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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AI 인재 확보 위한 정책 지속 추진” [과기정통부 설명] ○ 해당 자료는 2020년에 발표한 엘리먼트 AI의 글로벌 AI Talent Report 2020를 인용한 내용으로, 국가승인통계인「2023 인공지능산업실태조사*」에 따른 우리나라 AI 인력은 22년 29,181명에서 23년 51,425명으로 증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가승인통계 제127016호(2019 ~ 현재),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수행 ○ 또한 19년부터 AI대학원(24년 10개, 대학별 지원기간 최대 10년), AI융합혁신대학원(24년 9개, 대학별 지원기간 최대4년) 등을 통해 AI 고급인재 양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 앞으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업계, 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우수한 AI인재 양성과 확보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 소프트웨어정책과(044-202-6321) 2024.05.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농식품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재탕’ 보도, 사실과 달라” [기사 내용]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취소 의무화와 공모를 통한 신규 법인 진입 유도 등은 지난해 1월 대책에도 포함된 내용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보도된 지난해 도매시장 유통대책의 재탕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번 대책은 도매시장법인의 공공성·효율성 제고와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법인 수 적정기준 마련, 물류기기 표준화, 보유물량 사전신고제 등을 신규 핵심과제로 추진합니다. 지난 5월 1일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은 농산물도매시장의 공공성·효율성 제고,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소비지 유통환경 개선 및 유통 단계별 비효율적 요소 최소화를 위해 신규 과제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동안 법인 지정 권한을 개설자인 지자체 자율에 맡겨왔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시장 규모에 맞는 법인 수 기준을 마련하여 지자체의 신규법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법인이 과도한 수수료 수익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최대 7% 수준인 위탁수수료가 적정한지를 전문 회계법인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9개 중앙도매시장 법인 중심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23.11 설립)은 올해 하반기 수산물 거래 개시를 시작으로 27년까지 거래 품목을 現 가락시장 수준인 193개(24. 121개)까지 확대하고, 거래 부류 간(청과/축산/양곡/수산) 판매 제한도 폐지합니다. 또한, 도매시장을 통해 다품목·소량 거래를 해왔던 중소형 마트·전통시장 등이 거래 물량을 규모화할 수 있도록 농협·상인연합회를 통한 공동구매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농산물 출하비용 절감과 투명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물류기기 이용 가격 공시제를 도입하여 농업인이 가격을 비교해 가면서 보다 저렴한 가격에 물류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협의 물류기기 시장 참여를 유도하여 물류기기 시장에서 경쟁이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소비지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소비자단체·대형유통업체와 협업하여 무포장(벌크)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관계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산지·소비지 주요 유통업체 대상 보유물량 사전신고제 도입 및 유통 단계별 불공정 거래행위를 지속 점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발표한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의 도매시장법인 평가결과 부진 법인에 대한 지정취소 의무화 및 공모를 통한 신규 법인 진입 유도는 24년 추진을 목표로 하였으며, 현재까지 관련 연구용역(22~23)을 마치고, 도매시장 전문가협의체(20~, 20명 구성)의 논의·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구체적인 사항은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당초 계획대로 관련 법률 개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붙임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5.1. 발표)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044-201-2221) 2024.05.02 농림축산식품부
- 행안부 “적정한 수준의 배당 이뤄지도록 새마을금고 지도” [기사 내용] - 새마을금고가 지난해 벌어들인 당기순이익(860억원)의 다섯 배가 넘는 규모의 배당금을 지급 - 문제는 지난해 단위 새마을금고 431곳이 무더기 적자를 내고도 배당잔치를 벌였다는 점 [행안부 입장] ○ 새마을금고가 그동안 경영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잉여금)을 쌓아온 규모는 23년말 기준 8.1조원으로, 그 중 배당에 쓸 수 있는 임의적립금은 4.2조원으로 충분한 수준입니다. ○ 새마을금고가 출자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액은 배당의 주체인 각 금고가 임의적립금 규모와 당해연도의 경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충분한 임의적립금이 있을 경우 새마을금고법 제35조에 따라 배당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경영여건이 어려운 금고는 배당을 일부 제한할 필요가 있으나, - 당해연도의 경영실적만을 고려하여 배당을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금고 출자자들의 이탈로 인한 자본금 축소로 금고 영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적정 수준으로 배당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손실 금고에 대해서는 적정 배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나가겠습니다. * 2023년도 새마을금고 적립금 및 배당 관련 가이드라인(23.12월),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자기자본 등 건전성 관리 철저(24.2월) ○ 보다 실효적인 금고 감독을 위해 적기시정조치 등 감독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혁신법안이 국회 계류 중으로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며, - 경영혁신안에 포함되어있는 의무적립률 추가 상향* 등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 (현행) 법정적립금(15%이상) 특별적립금(15%이내) 임의적립금(한도없음)(개선) 법정적립금(20%이상) 특별적립금(20%이내) 임의적립금(10%이상)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새마을금고혁신지원단(044-205-3094) 2024.05.02 행정안전부
- 기재부 “의료공백 대응 예비비 추가 편성은 아직 결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ㅇ 기획재정부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추가 예비비 편성을 결정하였으며, 지원 대상 및 예비비 투입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예비비 추가 편성 여부, 규모, 지원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하여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복지안전예산심의관실 연금보건예산과(044-215-7530) 2024.05.01 기획재정부
- 국조실 “규제의 질적 관리 강화…규제 조문도 감소” [기사 내용] □ 동아일보(24.5.1)에서 규제혁신이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임에도 정부 부처와 위원회 등 43개 중앙부처의 규제 수가 이번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말 4만5,720건에서 4만7,640건으로 4.2% 증가했고, ㅇ대형마트 새벽배송은 지자체의 판단으로 규제 완화가 가능하다고 보도 [국조실 설명] □ 정부는 규제혁신이 곧 성장이다라는 기조 하에 국정 최우선 과제로 규제혁신을 추진 중이다. ㅇ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2.5월부터 23.12월까지 킬러규제·민생규제 등 국민·기업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1,700여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하였고, ㅇ 이를 통해 101조의 투자창출, 매출증대 등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 경제효과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산출이 가능한 205건 분석(KD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1. 규제 수 관련 □ 규제별로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1조원 규모 규제 vs 100만원 규모 규제) 단순히 규제 건수를 비교하는 것은 규제혁신의 성과로 활용하기 적합하지 않으며, * 예) 각종 인·허가시 자본금, 시설기준 등 허가요건과 제출 서류는 규제 조문 수는 하나로 동일하나 국민·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큰 차이 ㅇ 규제를 완화하는 경우에도 규제 수의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 * 예) 안전상비약을 24시간 운영 편의점에서도 팔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으나, 편의점의 안전관리 관련 준수사항 등 마련으로 규제 건수는 오히려 증가 ㅇ 이에 따라 정부는 15년부터 규제 등록 건수를 집계·관리하지 않고 있다. □ 정부는 규제의 수를 관리하지는 않되, 규제 신설·강화시 이에 상응하는 수준 이상의 규제를 폐지·완화토록 하는 규제비용감축제 등을 통해 규제품질을 적극 관리해 나가고 있다. ㅇ 또한, 정부는 중앙부처 규제혁신이 지자체에도 신속히 파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 등에 대한 정비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 따라서 언론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현 정부 출범 직후와 비교하여 현재의 등록 규제 수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이를 통한 규제혁신의 성과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다만, 행정규제기본법 제6조에 따라 소관 부처가 신설·폐지한 규제를 등록한 현황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신설 규제조문은 800여개, 폐지 규제조문은 2,500여개로 신설보다 폐지 규제 조문수가 더 많음(22.5월~23.12월 기준) 2.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관련 □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초지자체에서 영업제한시간을 이보다 짧게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ㅇ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영업제한시간을 단축한다 하더라도 신선식품 등이 대부분인 새벽배송은 상품 준비·분류·배송이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하므로 영업제한시간 단축만으로는 원활한 물류체계 운영이 곤란하기 때문에, ㅇ 영업제한시간 규제가 유지되는 한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은 사실상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다. ㅇ 따라서, 소비자가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영업제한시간에도 온라인 영업이 가능하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영업제한시간 중 대형마트의 온라인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산중위 계류중 문의 :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044-200-2397, 2559), 규제심사관리관실(044-200-2436), 지방규제혁신과(044-205-3936) 2024.05.01 국무조정실
- 농식품부 “여름 수박 초기 생육 양호, 일조량 부족 피해 복구지원 추진” [기사 내용] 지난 겨울 잦은 눈·비와 일조량 부족으로 올여름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으며, 피해농가 보상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여름 수박 생산량은 전년 수준으로 전망되며, 초기 작황은 양호한 편입니다. 봄철 출하되는 수박 생산량은 지난 겨울 흐리고 비 내리는 날씨가 이어지며 일조시간이 줄어 다소 감소하였으나, 수박 제철인 6~8월에 출하되는 여름 수박은 정식 후 생육 중인 단계로 초기 작황은 양호한 편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6월 출하 면적은 전년 대비 1.6%, 7월 출하 면적은 전년 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기상이 양호하다면 출하량은 전년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 월별 수박 출하 비중(가락시장 평년 반입량 기준)(3월) 1.1% (4월) 4.4% (5월) 18.4% (6월) 30.2% (7월) 26.9% (8월) 11.8% (9월) 2.6% 여름 수박 주 출하지인 충청북도 음성군의 작황도 양호한 편입니다. 2월 중순부터 3월 상순까지 정식한 물량은 일조 부족 등 영향으로 초기 활착이 불량하였으나, 현재 생육을 회복하여 6월 상순~중순에 출하될 것으로 전망되며, 3월 중순에 정식한 물량은 정상 생육을 보이며 6월 중순 출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일조량 부족에 따른 피해 복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난 3~4월 일조량 부족에 따른 피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5월 중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피해 농업인에 대해 대파대, 농약대, 생계비 등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피해가 심한 농업인(피해율 30% 이상)은 농업정책자금 대출금의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최대 2년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철 과일·과채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선제적 작황 관리와 농업 기술 지도를 확대하는 한편,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 등을 통해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044-201-2258), 농업정책관 재해보험정책과(044-201-1794) 2024.04.30 농림축산식품부
- 행안부 “중·고교 앞 보행자우선도로 추진, 아직 확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 정부는 중고등학생들의 등하굣길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최대 시속 30km의 보행자우선도로를 전국 중고교 앞 이면도로에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됨 [행안부 입장] □ 정부의 중·고교 앞 보행자우선도로 추진은 검토 사안으로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최근 중·고교생 연령대(13~20세)의 보행자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보행자 안전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안전시설물 설치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안전개선과(044-205-4219) 2024.04.30 행정안전부
-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제고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사 내용] - 일단 돈이 필요하다고 지방소멸기금을 받아간 뒤 취지에 맞춰 돈 쓸 곳을 제대로 찾지 못해 기초지자체 집행률이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 [행안부 입장]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10년 간(22~31년) 연 1조원 규모로 조성된 재원으로, 24년 3월 말 기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총 집행률(광역·기초 합산)은 59.8%입니다. - 올해 하반기에는 다수 지역에서 사전절차가 완료되고 착공이 시작되므로 집행률이 상당 부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다만, 부산 동구, 강원 양양군, 경기 연천군 3개 지역에서 사전절차 이행(재정투자심사, 부지변경) 등의 사유로 일부 집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 해당 지역에서는 사전절차의 조속한 완료와 필요시 사업변경 등을 통해 신속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그 간 지자체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습니다. - 24년부터는 기금 집행실적에 따라 기금을 분할 배분하고 차년도 배분액을 전액 삭감하는 등 집행 부진에 따른 패널티를 강화하였습니다. - 또한,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사업변경을 허용해 신속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매월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지자체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투자계획 평가지표와 성과분석에 집행실적 비중을 확대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주기적인 집행 점검과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과를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제도과(044-205-3522) 2024.04.30 행정안전부
- 공정위 “통신 3사의 방통위 행정지도 이행에 공정위가 제재? 사실 아냐” [공정위 입장] □ 공정위는 이동통신 시장에서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넘어선 통신 3사간 별도의 담합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하였습니다. ㅇ 공정위는 조사 진행 과정에서 방통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왔으며, 심의 등 향후 절차에서도 방통위와의 소통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 따라서, 통신 3사가 방통위 행정지도를 이행한 것에 대해 공정위가 담합행위로 제재하려 한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 서비스카르텔조사팀(044-200-4760) 2024.04.30 공정거래위원회
- 기재부 “올해 LH 증원은 공공주택 공급확대 등 위한 필수소요” [기사 내용] ㅇ 정부가 대규모 정책 수행을 위해 역할이 커진 LH의 증원을 3년만에 승인하면서 LH의 방만운영을 손질하기 위한 조직 구조조정이 또다시 흐지부지 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정부는 LH혁신방안 및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라 지난 3년간 LH의 정원을 증원없이 총 1,139명 감원한 바 있습니다. ㅇ 금번 LH증원은 주택가격을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확대, 분양 및 전월세 시장안정을 위한 대책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 등 필수적 소요에 한정하였습니다. □ 특히, 부동산 PF안정화, 전월세시장 안정화, 전세사기 피해자지원 등을위한 증원 66명은 2년 한시증원으로 정책목표가 달성되는 25년 이후 정원이 자동으로 축소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공공혁신기획과(044-215-5610) 2024.04.30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