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소득보충과 노인의 4고(빈곤·고독·질병·무위) 완화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 확대돼야 할 사업이므로 향후 적합한 일자리 발굴과 사업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공익활동 현장에 필요이상의 인력이 투입되거나 활동내용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보건복지부 설명]
노인일자리 사업은 소득보충이라는 복지적 성격이 있고, 이 사업이 노인의 4고(苦)(빈곤·고독·질병·무위) 완화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확대되어야 할 사업이므로 향후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노인들이 활동하기에 적합하고 의미 있는 수요처를 발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더욱 협력해 나가겠으며,
* 공익활동 프로그램 공모, 타 지자체의 공익활동 프로그램 공유, 중앙부처 차원의 수요처 발굴 등
노인일자리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수행기관에 대한 제도적·재정적 지원강화* 등을 통하여 사업관리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 수행기관 확대, 전담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등
문의: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044-202-3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