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항운노조 관련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개정에 대해 관계부처와 합의한 바 없으며, 시행규칙의 개정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16일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에 따라 1년간 인력 공급 실적이 없으면 노조의 근로자공급사업권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데 이 조항의 삭제를 추진 중”이라며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도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말했다.(중략)
…(중략)…관계 부처는 항운노조의 독점을 깨기 위해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2조 개정을 준비 중이다. (후략)
[노동부 해명]
□ 우리부는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개정에 대해 관계부처와 합의한 바 없으며, 동 시행규칙의 개정도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직업안정법 제36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표2에 따라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최근 1년간 근로자공급 실적이 없는 경우,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문의: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044-202-7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