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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적정 부과원칙 따라 부과체계 개편 추진 중

2019.07.24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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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완화하고, 고소득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등은 부담능력에 맞는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개편되었다”며 “이 결과 지난해 월평균 건강보험료는 경감되고 전년 대비 2.2% 감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22년 예정된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는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 원칙은 강화하면서 재산보험료 비중은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매년 확대 하고 있으며, 현재 내년도 관련 예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7월 23일 한국경제 <한국만 재산에 건보료 매겨… 소득은 연금 뿐인데 20% 내라니>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18.7월)에 따라 저소득층만 혜택을 보고, 중산층 이상 지역가입자는 오히려 부담이 증가

○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에는 미온적, 제1차 종합계획 발표 시 포함된 재정누수요인 방지 대책의 구체성 미흡

[복지부 설명]

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취지

○ ‘18.7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적정 부담능력 있는 곳에 적정 부과 원칙” 이라는 사회보험의 원리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 국회에서의 논의를 거쳐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완화하고, 고소득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등은 부담능력에 맞는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개편되었습니다. 

- 충분한 소득*이 있음에도 직장가입자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는 문제를 개선하는 한편,

* <피부양자 인정 소득기준>(개편 전) 금융·연금·근로 및 기타소득 각각 4,000만 원 이하 (최대 1억2000만 원)(개편 후) 연간 소득이 3,400만 원 이하

- 재산 공제제도 확대, 자동차 보험료 면제·감면으로 은퇴 시 재산보유에 따른 보험료 부담은 완화되도록 제도를 설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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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18년 월평균 건강보험료는 1만9000원 경감되고 전년 대비 2.2% 감소하였습니다. 

지역가입자 세대의 ‘14~’18년 월평균 건강보험료 추이.
지역가입자 세대의 ‘14~’18년 월평균 건강보험료 추이.

○ ‘22년 예정된 2단계 부과체계 개편 시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 원칙은 강화하면서 재산보험료 비중은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 2단계 개편 시 고소득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부담능력에 맞는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소득의 보험료 부과비중을 높이고, 

- 은퇴 후 소득수준은 낮고 재산만 보유한 지역가입자 등의 부담은 낮출 수 있도록 재산 공제제도 확대, 자동차 보험료는 고가 차량(4,000만 원 이상)에만 부과하도록 제도를 개편할 계획입니다.

② 국고지원 및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등 관련

○ 국고지원은 매년 지원 규모를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현재 내년도 관련 예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 중입니다.

* (국고지원 규모, 예산 기준) ’17년 6.9조 원 → ’18년 7.2조 원 → ’19년 7.9조 원

○ 이와 함께 올해 5월 수립된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은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출 합리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요양병원 부적절 장기 입원 억제, 급여비 부당청구 사후관리, 불법 증 대여·도용 관리 강화 등은 이미 추진 중입니다.

- 또한 향후 의료 과다 이용자 사례 관리, 행위·약제·치료재료 등 모든 급여항목에 대한 재평가, 노인 의료비 관리 강화 계획 수립 등의 과제도 확정되어 향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또한,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당연적용(‘19.7.16∼)과 관련하여,  

- 법무부 등 관련 부처를 통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자료 및 출입국자료 등 정보를 일일 단위로 제공받고 있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044-202-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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