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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적정한 수준의 배당 이뤄지도록 새마을금고 지도” [기사 내용] - 새마을금고가 지난해 벌어들인 당기순이익(860억원)의 다섯 배가 넘는 규모의 배당금을 지급 - 문제는 지난해 단위 새마을금고 431곳이 무더기 적자를 내고도 배당잔치를 벌였다는 점 [행안부 입장] ○ 새마을금고가 그동안 경영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잉여금)을 쌓아온 규모는 23년말 기준 8.1조원으로, 그 중 배당에 쓸 수 있는 임의적립금은 4.2조원으로 충분한 수준입니다. ○ 새마을금고가 출자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액은 배당의 주체인 각 금고가 임의적립금 규모와 당해연도의 경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충분한 임의적립금이 있을 경우 새마을금고법 제35조에 따라 배당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경영여건이 어려운 금고는 배당을 일부 제한할 필요가 있으나, - 당해연도의 경영실적만을 고려하여 배당을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금고 출자자들의 이탈로 인한 자본금 축소로 금고 영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적정 수준으로 배당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손실 금고에 대해서는 적정 배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나가겠습니다. * 2023년도 새마을금고 적립금 및 배당 관련 가이드라인(23.12월),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자기자본 등 건전성 관리 철저(24.2월) ○ 보다 실효적인 금고 감독을 위해 적기시정조치 등 감독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혁신법안이 국회 계류 중으로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며, - 경영혁신안에 포함되어있는 의무적립률 추가 상향* 등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 (현행) 법정적립금(15%이상) 특별적립금(15%이내) 임의적립금(한도없음)(개선) 법정적립금(20%이상) 특별적립금(20%이내) 임의적립금(10%이상)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새마을금고혁신지원단(044-205-3094) 2024.05.02 행정안전부
- 기재부 “의료공백 대응 예비비 추가 편성은 아직 결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ㅇ 기획재정부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추가 예비비 편성을 결정하였으며, 지원 대상 및 예비비 투입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예비비 추가 편성 여부, 규모, 지원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하여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복지안전예산심의관실 연금보건예산과(044-215-7530) 2024.05.01 기획재정부
- 국조실 “규제의 질적 관리 강화…규제 조문도 감소” [기사 내용] □ 동아일보(24.5.1)에서 규제혁신이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임에도 정부 부처와 위원회 등 43개 중앙부처의 규제 수가 이번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말 4만5,720건에서 4만7,640건으로 4.2% 증가했고, ㅇ대형마트 새벽배송은 지자체의 판단으로 규제 완화가 가능하다고 보도 [국조실 설명] □ 정부는 규제혁신이 곧 성장이다라는 기조 하에 국정 최우선 과제로 규제혁신을 추진 중이다. ㅇ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2.5월부터 23.12월까지 킬러규제·민생규제 등 국민·기업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1,700여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하였고, ㅇ 이를 통해 101조의 투자창출, 매출증대 등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 경제효과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산출이 가능한 205건 분석(KD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1. 규제 수 관련 □ 규제별로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1조원 규모 규제 vs 100만원 규모 규제) 단순히 규제 건수를 비교하는 것은 규제혁신의 성과로 활용하기 적합하지 않으며, * 예) 각종 인·허가시 자본금, 시설기준 등 허가요건과 제출 서류는 규제 조문 수는 하나로 동일하나 국민·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큰 차이 ㅇ 규제를 완화하는 경우에도 규제 수의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 * 예) 안전상비약을 24시간 운영 편의점에서도 팔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으나, 편의점의 안전관리 관련 준수사항 등 마련으로 규제 건수는 오히려 증가 ㅇ 이에 따라 정부는 15년부터 규제 등록 건수를 집계·관리하지 않고 있다. □ 정부는 규제의 수를 관리하지는 않되, 규제 신설·강화시 이에 상응하는 수준 이상의 규제를 폐지·완화토록 하는 규제비용감축제 등을 통해 규제품질을 적극 관리해 나가고 있다. ㅇ 또한, 정부는 중앙부처 규제혁신이 지자체에도 신속히 파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 등에 대한 정비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 따라서 언론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현 정부 출범 직후와 비교하여 현재의 등록 규제 수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이를 통한 규제혁신의 성과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다만, 행정규제기본법 제6조에 따라 소관 부처가 신설·폐지한 규제를 등록한 현황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신설 규제조문은 800여개, 폐지 규제조문은 2,500여개로 신설보다 폐지 규제 조문수가 더 많음(22.5월~23.12월 기준) 2.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관련 □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초지자체에서 영업제한시간을 이보다 짧게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ㅇ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영업제한시간을 단축한다 하더라도 신선식품 등이 대부분인 새벽배송은 상품 준비·분류·배송이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하므로 영업제한시간 단축만으로는 원활한 물류체계 운영이 곤란하기 때문에, ㅇ 영업제한시간 규제가 유지되는 한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은 사실상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다. ㅇ 따라서, 소비자가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영업제한시간에도 온라인 영업이 가능하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영업제한시간 중 대형마트의 온라인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산중위 계류중 문의 :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044-200-2397, 2559), 규제심사관리관실(044-200-2436), 지방규제혁신과(044-205-3936) 2024.05.01 국무조정실
- 농식품부 “여름 수박 초기 생육 양호, 일조량 부족 피해 복구지원 추진” [기사 내용] 지난 겨울 잦은 눈·비와 일조량 부족으로 올여름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으며, 피해농가 보상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여름 수박 생산량은 전년 수준으로 전망되며, 초기 작황은 양호한 편입니다. 봄철 출하되는 수박 생산량은 지난 겨울 흐리고 비 내리는 날씨가 이어지며 일조시간이 줄어 다소 감소하였으나, 수박 제철인 6~8월에 출하되는 여름 수박은 정식 후 생육 중인 단계로 초기 작황은 양호한 편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6월 출하 면적은 전년 대비 1.6%, 7월 출하 면적은 전년 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기상이 양호하다면 출하량은 전년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 월별 수박 출하 비중(가락시장 평년 반입량 기준)(3월) 1.1% (4월) 4.4% (5월) 18.4% (6월) 30.2% (7월) 26.9% (8월) 11.8% (9월) 2.6% 여름 수박 주 출하지인 충청북도 음성군의 작황도 양호한 편입니다. 2월 중순부터 3월 상순까지 정식한 물량은 일조 부족 등 영향으로 초기 활착이 불량하였으나, 현재 생육을 회복하여 6월 상순~중순에 출하될 것으로 전망되며, 3월 중순에 정식한 물량은 정상 생육을 보이며 6월 중순 출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일조량 부족에 따른 피해 복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난 3~4월 일조량 부족에 따른 피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5월 중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피해 농업인에 대해 대파대, 농약대, 생계비 등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피해가 심한 농업인(피해율 30% 이상)은 농업정책자금 대출금의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최대 2년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철 과일·과채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선제적 작황 관리와 농업 기술 지도를 확대하는 한편,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 등을 통해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044-201-2258), 농업정책관 재해보험정책과(044-201-1794) 2024.04.30 농림축산식품부
- 행안부 “중·고교 앞 보행자우선도로 추진, 아직 확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 정부는 중고등학생들의 등하굣길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최대 시속 30km의 보행자우선도로를 전국 중고교 앞 이면도로에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됨 [행안부 입장] □ 정부의 중·고교 앞 보행자우선도로 추진은 검토 사안으로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최근 중·고교생 연령대(13~20세)의 보행자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보행자 안전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안전시설물 설치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안전개선과(044-205-4219) 2024.04.30 행정안전부
-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제고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사 내용] - 일단 돈이 필요하다고 지방소멸기금을 받아간 뒤 취지에 맞춰 돈 쓸 곳을 제대로 찾지 못해 기초지자체 집행률이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 [행안부 입장]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10년 간(22~31년) 연 1조원 규모로 조성된 재원으로, 24년 3월 말 기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총 집행률(광역·기초 합산)은 59.8%입니다. - 올해 하반기에는 다수 지역에서 사전절차가 완료되고 착공이 시작되므로 집행률이 상당 부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다만, 부산 동구, 강원 양양군, 경기 연천군 3개 지역에서 사전절차 이행(재정투자심사, 부지변경) 등의 사유로 일부 집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 해당 지역에서는 사전절차의 조속한 완료와 필요시 사업변경 등을 통해 신속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그 간 지자체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습니다. - 24년부터는 기금 집행실적에 따라 기금을 분할 배분하고 차년도 배분액을 전액 삭감하는 등 집행 부진에 따른 패널티를 강화하였습니다. - 또한,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사업변경을 허용해 신속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매월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지자체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투자계획 평가지표와 성과분석에 집행실적 비중을 확대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주기적인 집행 점검과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과를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제도과(044-205-3522) 2024.04.30 행정안전부
- 공정위 “통신 3사의 방통위 행정지도 이행에 공정위가 제재? 사실 아냐” [공정위 입장] □ 공정위는 이동통신 시장에서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넘어선 통신 3사간 별도의 담합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하였습니다. ㅇ 공정위는 조사 진행 과정에서 방통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왔으며, 심의 등 향후 절차에서도 방통위와의 소통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 따라서, 통신 3사가 방통위 행정지도를 이행한 것에 대해 공정위가 담합행위로 제재하려 한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 서비스카르텔조사팀(044-200-4760) 2024.04.30 공정거래위원회
- 기재부 “올해 LH 증원은 공공주택 공급확대 등 위한 필수소요” [기사 내용] ㅇ 정부가 대규모 정책 수행을 위해 역할이 커진 LH의 증원을 3년만에 승인하면서 LH의 방만운영을 손질하기 위한 조직 구조조정이 또다시 흐지부지 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정부는 LH혁신방안 및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라 지난 3년간 LH의 정원을 증원없이 총 1,139명 감원한 바 있습니다. ㅇ 금번 LH증원은 주택가격을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확대, 분양 및 전월세 시장안정을 위한 대책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 등 필수적 소요에 한정하였습니다. □ 특히, 부동산 PF안정화, 전월세시장 안정화, 전세사기 피해자지원 등을위한 증원 66명은 2년 한시증원으로 정책목표가 달성되는 25년 이후 정원이 자동으로 축소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공공혁신기획과(044-215-5610) 2024.04.30 기획재정부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는 알리·테무 이슈 전부터 준비” [개인정보위 설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준비 중인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는 2023년 3월 14일 공포된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사항을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안내하기 위한 것이며, 알리·테무의 개인정보 처리 이슈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법 개정 후속조치로 추진해 온 사안입니다. 개인정보위는 2023년 3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공포 이후부터 개정 사항에 대한 안내서를 마련하여 공개해 왔으며, 현재 준비 중인 안내서는 그 동안 공개한 안내서를 통합·보완하고 개인정보 수집부터 파기 등 전 단계에 걸쳐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안내서는 국내 기업 뿐만 아니라 국외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 해석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2024년 9월 15일 시행 예정인 동의를 받는 방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마련 중입니다. 알리·테무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서는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를 진행 중이며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문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 개인정보보호정책과(02-2100-3055) 2024.04.3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공정위 “이동통신 3사 담합 사건, 법 위반 여부·제재 수준 등 미결정” [공정위 입장] □ 이동통신 3사의 담합 사건에 대한 법 위반 여부 및 범위, 법 위반 인정시 제재 수준 등은 추후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o 또한, 전원회의에서 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은 담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 통신시장 상황, 부당이득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 서비스카르텔조사팀(044-200-4760) 2024.04.30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