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전문대학 교원임용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교육경력 및 연구실적을 갖춘 경우 임용할 수 있다”며 “특히, 현장 실무경험을 중시하는 전문대학 특성상 임용 학과가 임용대상자의 최종학력 전공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산업체에서 일정기간 관련 직무에 종사해 충분한 전문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구실적(경력)으로 인정해 교원으로 임용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능한 교원이 전문대학에서 강의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설명]
(1) 전문대 교수 9%가 非전공학과 재직 관련
□ 전문대학 교원임용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교육경력(학위) 및 연구실적(경력)을 갖춘 경우 임용할 수 있습니다.
○ 특히, 현장 실무경험을 중시하는 전문대학 특성상 임용 학과가 임용대상자의 최종학력 전공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 산업체에서 일정기간 관련 직무에 종사하여 충분한 전문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구실적(경력)으로 인정하여 교원으로 임용 가능합니다.
□ 아울러, 학과명이 동일하더라도 학과별로 교과목 구성이 다를 수 있고, 학과 명칭만으로는 학위와의 관련성을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공식 통계를 생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 기사내용의 ‘非전공학과 재직현황 9%’는 확인불가함
□ 한편, 대법원 판례(2007다66071 등)에 따르면 사립대학에서 학과를 폐지하는 경우 학과 소속 교원을 곧바로 면직할 수는 없으며,
○ 각 대학별로 자체 기준에 따라 폐과된 교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전공 전환배치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 기관평가인증 관련
□ 기관평가인증은 대학·전문대학 교육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인정기관*이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해 평가하고 인증 여부를 결정합니다.
* 대학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설 한국대학평가원
전문대학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
ㅇ 현행 기관평가인증 지표에 교수 전공과 학과 일치 여부를 반영하고 있지 않으나, ’21년에 3주기 기관평가인증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현행 지표 개선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기관평가인증은 5년 주기로 시행, 1주기는 ’11~’15년, 2주기는 ’16~’20년임
문의: 교육부 전문대학법인팀(044-203-6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