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된 해외사업자들에 대한 국내대리인 제도의 원활한 도입과 안착을 위해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국내 대리인 제도의 도입 실태점검 및 사실조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도 내용]
글로벌 기업의 '국내 대리인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6개월 동안 고객 응대를 위한 자동응답시스템(ARS)조차 갖추지 않은 기업도 존재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당국의 규제가 지금보다 실행력을 높이고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방통위 설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도입된 해외사업자들에 대한 국내대리인 제도의 원활한 도입과 안착을 위해 금년도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 중입니다.
현재 개별 대상 해외사업자들과 해외 사업자단체 및 각국의 대사관 등에 동 제도에 대한 도입 협조 및 도입 현황 파악 등의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말까지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국내 대리인 제도의 도입 실태점검 및 사실조사 등이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02-2110-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