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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허위선생 후손 등에 대한민국 국적 부여

2019.07.19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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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에 대한 ‘특별귀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우리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후손은 1148명으며, 그 중 허위 선생의 후손은 총 21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국적취득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7월 19일 뉴스1 <애국지사 허위선생 후손 “자식들 귀화 원하면 정부가 도와달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법무부 설명]

□  우리 부는 일제강점기에 국내·외에서 헌신적으로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했던 독립유공자들의 희생과 위국충절을 기리기 위하여 독립유공자 후손들에 대한 「특별귀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우리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후손은 1,148명으로, 그 중 허위 선생의 후손은 허 게오르기씨 등 총 21명(붙임 참고)입니다.

□ 또한, 2006년부터 법무부장관이 직접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해 광복절에 즈음하여 국적증서수여식을 개최함으로써 선조에 대한 자긍심과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고취하고 있으며,

- 2019년 2월 개최된 “3.1 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수여식에서도 허위선생의 후손 등 39명에게 국적증서를 수여하였습니다. 

□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정착금 지원,  “나라사랑 공익신탁”을 통한 생계비 및 교육비 지원, 국적수수료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지며, 복수국적 유지도 가능합니다. 

□ 앞으로도 우리 부는 국가보훈처, 외교부 등과 적극 협업하여 중국, 러시아, 쿠바 등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독립유공자 후손들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계 법령》

국적법 제7조(특별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자는 제5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국적법 시행령 제6조(특별귀화 대상자)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독립유공 또는 국가유공으로 관계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장·포장 또는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붙임】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취득 통계 및 절차

문의 : 법무부 국적과(02-2110-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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