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학교보건법 개정 법률안에서 위임된 공기 정화 설비와 미세먼지 측정 기기의 구체적인 범위와 유형 등을 환경부 및 교육청 협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설명]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학교에서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교실에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와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학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19.3.13.)된 바 있습니다.
○ 이와 관련, 교육부는 개정 법률안에서 위임된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와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의 구체적인 범위와 유형 등에 대해서는 환경부 및 교육청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할 계획으로,
- 우선 환경부와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 성능인증 추진상황 공유 및 학교 적용 기기 검토를 위한 실무협의회(’19.3.19.)와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 협의회(’19.3.20.)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 향후,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의 성능기준,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의 부속품 및 이동식 간이 측정기의 인정여부 등 일선 학교에서 활용 가능한 방안이 포함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 교육부는 앞으로도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문의: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044-203-6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