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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사업, 취지 어긋나는 사업장 지원배제

2019.10.17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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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청년일자리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장 지원문제가 지적되어,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민관 합동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면서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장은 배제하고, 근무 청년은 피해 입지 않도록 타사업장 근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 청년은 집합교육 필수 20시간을 이수해야하고, 사업담당자는 현장점검 등으로 참여자와 소통하고 있다”면서 “사업 청년 간 연대감 형성을 위해 전체 청년 84%가 참여중인 ‘네트워킹 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10월 16일 한국경제 <일자리 만든다더니 ‘PC방’·‘분식점’ 지원… 원칙 없는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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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청년일자리를 늘린다는 명목으로 PC방, 동네마트, 편의점, 휴대폰판매점 등 일회성 아르바이트 업체에 인건비 지원

- 청년들의 16%(1,765명)는 사업담당자의 얼굴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체계적인 관리와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

[행안부 설명]

< 부적합 사업장 배제 관련 >

○ 일부 사업에서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장에 지원하는 문제가 지적되어,  지자체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민관 합동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겠음

-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장은 배제함을 원칙으로 하되, 근무 청년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타사업장 근무 지원 등을 조치할 계획임

< 참여 청년 체계적 관리 관련 >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 청년은 필수적으로 집합교육 20시간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담당자가 채용과정에 참여하고 분기별 현장점검 등을 통해 참여자와 소통하고 있음

○ 한편, 사업 청년 간 연대감 형성을 위해 지자체에서는 ‘네트워킹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체 대상 청년의 84%가 참여 중임

- 향후 더 많은 청년들이 ‘네트워킹 지원사업’을 통해 상호 소통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사업 확대를 독려해 나가겠음

문의 : 행정안전부 지역일자리경제과(044-205-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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