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콘텐츠 영역

농어촌 민박, 안전점검·제도개선 지속 추진

2019.09.23 농림축산식품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정부는 “지난해 강릉펜션 사고를 계기로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규모 숙박시설에 준하는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자 교육 및 점검의무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교육 및 제도개선을 병행·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9월 19일 한겨레 인터넷 <소비자원 “농어촌민박, 화재 안전에 취약”>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농어촌지역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도입된 농어촌민박 시설이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 복층 계단ㆍ난간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예약 누리집에 농어촌민박 표시가 없어 소비자 혼선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현재 정부는 지난해 강릉펜션 사고를 계기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규모 숙박시설에 준하는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자 교육 및 점검의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어촌민박에 대해 전수조사(‘18.12~’19.3)를 실시하였고, 사업자 안전교육 시간 확대(1→2시간), 일산화탄소감지기 설치 등 소방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19.8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하였으며,
   
* 가스누설 및 일산화탄소경보기, 휴대용비상등, 비상구표지 등 설치 의무화

농어촌민박의 신고요건을 강화하고 민박로고 표시를 의무화하는 관련법 개정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농어촌민박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교육 및 제도개선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 매년 지자체에서 하절기 및 동절기 농어촌민박 안전점검 시행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044-201-1590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