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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제도개편, 정해진 바 없다

2019.06.18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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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의 제도개편 방안 등에 대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를 아직 제출받지 않았다”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6월 17일 SBS, CNBC 뉴스프리즘 <비과세종합저축 연장… 금융소득 2000만원 자산가 제외>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3년 또는 5년 연장하되,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 고령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으며,

ㅇ 기획재정부는 조세연의 보고서를 검토한 뒤 관련 내용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

[기재부 설명]

□ 기획재정부는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의 제도개편 방안 등에 대한 조세연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아직 제출받지 않았으며,

ㅇ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의 일몰연장 여부 및 제도개편 방안은 심층평가 결과 등을 참고하여 마련할 예정으로, 구체적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관련 내용의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044-215-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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