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12일 부총리 LGD 현장방문 시 제기됐던 건의사항(냉동창고 높이 제한 8m 규정 완화)은 현행 규정에 따라 내화구조, 방화문 등 안전 조치를 확보하면 이행 가능한 것”이라면서 “현장에서 이를 안내함으로써 애로사항을 해소한 것으로 규제 완화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소재 국산화 및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최대한 기업의 어려움을 지원하되,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화학법령의 골격은 지속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도 내용]
2019.8.12.일 부총리 LGD 파주공장 현장 방문 시 LGD에서 규제완화를 요구*하였고, 환경부는 이를 수용함
* 보관시설(냉동창고)를 9m 높이로 설치하고 싶으나, 화관법에서 8m 높이로 제한함
[환경부 설명]
기사에서 언급한 LGD 건의사항은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에서도 내화구조, 방화문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확보될 경우 20m까지 건축이 가능하여, 이를 해당 업체에 안내하고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해소한 내용임
이는 규제내용이 현행에서 후퇴하거나 안전기준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규제완화에 해당하지 않음
최종 개정·시행(8.31) 고시에도 동 내용이 계속 반영되어 안전규제의 골격을 유지할 예정임
문의: 환경부 화학안전과 044-201-6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