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 이후 현재까지 총 5179개 어린이제품을 조사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434개 제품을 리콜조치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안전성조사를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KC인증 표시가 부착된 어린이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일부 제조사의 ‘비양심’ 때문임
□ 이러한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시장 모니터링 강화 등 꾸준한 사후관리가 중요함
[산업부 입장]
① 산업부 국표원은 2015년 안전취약계층인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관리강화를 목적으로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을 제정한 이후, 어린이 피해 예방을 위해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지속 확대하고 있음
ㅇ 안전성조사를 통해 시중 유통 어린이제품이 KC인증 당시와 동일하게 안전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부적합 제품은 리콜처분하고 시장에서 퇴출조치 중이며,
- 2018년 이후 현재까지 총 5,179개 제품을 조사하여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434개 제품을 리콜조치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지속 강화할 계획임
* 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리콜건수 : (`16) 2,061/136 → (`17) 2,418/136 → (`18) 2,529/216 → (`19.11) 2,650(예정)/218
ㅇ 또한, 4개 소비자단체와 연계해서 소비자 안전감시원이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을 모니터링하여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을 적발하고 고발조치하고 있으며,
* 어린이제품 소비자 안전감시원 : (`17) 60명 → (`18) 90명 → (`19) 120명
- 향후에도 안전감시원 및 모니터링 매장 확대 등을 통해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해나갈 계획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제품시장관리과(043-870-5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