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3일 브리핑 당시 브리더밸브 개방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이 미량이라고 언급한 바 없다”며 “또한 배출량이 중요한게 아니라 방지시설 등을 거치지 않고 대기 중으로 배출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해외의 경우 사전 보고 외에도 공정개선 등 다양한 대책이 포함되어 있고, 미국은 불투명도 규제 등 관리방안을 시행 중”이라며 “민관협의체 논의를 통해 마련한 업계의 저감방안과 정부의 불투명도 관리방안 등 관련 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사 내용]
① 환경부가 발표한 내용은 철강업계의 주장과 완벽하게 일치했으며 ”브리더밸브 개방 시 나오는 물질은 대부분 먼지였고 오염물질은 워낙 미량이었다“
② 겨우 찾아낸 한국과 환경 선진국들의 다른 점은 “다른 나라는 개방 일정을 사전에 보고하고 하더라”는 것뿐임
③ 환경문제가 중요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려면 과학적 사실과 이성에서 출발해야 하는데 있지도 않은 ’오염물질 괴담‘에서 출발한 이번 사태로부터 환경부, 지자체가 교훈을 삼기를 바람
[환경부 설명]
○ 브리더밸브 개방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적은 양은 아니며, 환경 선진국들은 사전 보고 외에도 불투명도를 통해 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환경부는 여섯차례 민관협의체 논의를 통해 마련한 업계의 저감방안, 정부의 불투명도 관리방안 등 관련 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①에 대하여 : “오염물질이 미량이다”고 언급한 적은 없으며 오염물질이 배출된 이상 양에 상관없이 적정관리가 필요함
○ 9월 3일 브리핑 당시, 오염물질의 양이 미량이라고 언급한 바 없음
- 브리더밸브 개방시 배출되는 먼지의 양이 제철소의 연간 먼지 배출량의 최대 1.35% 수준이나 개방횟수(6~8회), 배출시간(5분 이내/1회) 등을 감안할 때, 짧은 시간에 오염물질이 집중적으로 배출되는 특성이 있어 적정 관리가 필요함(☞ 환경부 보도자료 참고)
○ 아울러, 이 문제에 있어 배출량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게 아니라,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인허가기관의 인정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대기 중으로 배출되었다는 점이 중요함
- 대기환경보전법상 오염물질 관리를 위해 방시시설을 거쳐 오염물질을 적정 배출하도록 하는 것이 사업자의 기본적인 책무임
②에 대하여 : 전혀 사실과 다른 주장임. 밸브 개방시 보고 이외에도 미국은 불투명도 규제 등 관리방안을 시행 중에 있음
○ 해외 사례 조사결과에 따르면, 유럽, 미국 등 다른 나라들도 정기보수시 브리더밸브를 개방하고 있었으나, 관리수준에는 차이가 있었음
- 유럽은 브리더밸브 개방시 인허가 기관에 보고를 하고 있었으며, 미국은 불투명도 규제를 통해 먼지 농도를 관리 중이었음
○ 미국에 대해서는 민관협의체에서 직접 현지방문 조사를 실시함
- 인디애나 州에서는 주거지역 인근의 제철소에 대해 불투명도 20% 기준을 적용하고, 기준 초과시 최대 49,000달러(하루 기준)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함
- 아울러, 미국도 현재 브리더밸브 개방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관리가 주(州) 단위에서만 이뤄지고 있으나, 연방차원에서의 규제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함
○ 따라서, 기사에서 언급한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브리더밸브 개방으로 인한 오염물질 관리대책에는 사전 보고 외에도 불투명도 관리, 세미브리더 활용 등 공정개선 등 다양한 대책이 포함되어 있음
③에 대하여 : 민관협의체에서는 과학적 사실, 자료 분석 등을 토대로 해결책을 마련했으며 철강업계의 주장이 맞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었음
○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민관협의체 발족 당시 언론에는 “브리더 밸브 개방시 수증기 밖에 나오지 않는다”, “해외제철소도 국내와 동일하다”, “별다른 저감방안이 없다”는 철강업계의 주장이 많이 언급되었던 것이 사실임
○ 이에 민관협의체가 발족한 이후 오염물질 공동조사, 해외사례 조사, 저감방안 논의 등 과학적인 조사와 분석과정을 통해 이러한 주장들이 맞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었음
- 브리더밸브 개방시 먼지가 주요 오염물질로 배출된다는 사실과 해외 제철소도 브리더를 개방하지만 사전보고, 불투명도 관리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것도 확인함
- 먼지를 줄이는 저감방안에 있어서도 세미 브리더밸브 활용, 연료로 사용되는 석탄가루(미분탄) 투입 조기 중단 등의 방안도 찾아냄
○ 따라서, 중앙정부, 시·도, 제철업계 및 시민단체가 참여한 민관협의체를 통해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부분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결책을 마련한 것을 “괴담”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폄하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음
문의 :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대기관리과(044-201-6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