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외국인보호시설 실태조사 관련 보도 중 대한변호사협회가 상담한 일부 외국인이 보호소에서 폭행당한 경험을 호소했다는 내용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보고서 원문에도 ‘사실여부는 정확한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라고 기술돼 있듯이 사실 확인이 명확히 되지 않은 사항으로 당사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화성외국인보호소는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돼 있어 CCTV 촬영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시설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 설명]
대한변호사협회의 외국인보호시설 실태조사와 관련한 상기 제하의 언론보도가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이해를 돕고자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ㅇ 대한변호사협회가 상담한 일부 외국인이 보호소에서 폭행당한 경험을 호소했다는 부분 관련
- 대한변호사협회 보고서 원문에도 “사실여부는 정확한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라고 기술되어 있듯이 사실 확인이 명확히 되지 않은 사항으로 당사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불과합니다.
ㅇ 보호외국인들에게 CCTV 촬영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은 부분 관련
- 화성외국인보호소는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관계로 cctv촬영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시설에 해당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4항)
ㅇ 보호외국인은 인터넷 없이 공중전화와 우편으로 외부와 소통한다는 부분 관련,
- 각 보호소에는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가 상담실 등 공동구역에 설치되어 있어 보호소 실정에 따라 외국인이 필요하면 인터넷으로 외부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ㅇ 직원의 우편물 개봉 관련,
- 우편물을 보호외국인이 보는 앞에서 개봉하는 것은 반입금지물품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것에 불과하며, 내용은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외국인보호규칙 제35조 제3항)
ㅇ 참고로 외국인보호소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출국 전까지 임시적으로 보호하는 외국인의 평균 보호기간은 약 10일에 불과합니다.
- 다만, 소수의 외국인들이 출국을 거부하거나 난민인정신청 또는 소송 진행 등 개인 민원 해결을 위해 출국이 지연되어 보호기간이 장기화되는 사례가 있으나, 본인이 조속한 출국을 원하면 보호 상태를 벗어나 바로 출국할 수 있습니다.
문의: 법무부 이민조사과(02-2110-4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