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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재심사 판정 바뀐 비율 10% 내외

2019.10.17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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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보훈 재심사 판정이 바뀐 비율은 10% 내외”라며 “관련 기사는 재심사 과정에서 판정이 바뀐 통계상 수치를 ‘중복’ 산정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17일 연합뉴스 <軍부상자 울리는 보훈 판정…고무줄 심사 논란>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2015년부터 지난 8월까지 5년간 이의 신청자 중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재심의에서 처음과는 다른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보훈처 설명]

관련 기사는 보훈심사 절차에 대한 오해와 재심사 과정에서 판정이 바뀐 통계상 수치가 중복 계산되어 발생한 오해입니다.

보훈심사 절차는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는 <요건심사>와 상이처의 부상정도를 확인하는 <상이등급 신체심사>가 ‘하나의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심사는 요건이 인정되지 않을 때 요청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는 요건을 인정받고 상이등급이 미달돼 기각된 경우와 추가 상이처 인정 등을 요구하며 재심사를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보도에서 언급된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재심의에서 처음과 다른 판정을 받은 것’에는 최초 요건을 인정받은 분이 재신청시 다시 요건을 인정받은 경우도 통계상 중복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반영(최초 심사시 요건 인정 → 재심사시 다시 요건 인정한 경우 제외)해 현재까지 파악된 2018년과 2019년(8월까지) 재신청자에 대한 심의결과,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재심사에서 ‘비해당’이 ‘해당’으로 바뀐 비율은 전체 신청 대비 10% 내외*로 파악됐습니다.
 * 2017년 12.1%, 2018년 10.6%, 2019년 8.7%(2015년∼2016년은 현재 파악 중)

해당 기사는 보훈심사통계에서 요건 해당 사안이 중복 계산되어 발생한 오해로, 향후 통계관리 등을 보다 알기 쉽게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의: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044-202-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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