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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실업자와 형평성문제 해소

2019.10.23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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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정부에서 전액지원되는 재직자 내일배움카드가 오용되거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지속 제기되었고, 재직자가 실업자보다 훈련비 부담이 적은 형평성 문제 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다수 전문가의 지적이 있었다”며 “이에 재직자와 실업자 간 자부담 차이가 큰 일부 직종에 대해 자부담을 부과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내년 예산에 재직자 대상 주된 훈련인 ‘사업주 훈련’과 ‘컨소시엄 훈련’을 큰 폭으로 증액 편성했다”며 “재직자 대상 직업훈련 기회 확대와 훈련의 질적인 제고를 위해 예산편성과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0월 23일 서울경제 <직장인 무료교육 장담하더니… 내일배움카드 본인 부담 늘려>에 대한 설명입니다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실업자와 형평성문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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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일부터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원격훈련과정 일부의 지원금을 기존 100%에서 60%로 축소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재무나 문화콘텐츠 제작 등 48개 직종을 자기부담 40% 직종에 추가한다는 내용을 교육업체에 통보한 상태다. 자기부담률이 0%인 48개 직종 강의를 40% 부담으로 바꾸는 것… (중략) …

○ 중요한 재직자 재교육을 위한 내일배움카드 예산 확대에는 인색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고용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재직자와 실업자로 구분된 내일배움카드를 평생내일배움카드로 통합하는데 예산문제로 재직자 자기부담률 증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노동부 설명]

□ 고용보험기금과 일반회계를 재원으로 하는 ‘직업훈련 지원 사업’에서 자부담 제도는 훈련생의 훈련 참여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하고 재정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고자 지난 10년간 운영

* 자부담은 정부지원 훈련 참여시 훈련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훈련비용은 ‘정부 지원단가 + 자부담’으로 구성

○ 특히, 실업자의 경우 조속한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취업률에 따라 자부담을 차등설정(5~80%), 

○ 재직자의 경우 훈련기회 확대 차원에서 비교적 낮은 자부담을 부과하여 운영(0~40%)

□ 다만, 정부에서 전액지원되는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훈련분야 중 취미 목적으로 오용되거나 자격증 취득 관련 원격훈련 과정 중심으로 훈련인원이 증가하고, 빈번한 반복수강 등 도덕적 해이 문제 지속 제기

○ 특히, ’20년 실업자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의 제도 통합을 앞두고 소득이 있는 재직자가 소득이 없는 실업자보다 훈련비 부담이 적은 형평성 문제 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다수 전문가의 지적이 있어

- 재직자와 실업자 간 자부담 차이가 큰 일부 직종에 대해(50%p 이상 차이) 자부담을 부과하게 됨

* 249개 직종 중 자부담 40% 부과 대상을 기존 32개에서 80개로 확대 예정→주요 추가 직종: 공예(화훼장식), 여행서비스, 귀금속ㆍ보석, 재무, 손해사정 등

- 또한, 원격훈련에 대해서도 집체훈련과 동일한 자부담을 부과

□ 자부담 부과에 대한 사항은 지난 9월부터 홈페이지(HRD-Net)와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을 통해 훈련생 및 훈련기관에 안내하였고,

○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훈련생들이 조정된 자부담 수준을 충분히 인지하고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를 1개월 유예한 바 있음(10.1.→11.1.)

□ 한편, 정부는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직업훈련 분야 예산안을 올해 대비 약 17% 늘린 2조3천억 원 규모로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음

○ 재직자 대상 주된 훈련인 ‘사업주 훈련’(+817억 원, 34.9%↑)과 ‘컨소시엄 훈련’(+283억원, 28.3%↑)을 큰 폭으로 증액 편성

* 사업주 훈련: 사업주가 재직자 대상 실시한 직업훈련에 대해 소요비용을 환급컨소시엄 훈련: 우수기업 인프라를 활용해 중소기업 종사자 대상 맞춤형 공동훈련 실시

○ 특히, 기존의 정형화된 훈련에서 벗어나 실제 기업과 산업계 수요를 고려한 훈련과정으로의 개편을 위해 관련 예산을 반영

* 기업수요맞춤형훈련 +439억 원, 산업계주도청년맞춤형훈련 +129억 원,현장 맞춤형 체계적 훈련 +48억 원 ⇒ 재직자 대상 직업훈련 기회 확대와 훈련의 질적인 제고를 위해 예산편성과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044-202-7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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