고려하되, 군의관 수련병원 중심으로 배치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의 : 의사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진료인력파견팀(044-123-3122) 2024.09.23 보건복지부
- 복지부 “부산 심정지 환자 사망건 지자체와 공동조사 예정” [기사 내용] ○ 의료대란 속에서 부산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30대 여성이 상급병원으로의 수용이 수차례 거절돼 치료를 받지 못하고 숨졌다는 보도 [복지부 설명] □ 구급대에 따르면 9.17(화) 02:15경, 신고 받은 이후 환자를 03:04경 부산 해동병원에 이송하였습니다. ○ 환자는 02:15 신고 이전에도 00:25경 불안증세로 신고한 이력이 있으며, 당시 구급대는 활력징후에 이상이 없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가능한 병원이 없음을 설명 후 귀소하였습니다. ○ 02:27경 현장도착 당시 환자는 의식장애와 경련(Pree-KTAS 1단계)으로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구급차 이송 도중에도 구급차에서 1차 심정지가 발생하여 CPR을 시행하였습니다. ○ 03:04경 부산 해동병원에서 심폐소생술 및 에피네프린 2회 투여 후 자발순환을 회복하였으나, 해동병원에서 타 병원으로의 전원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04:46경 2차 심정지가 발생하였습니다. ○ 이후, 05:21경 3차 심정지가 발생하였으며, 05:36경 4차 심정지가 발생하는 등 약물투여 후 일시적 자발순환 회복을 동반한 심정지가 반복 발생하며, 상태 악화로 9.17(화) 06:25경 사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 당시 환자의 의학적 상태의 변화, 관련 병원 운영상황 등에 대한 추가적인 세부 사항은 관련 지자체와 공동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 다만, 첫 번째 이송과정과 전원 과정에서 다수의 병원은 신경과 진료 불가 및 중환자실 부족 등 배후 진료 의료자원의 부족을 미수용 사유로 호소하였는 바, 지역 필수의료 확충 등 의료개혁을 통해 배후 진료 역량을 근본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 즉각대응팀(044-202-1631) 2024.09.23 보건복지부
- 특허청 “특허 심사처리기간 단축 위해 최선 다하겠음” [기사 내용] ○ 특허청의 특허심사기간이 길어지면서 중소기업 등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며, 효율적인 심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특허청 입장] 특허 심사 청구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고, 코로나 당시 온라인 비즈니스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특허 심사 신청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특허청은 이런 상황에서 심사관 증원을 통한 특허심사 신속처리, 우선심사 확대로 심사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허출원이 급증한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출원의 신속한 심사처리를 위해 민간퇴직인력 105명을 채용해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25년에도 바이오, 로봇, 인공지능 등 출원량이 급증한 분야를 중심으로 심사관 60명을 추가로 채용해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은 기술 분야와 상관없이 우선심사(패스트트랙)를 이용해 최대 2개월 내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2년부터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출원도 우선심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특허심사 처리의 효율성 향상, 특허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심사총괄과(042-481-5535) 2024.09.23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