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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전산장비 유지보수, 기존 사업자 연장수행 중

2019.07.24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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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2019년 자치단체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은 동 사업을 수행한 이전 사업자(2순위)가 제기한 소송이 진행중이나 기존 사업자가 계약을 연장해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원이 2순위의 가처분 청구를 받아들인것과 관련해 계약을 무효로 할 중대한 사항으로 보기 어려워 이의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7월 23일 세계일보 <지자체 전산시스템 7개월째 파행 운영>, <해킹 점검 등 손도 못대고…정보 누출 우려되는 공공 전산망>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1)17개 시·도 등 전국 245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등 주민의 개인정보가 집적된 전산시스템이 정부의 미숙한 행정 탓에 파행운영

- 전산시스템의 유지·보수는 물론 바이러스 방어 등을 선제적으로 책임져야 할 유지관리자가 ‘사실상’ 7개월째 공석… 시스템 정지는 물론 해킹 등에 따른 대규모 정보 유출 우려도 고조

2)해킹 점검 등 손도 못대고… 정보 누출 우려되는 공공 전산망

 -사업관리자(PM)경력 허위에 대한 법적공방으로 지자체 전산망 7개월째 파행 조달청은 “결함 못찾아” 뒷짐만...

[조달청 입장]

1) 2019년 자치단체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보수용역은 ‘14년부터 ’18년까지 5년간 동 사업을 수행한 이전 사업자가 제기한 소송이 진행 중이나 동 업체가 계약을 연장하여 수행 중

○ 수요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이전부터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던 기존 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시스템 운용하고 있음을 확인

2)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대해 이의신청 예정

○ 이전 사업자인 2순위 업체의 1순위 업체에 대한 허위서류 제출에 따른 입찰무효 주장에 대하여 내부검토 및 심의를 거쳐 동 내용이 입찰결과를 부정할 중대한 결함이 아닌 것으로 판단

* 사업관리자(PM)의 사업수행 경력 사항이 허위라는 주장이나 사업수행기간 등 일부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과 다르다 할 지라도 중대한 결함으로 보기 어려워 1순위와 계약체결

○ 법원은 2순위의 가처분 청구를 받아 들여 1순위와의 계약을 무효로 하고 2순위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임시로 정하는 결정을 내렸으나 우리 청은 계약을 무효로 할 중대한 사항으로 보기 어려워 검찰의 소송지휘를 받아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예정

※ 조달청은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함

문의 : 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02-590-8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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