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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 감독 예외 추가, 국제기준·실익 고려…특혜 아냐

2019.06.17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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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전업 업무집행사원(GP)이 지배구조의 최상위에 있는 금융그룹을 감독대상 지정의 예외사유로 추가한 것은 국제기준과 감독의 실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특정 사모펀드(PEF)에 대한 특혜 제공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6월 14일 머니투데이 <“금융그룹 감독 MBK‘특혜 vs 특수성’논란”>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머니투데이는 6.14일자 “금융그룹 감독 MBK ‘특혜 vs 특수성’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ㅇ “일각에선 국내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에 사실상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ㅇ “2016년 주채무계열 선정과정에서 규정을 바꿔가면서까지 MBK 소유기업을 주채무계열에 포함했다. 당시엔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은 당국이 지금은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한다”라고 보도

[금융위원회 설명]

① ‘전업 GP가 지배구조의 최상위에 있는 금융그룹’을 감독대상 지정의 예외사유로 추가*한 것은 국제기준과 감독의 실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며, 특정 PEF에 대한 특혜 제공이 아님

 * 금융그룹감독 모범규준 개정(’19.6.12일 금융위 의결 → 7.2일 시행)

 ㅇ (국제기준) 「금융그룹감독원칙」(Joint Forum)에 따르면 금융그룹감독은 ‘보충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금융그룹감독 실익이 적은 경우에는 개별업권 감독체계를 적용

 ※ [국제기준] 「금융그룹감독」의 보충적 감독 취지 강조 (Joint Forum 감독원칙)

 ▶ 감독원칙은 … 은행·증권·보험 권역 중 최소한 2개 이상의 권역에서 실질적인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그룹에 적용되어야 함

 ▶ 감독원칙은 기존 권역별 감독체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하는 역할임

 ▶ 감독원칙은 비금융회사나 SPC 등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는 비규제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음(금융그룹에 미치는 영향만을 고려토록 함)

 ㅇ (감독실익) 전업 GP는 PEF를 통한 수익실현을 위해 피투자회사를 한시적으로 보유하며,

 * PEF의 존속기한은 「자본시장법」上 15년內, 통상 5∼8년

 - PEF를 통한 의사결정은 위험전이·이해상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어* 금융그룹 차원의 감독실익이 낮음

 * 예: ①동일 GP의 경우에도 PEF들의 투자의사결정은 서로 독립적(상이한 LP들로 구성), ②「자본시장법」상 GP의 PEF 운용시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규정

 - 전업 GP 그룹이 감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개별 PEF 및 피투자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ㆍ PEF의 금융회사 인수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금융회사 자본적정성 규제 등 금융회사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개별업권 감독이 지속 적용

 ㅇ (규제회피 방지) 감독대상 예외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은 아님*

 * 현행 모범규준 §5(감독대상의 지정) ② 금융위원회는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PEF를 통한 투자가 금융그룹 형성을 목적으로 하거나 위험전이·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 그룹감독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전업 GP 그룹도 감독대상 지정이 가능

② 한편, 주채무계열 선정과 감독대상 금융그룹 지정은 각 제도의 취지와 성격을 고려할 때,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 어려움

ㅇ 주채무계열 제도의 취지는 부채가 과다한 기업집단의 선제적 관리를 통해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 부채 관리의 필요성 측면에서 PEF와 일반기업과의 차별을 두어 감독할 이유·실익이 적음*

 * PEF가 인수한 기업군에 대해 주채무계열 선정이 가능하도록 은행업감독규정 개정(’17.4월)

ㅇ 반면, 전업 GP가 PEF를 통해 금융회사를 보유하는 경우

 - PEF의 ①피투자회사에 대한 한시적 지배, ②위험전이·이해상충 방지장치 등이 적용됨에 따라 금융그룹으로서의 감독실익이 적은 점을 고려하여 제외한 것임

문의 : 금융위원회 지배구조팀(02-2100-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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