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별 언론보도 해명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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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정상회의 발표문에 원자력 친환경 에너지 인정 내용 없어
- [기사 내용] □ 12월 12일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폴란드를 제외한 EU 국가들은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기로 합의 □ 또한, EU는 원자력 발전을 온실가스 감축원으로서,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하는 데 합의하였음 [산업부 입장] □ 12월 12일 EU 정상회의 발표문에는 EU가 원자력(원전)을 친환경 에너지 혹은 온실가스 감축원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은 없음 ㅇ 해외 언론에 따르면, EU 회원국들의 2050년 탄소 중립 달성 목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아래 결과문이 도출된 것으로 확인됨 ▶ 유럽이사회는 회원국의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고 에너지 믹스(energy mix) 결정 권한을 존중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 ▶ 일부 회원국은 에너지 믹스의 하나로 원자력을 사용한다고 밝히고 있음 EU 정상회의(12.12) 결과문 中 원자력 관련 내용 The European Council acknowledges the need to ensure energy security and to respect the right of the Member States to decide on their energy mix and to choose the most appropriate technologies. Some Member States have indicated that they use nuclear energy as part of their national energy mix. □ 또한, 녹색금융의 분류(Green Finance Taxonomy)에서 원자력과 가스를 제외할지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ㅇ 20년 하반기에 녹색금융의 분류를 포함한 녹색금융 전략을 발표하기로 하였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044-203-5320), 에너지혁신정책과(044-203-5121)
- 산업통상자원부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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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특례 폐지여부 확정된 바 없어
- [기사 내용] □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특례가 31일부로 전면 폐지됨 □ 한전은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요금제를 충전사업자들에게 전달했으며, 정부와도 사전 조율을 마침. [산업부 입장] □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특례 폐지여부는 현재 확정된바 없으며, 특례할인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다양한 대안을 검토중임 □ 한전이 사업자들에게 예시적으로 제시한 보완방안은 정부와 협의된 내용이 아니며 하나의 예시로 설명한 것임 □ 향후 정부와 한전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개편방안을 확정할 예정임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044-203-5173)
- 산업통상자원부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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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전기요금 인상과 무관
- [기사 내용] □ 2045년까지 누적 폐패널 155만톤을 처리할 비용이 5조원에 달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도입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우려됨 [산업부,환경부 입장] □ 정부(산업부,환경부)와 태양광 패널 생산업계는 23년부터 태양광 패널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도입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19.8)하였음 ㅇ 산업부,환경부는 태양광 패널 생산(수입)자의 부담을 현재 납부하고 있는 폐기물 부담금*(19년 경우 약 17원/kg)과 동일하거나 낮은 수준으로 하여 업계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원칙으로 동 제도를 도입할 것을 결정하였음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산(수입)자가 부담하는 폐기물 처리비용 □ 아울러, 충북 진천의 재활용센터* 구축(21.6월 완공)과 함께, 민간 주도로 재활용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폐패널 재활용의 경제성 향상을 지원해 나가겠음 * 연간 3,600톤 처리 규모로, 주요국 경우와 같이 폐패널 발생량의 70%를 재사용할 경우, 연간 발생량이 1만톤 미만인 27년(출처 : 한국환경정책평가硏, 18.5)까지는 동 재활용센터에서 처리 가능할 것으로 전망 ㅇ 이를 위해, 재활용센터를 통해 경제성이 확보된 기술의 민간이전, 다양한 방식의 재활용,재사용 기술개발, 효율적인 회수,보관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임 * 정부는 폐패널 수거,보관 등을 위해 20년부터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등 4개 권역에 미래 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건립할 계획 □ 따라서, 태양광 패널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과 전기요금 인상과는 무관함 문의 : 산업부 재생에너지산업과(044-203-5374), 환경부 자원재활용과(044-201-7386)
- 산업통상자원부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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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크 마모 미세먼지, 과학적 연구로 관리 방안 마련
- [보도 내용] ○ 한국기계연구원이 개발한 마모먼지 측정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측정 결과, 브레이크 마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배기관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남 [환경부 설명] ○ 이번 실험결과는 환경부가 지원하는 친환경자동차기술개발사업단에서 진행 중인 연구과제* 수행 중 도출된 중간 결과임* 금호타이어,한국기계연구원, 「저마모,저탄소 타이어 개발 연구」(20162021) - 다만, 해당자료는 주행조건 모사장비(시뮬레이터)에서 즉시 측정 가능한 직접 발생 미세먼지(1차 미세먼지)의 양만을 단순비교한 자료임 - 대기 중 미세먼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배기가스 중 질소산화물(NOx) 등에서 2차 생성되는 미세먼지의 양은 포함되지 않음* 국내 수송 부문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 중 직접 배출량은 전체의 4분의 1 이하이며, NOx 등에서 유래하는 2차 생성량이 4분의 3 이상을 차지(2016년 CAPSS 자료) ○ 또한, 국제적으로 표준시험법이 정립된 배출가스와 달리, 브레이크,타이어 마모먼지 등 비(非)배출가스 미세먼지는 아직 국제적으로 측정,산정방법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연구기관마다 산정값의 편차가 큰 한계*가 있음* 기존 유럽,미국의 연구결과는 기관에 따라 16배까지 차이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현재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브레이크 마모먼지 측정법의 표준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도 논의에 적극 참여 중 ○ 현 시점에서는 자동차에서 만들어지는 미세먼지 중 배출가스의 기여도가 훨씬 높으나, - 향후 미세먼지 배출량이 높은 노후경유차가 퇴출되고 전기차 등 저공해차의 보급이 일반화될 경우, 배출가스 유래 미세먼지가 감소하면서 현재보다 비배출가스 유래 미세먼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음 ○ 환경부는 미래의 정책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사전 연구와 국제협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향후 과학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마모먼지 등 비배출가스 유래 미세먼지의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문의: 환경부 교통환경과 044-201-6926
- 환경부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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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연장근로, 무제한 노동 허용 아니다
- [기사 내용] ■ 주52시간제가 시행되고 있는 요즘에, 주109시간을 일한다면 어떨까요.... 최근 이재갑 노동부 장관이 이런 무한노동이 가능한 특별연장근로를 확대하겠다고 밝혀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던 지난 9월, 노동부는 수도권의 한 방역업체에 대해 주52시간에 57시간을 더한 주109시간 근로를 허용해줬습니다 이런 무제한 노동이 국가재난이 아니어도 가능해질 상황한 마디로 주52시간을 못지킬 사정들이 생기면, 안지켜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 현행법 체계를 장관이 뒤흔들고 있단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최하위 법령인 시행규칙을 장관이 변경해 사실상 무한노동을 허용하는 건, 주52시간제를 정한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고 근로조건을 법률로 정하라 했던 헌법 제32조도 무시하는 월권이라는 것 ■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침해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노동부 장관이 임의적으로 시행규칙 개정을 할 사안이 아니고, 국회 권능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정작용 [노동부 설명] 1 무한노동이 가능한 특별연장근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는 내용 등 무제한 노동 관련 □ 특별연장근로는 무제한 노동을 허용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 대처를 위해 불가피한 필요 최소한의 시간과 기간에 대해 허용하는 것임 ○ 기사에서 언급한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태풍 피해 복구는 - 신속 대응하지 않으면 공공의 안전,이익에 큰 해가 발생할 수 있어 연장근로 한도를 엄격히 적용하기 어려운 예외적이고 특수한 경우로서 - 이번에 확대하기로 한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폭증으로 미처리시 중대한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 등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음 ○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폭증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중대한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와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연구개발 사유의 경우 - 근로자 건강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인가 시 △추가 연장근로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 △근로일 종료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특별연장근로 도중 또는 종료 후 특별연장근로시간 만큼 연속휴식시간 부여 등 조치 중 하나를 하도록 적극 지도하고, - 이에 더해 공통적으로 근로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여 의사 소견에 따라 적절치 조치하도록 할 예정임 - 실제로 최근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국산화 연구개발 등을 위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 대부분 1주 12~16시간의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근로를 인가하였으며 건강권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하였음 2 주52시간제를 정한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고 근로조건을 법률로 정하라 했던 헌법 제32조도 무시하는 월권이라는 내용 관련 □ 현재 근로기준법(제53조제4항)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아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 시행규칙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법률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법을 무력화한다거나 월권이라고 할 수 없음 * 특별한 사정의 범위 내에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인가사유 확대도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 □ 현재는 시행규칙(제9조제2항)에서는 특별한 사정을 재해,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 주52시간제 시행으로 근로시간 한도가 축소되면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밖에 없음 ○ 실제 주52시간제 시행 관련, 중소기업에서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이 돌발적,일시적 업무증가에 대한 대응이었음 * 주52시간 초과기업의 35.7%가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으로 돌발상황 시 연장근로 허용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 ○ 따라서 근로시간 한도 축소로 평상시의 노동시간은 줄이되 특별한 사정의 범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내년부터 주52시간제가 시행되는 300인 미만 기업의 특성*, 현장 준비현황**을 감안할 때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불가피함 * 300인 미만 기업은 원하청 구조 등으로 업무량을 자율적으로 통제하기 어렵고, 체계적인 인사노무관리 역량 부족 등으로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多 ** 50~299인 기업 중 주52시간제 준비 미완료 기업 42.3%(10월 기준) □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는 50~299인 기업에 법 시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보완입법 불발에 따라 불가피하게 잠정적 보완조치를 하는 것으로서 ○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이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인가 사유를 확대하는 것임 * 확대 사유:인명의 보호 및 안전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설비의 갑작스러운 장애,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의 발생으로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가 발생하고, 단기간 내에 이를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 근로시간 총량을 규제하는 대부분 국가에서도 예외적이고 돌발적 상황 등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예외를 우리보다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인명,공익보호, 돌발적 기계고장, 통상 예측하기 어려운 대폭적 업무량 증가 등에 연장근로 한도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 독일,프랑스도 특정 시기에 업무량이 많은 경우로서 다른 시기에 조정이 가능한 경우(독일), 한시적으로 업무량이 증가하는 예외 상황(프랑스) 등에 근로시간 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해외의 근로시간 규정 예외 인정 사유 (독일) 공공이익을 위한 긴급 필요, 특정 시기에 업무량이 많은 경우로서 다른 시기에 조정 가능한 경우, 원료,생필품의 부패나 작업결과 실패가 우려되는 경우 등 (프랑스) 기간이 한정된 작업, 계절적 작업, 한시적으로 업무량이 증가하는 예외 상황 등 문의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43)
- 고용노동부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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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원장, 과징금 규모 언급·지시한 사실 없어
- [기사 내용] □ 조선비즈와 조선일보가 2019.12.15.일자 보도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A국장에게 과징금이 왜 이렇게 적냐며 호통을 쳤고, 이는 사실상 기업을 상대로 과징금을 더 걷어오라는 압박을 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보도했고, ㅇ 또한 조 위원장이 과징금을 문제삼은 것은 공정위 내부 인사들이 조 위원장을 소외시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수십년 간 공정위 업무를 두루 경험한 하급자들이 조 위원장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다 등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중립지켜야 할 공정거래위원장이 과징금 왜 적냐 간부에 호통 제목으로 보도 [공정위 입장]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위 간부에게 과징금 규모 문제를 언급하며 과징금이 적다고 호통을 쳤다는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ㅇ 조 위원장이 공정위 A국장은 물론 다른 어느 국장에게도 개별 보고나 회의 과정에서 과징금 규모 문제에 대해 언급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이런 사실을 감안할 때 과징금이 적다고 호통을 쳤다는 것은 도저히 사실일 수가 없습니다. □ 아울러 조 위원장 취임 이후 줄곧 공정위 내부 인사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정감사 마무리, 2020년 업무계획 수립 등에 매진하고 있고, 공정위 하급자들도 조 위원장을 중심으로 업무 추진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위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공정위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에 대해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해당 기사에 대해서는 정정 보도 청구 등 후속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대변인실 정책홍보담당관(044-200-4044)
- 공정거래위원회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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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감콘텐츠 사업 체계적 관리…경쟁력 강화 계기로
- [보도 내용] 2020년 가상현실,증강현실 산업 육성 사업은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설명]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실감콘텐츠 시장은 5세대 이동통신(5G) 도래와 함께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로, 여러 국가에서도 실감콘텐츠 산업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 실감콘텐츠 시장은 초기 수준**으로, 콘텐츠 기업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의 선제적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문체부는 국민 체감도가 큰 문화유산,문화시설의 실감콘텐츠화, 가상현실 스포츠실 초등학교 보급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세계 시장 연평균 52.7% 증가 예상[17년 32조 6천억 원23년 411조 원], 미국[18년 국가 차원 실감콘텐츠 연구개발(RD) 추진], 중국[16년 가상현실(VR)산업발전 로드맵], 일본(17년 가상현실,증강현실(VR,AR) 범정부 전략] 등** 17년 세계시장 중 국내생산액(1조 2천3백억 원) 비중은 3.9%에 불과한 수준 문체부는 사업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시설과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가상현실 등의 첨단기술과 문화유산 등의 다양한 문화자원을 융,복합해 콘텐츠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마련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044-203-2422
- 문화체육관광부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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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투명성 위해 전문평가위원 명단·평가결과 공개
- [기사 내용] □ 유독 조달청은 전문평가위원의 이름과 소속기관을 공개하고 있음 □ 또한, 대형 소프트웨어 사업 전문평가위원 중 담당분야를 바꾸거나 길게는 4년 동안 활동한 위원도 있음 ○ 이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언제든 심사위원들과 접촉해 사전공모가 가능한 구조임 [조달청 설명] □ 조달청은 평가의 전문성, 투명성 및 책임성의 확보와 음성적 유착 관계의 사전 차단을 위해 전문평가위원의 명단과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있음 ○ 조달청뿐만이 아니라 현재 국토교통부 등 다른 기관도 공개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며, ○ 조달청은 대형소프트웨어사업 분야 외에도 사업금액이 큰 시설공사 기술심의위원들의 명단도 공개하고 있음 □ 공개된 위원들이 접촉 금지규정 등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벌칙 적용에 있어 공무원 의제로써 강력히 처벌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준법성과 책임성이 강조됨 ○ 특히 2014년도 공개제도 시행 이후 조달청 입찰에서 공무원 의제로써 처벌된 사례는 없었음 □ 앞으로 조달청은 그동안 전문위원 등 평가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제도운영에 보다 더 내실을 기해 나갈 계획임 문의 : 조달청 정보기술계약과(042-724-7341)
- 조달청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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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조치 미흡 발전소, 빠른 시일내 관계부처 합동 불시점검 실시
- [기사 내용] □ 알맹이 빠진 위험의 외주화 등 보도 관련 [정부부처 합동 설명] □ 기사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발전 협력업체 노동자 직접고용 관련산업부 □ 2월 5일 발표한 당,정 후속대책은, 故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와 오랜 기간 논의해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 발전사가 직접 고용할 경우의 현실적인 한계를 충분히 고려한, 사회적 합의입니다. ○ 발전5사 노,사,전 통합협의체를 구성해 연료,환경설비 운전분야는 정규직 전환을 조속히 매듭짓고, - 경상정비 분야는 전문성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처우 및 정규직화 여부 등 고용의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한 바 있으며, ○ 이에 따라 발전5사는 노,사,전 통합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 정부는 향후 협의체 논의가 촉진될 수 있도록 발전5사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체를 이끌어 가도록 독려할 계획이며, ○ 아울러, 추후 협의체 합의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2 발전소 안전조치 관련고용부,산업부 □ 18.12.10. 사고 이후, 유사,동종사고 방지를 위해 특별감독*과 긴급점검**을 통해 발전소 현장의 안전조치를 진행해 왔습니다. * (태안발전소 대상) 1,029건 적발 원,하청 관련자 형사입건, 과태료 6.7억여원 부과** (12개 석탄발전소 대상) 1,094건 적발 시정명령 991건, 과태료 3.8억여원 부과 ㅇ 또한, 발전5사는 노후 조명등 886개 교체, 안전펜스 43.9km 설치, 위험구역 출입경보장치 1,101개 설치 등 안전시설과 설비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충,개선해 오고 있습니다. * 긴급 안전조치 이후, 노후 조명등 교체(886개), 위험구역 출입경보장치(1,101개), 낙탄처리 개선(흡입차 4대, 분진박스 설치 등), 수세설비 설치(58개소), 안전펜스(43.87km), 방호울타리(471개소), 점검창 개선(1,304개소), 비상제어장치 점검,정비(6,409개), CCTV 설치(1,605개), 안전표지판 설치(4,729개) - 금년 말까지 발전5사는 안전 관련 시설,설비 보강을 위해 작년(512억원) 대비 약 두 배 증가한 총 1,077억 원을 투자하고, -현장의 안건 조치에 대해서는 발전사-협력업체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 안전조치가 미흡하다는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 조도, 안전펜스, 마스크 등 안전조치 ㅇ빠른 시일 내 관계부처(산업부,고용부) 합동 불시점검을 통해 다시 한번 철저하게 확인, 시정토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문의 :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약정책관(044-200-2376),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044-203-5156),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044-202-7726)
- 산업통상자원부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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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원전 수출 무역사절단 파견, 기자재 수출 등 구체 후속조치
- [기사 내용] ㅇ 정부의 러시아 해외 사업 공급망 참여노력에 대해 일각에서는 최고 사양의 엔진을 탑재한 완성차를 수출하던 회사가 다른 회사에 타이어라도 팔게 해달라고 하는 격이라고 평가 [산업부 설명] □ 그간 수차례 밝힌 바*와 같이 대형원전 수출 노력을 지속함과 동시에 기자재, 운영 등 원전 전주기 시장으로 진출을 확대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임 * 19.9.19일 「원전 전주기 수출 활성화 방안」 발표 등 ㅇ 이에 따라 사우디, 체코, 영국 등 대형원전은 그간의 수주활동을 지속하면서, 원전도입국에 대한 맞춤형 전략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추진 중에 있으며, ㅇ 이와 더불어 기자재, 운영 서비스 시장 등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이 진출이 가능한 분야에 금융, 인증, 정보 지원 등을 강화하고 있음 □ 특히 금번 민간 합동 러시아 원전수출 무역사절단 파견은 그동안 미흡했던 기자재, 운영,서비스 시장 진출을 위한 구체적 후속 조치임 ㅇ 특히 러시아는 해외의 신규 원전사업은 물론, 기존 운영 원전의 성능개량, 유지보수 등을 추진하고 있어서 한국 원전산업에 관심이 컸고, 우리 기업과의 협력 의사를 적극 표명해옴 ㅇ 우리도 미국, 유럽 등 기존 진출시장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진출 등을 감안하여 전략적으로 사절단을 추진한 것임 □ 금번 사절단 파견을 통하여 양측이 산업협력채널 구축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였고, 한러 60여개 기업이 참석하여 100여건의 B2B 미팅을 갖는 등 소기의 성과도 거양하였음 ㅇ 정부는 앞으로도 대형원전 수주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은 물론, 기자재, 운영,서비스 시장의 진출 확대 또한 전폭적으로 지지할 예정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수출진흥과(044-203-5332)
- 산업통상자원부 2019.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