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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도입, 관계기관 간 충분한 협의 추진

2019.09.19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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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계약갱신청구권은 정부 국정과제 일환으로 이미 도입 추진 여부를 발표한 바 있다”며 “향후 국회에서 이뤄질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논의는 법무부·국토부 등 관계기관 간 충분한 협의하에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18일 조선일보 <국토부와 협의 없이…사법개혁 당정서 “전월세 기간 2년→4년”>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법무부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추진을 발표했다”는 취지로 보도

[법무부 설명]

○ 계약갱신청구권은 정부 국정과제(46번,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이미 도입 추진 여부를 기 발표한 바 있으며,

  -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도입 필요성은 이미 관계부처간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습니다.

○ 향후, 국회에서 이루어질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논의는 법무부·국토부 등 관계기관간 충분한 협의하에 추진될 예정입니다.

문의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02-2110-3503),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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