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난민면접 및 조서작성 문제점에 관한 보도와 관련, “담당자에는 감찰조사 후 중징계를 요구했다”며 “난민심사 매뉴얼을 제작해 충실하고 전문적인 난민심사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오류없이 정확한 난민통역 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설명]
1) 담당자에 대하여는 감찰조사 후 중징계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 법무부는 난민면접 및 조서작성에 있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943건(2015년~2017년*)을 조사하여 55건을 직권취소하고 재면접을 실시하는 한편,
* `19.6.19일자 설명자료 중 조사기간에 오류가 있어 바로잡습니다. (기존 2015년~2016년 → 수정 2015년~2017년)
※ 재면접 결과: 자진철회 10명, 난민인정 2명, 난민불인정 43명(17명 제소, 국가패소건 없음)
○ 관련 담당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내부 감찰을 실시하여 지난 주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 최근 일부 언론에서 추가로 제기된 사례에 대해서도 관련자 면담 등 사실 확인을 거쳐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2) 충실하고 전문적인 난민심사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난민신청자에게 충분한 진술기회를 부여하고, 난민심사에 필수적인 질문이 누락되지 않도록 난민심사 매뉴얼을 제작(~`19.10)*하여 충실하고 체계적인 난민면접을 수행하겠습니다.
* 기존 난민업무 관련 법령, 지침, 편람 등을 보완/편집하여 세부 심사매뉴얼 제작
○ 난민전문가를 채용(`19.4~)*하고, UNHCR과 공동으로 난민전담공무원 직무교육을 운영(`18.1~)*하는 한편 연간 50시간 이상 관련교육 이수를 의무화(`19.4)하여 난민심사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 `19.4 난민전문가(전문임기제) 8명 채용, 이외 7명 추가채용 예정
3) 오류없이 정확한 난민통역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난민신청자 본인의 거부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접과정을 녹음·녹화하고(`18.7~) 있으며, 주기적으로 통역오류 유무 및 통역품질을 평가(`19.4~8, 통역검증 연구용역 중)**하여 난민면접의 정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신원노출 우려 등으로 난민신청자 본인이 거부하는 경우 등
** 「난민전문통역인 자격검증 및 난민통역 품질관리 방안 연구」, 한국외대 연구산학협력단
○ 아울러 난민전문통역인 풀(pool)을 정비(`18.4)*하고 전문통역인을 추가 채용(`19.4)**하는 한편, 난민통역 교육수강을 의무화(`18.4)하는 등 난민통역의 품질도 높이고 있습니다.
* `19.6 기준, 24개 언어 173명 위촉
** `19.4 불어 1명, 아랍어 1명 채용, 이외 3명 추가채용 예정
법무부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난민심사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문의 : 법무부 난민과(02-210-4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