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해 도입된 ‘학습중심 현장실습’에 따라 학생의 안전은 개선되었고, 현장실습 학생 만족도는 향상되었다”면서 “직업계고 전문교과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각종 중장기 직무연수를 확대 운영하고, 취업지원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설명]
□ 2018년부터 도입된 ‘학습중심 현장실습’에 따라 학생의 안전은 개선되었고, 현장실습 학생 만족도는 향상되었습니다.
○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청소년의 유해·위험한 사업* 및 학생의 전공과 무관한 업체로 현장실습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5조 에 따른 청소년 금지 사업, 중대재해 산업체의 관련 직무분야 등
○ 학교와 산업체가 공동으로 계획한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하고, 기업 현장교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업체가 이를 준수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특히 현장실습생의 상시적인 안전·권익 보호를 위해 전체 직업계고에 전담 노무사를 지정·운영(’19.4월)하고 있으며, 학생이 실습 중 피해사례가 발생한 즉시 복귀 조치 및 권리 구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를 통해 현장실습 과정에서의 안전사고가 대폭 감소하고 전공과 실습직무 간 적합도와 학생들의 만족도가 올라갔습니다.
○ 아울러, 현장실습 수당을 현실화하기 위해 학교(학생,교원)-산업계-직업교육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최저임금의 70% 수준의 수당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안내하였습니다.
□ 직업계고 전문교과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각종 중장기 직무연수를 확대 운영하고 취업지원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 신산업 분야 및 지역산업 수요를 반영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학교현장의 희망수요에 따라 전문교과 교사 부전공, 복수전공 자격연수 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전체 직업계고에 취업지원관을 1명 이상 배치(’19, 400명 → ’22, 1,000명)하여 학생들에게 적합한 전공분야 현장실습 기업 및 취업처 발굴 등 직업계고의 취업지원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 교육부는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지원 및 고졸취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월 관련부처 합동으로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조기안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직업계고 학생들이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고 고졸 취업으로도 충분히 자립·성공할 수 있도록 고졸취업을 확대하고, 고졸 재직자의 후학습 역량개발을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 교육부는 앞으로도 보다 많은 학생들이 직업교육을 통해 우수한 기술인재로 성장하여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044-203-6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