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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안 공개 의견수렴 중

2019.03.22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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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1일 발표된 ‘지자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안에 대해 행안부가 각 은행에 의견을 발설하지 말라는 함구령을 내렸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니며 모든 지자체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제도 개선안 의견조회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개정안은 행안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은행연합회에도 공문을 통해 은행별 의견을 취합,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3월 22일 서울경제 <금고수주 논란만 키운 행안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행안부가 금고 유치 과열경쟁을 막으려 새로운 금고지정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시중-지방은행의 불만에 함구령을 내렸다

[행정안전부 입장]

행안부는 그동안 지자체 금고 선정과정에서의 과당경쟁을 개선하기 위해 시중·지방·농협은행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3차례*에 걸친 의견수렴 회의를 통해 금고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음

또한, 3.19.(화) 지자체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 제도 개선안의 내용과 의견수렴 절차에 대하여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였음

* 1차(’18.10.25.), 2차(12.7.), 3차(’19.1.11.) 지자체 세정과장, 금융기관 부행장 등 임원급, 은행연합회, 금융위, 지방행정연구원 등 참석

따라서 행안부가 「지자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각 은행에 의견을 발설하지 말라는 함구령을 내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3.21.(목)부터 4.10.(수)까지 의견조회(행정예고) 진행 중임

「지자체 금고지정 기준」 일부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은행연합회에도 공문을 통해 은행별 의견을 취합해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한 상태임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 가능

행안부는 의견수렴을 통해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지자체 금고지정 기준」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임

문의: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044-205-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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