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올해 대구 등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재정지원은 본부 인력으로 최소화하고, 위탁시설은 추가 재정지원 없이 기존 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2년 고용인원이 6만3000명에 달하는 현존 공공기관 중 가장 큰 건보공단 4배 규모의 사회서비스원 설립
[복지부 설명]
○ 정부에서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사회서비스원’ 설립하기로 하고, 올해 대구 등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초기에는 ‘사회서비스공단’이라는 명칭이었으나 논의 과정에서 ‘공단’이라는 명칭이 서비스 제공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처럼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중립적인 ‘사회서비스원’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예산지원 규모는 2019년 총 60억 원으로 본부 인력 20명에 대한 인건비와 사업비를 포함하여 개소당 약 12억4000만 원 수준입니다.
- 사회서비스원 소속 시설(어린이집 또는 종합재가센터 등)의 인건비 및 운영비는 추가 재정지원 없이 기존의 보조금 또는 장기요양수가 등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당초 계획에는 2022년까지 17개 시도에서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어 새롭게 설립되는 국공립시설과 위·불법한 시설을 사회서비스원이 수탁 받아 운영할 경우,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고용하는 인원을 최대 63,000명으로 추정했습니다.
- 그 중 종합재가센터는 2022년까지 135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여기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등 서비스 종사자는 약 13,500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원은 현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립하고 있으며, 올해 8월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다만,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현재 국회에서 검토 중인 사회서비스원 관련 법률이 조속히 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