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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적정성 평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 대응

2019.03.19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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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EU 적정성 평가를 위한 주요 사항인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구 독립성을 강화하는 등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향후 EU 적정성 평가 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월 19일 동아일보 <산업부 “정보보호 행안부 몫” 행안부 “기업문제 잘 몰라”…책임 핑퐁>에 대한 설명입니다

EU 적정성 평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 대응

  • EU 적정성 평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 대응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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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EU GDPR 시행으로 우리나라 해외 진출 기업들이 불안에 떨고 있으나, 일본의 적극적인 대응과는 달리 우리나라 정부부처는 서로 ‘핑퐁’만 하고 있는 상황

[행정안전부 입장]

행정안전부는 EU 적정성 평가를 위한 주요 사항인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구 독립성을 강화하는 등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토록 적극 노력 중임 

※ ‘18.11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행안위 법안소위 회부(인재근 위원장 대표발의)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등 산업 관련부처의 EU GDPR에 대한 기업 영향조사 등을 기반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향후 EU 적정성 평가 시 적극 대응하겠음

문의: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 개인정보보호협력과 044-205-2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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