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대학이 학칙으로 ‘학생 1명당 2권 이상’ 최소 연간 증가 책 수를 정해 학생들에게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규제나 평가의 목적이 아니며 대학도서관 평가와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평가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책연구를 추진 중이며,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확정·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설명]
□ “학생 1인당 年 2권 안 늘리면 교육부 대학평가에 불이익”이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대학도서관진흥법’에서는 대학도서관이 대학의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도서관의 자료를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에 대학이 학칙으로 ‘학생 1명당 2권 이상’ 최소 연간 증가 책 수를 정하여 학생들에게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학도서관에 대한 규제나 평가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 개정(‘19.6.18.)된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은 ‘대학도서관진흥법’에 그간 매년 실시해 오던 대학도서관 실태조사에 대한 법률 근거가 마련(‘18.12.18.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을 정한 것으로 대학도서관 평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 대학도서관 평가는 시범평가(2016~2018) 시 모든 대학에 동일하게 적용해 왔던 평가지표를 대학유형이나 규모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책연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 세부적인 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확정·발표할 계획입니다.
□ 또한, 교육부는 ‘제2차 (’19~‘22)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19.1.18.발표)을 통해 기존에 ‘열람실’로만 인식되던 도서관 공간을 토론·협업 활동, 열린제작실(메이커스페이스), 취·창업 활동 준비 공간 등 창의적이고 협력적인 학습환경으로 전환하도록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문의 : 교육부 학술진흥과(044-203-6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