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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시 방송의 지역성 충분히 고려

2019.09.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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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관련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심사시에도 당연히 심사기준에 따라 지역성에 대하여 충분하고도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면서 “지금까지 모든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시에도 동일하게 처리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기사에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과는 달리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의 경우에는 지역성 심사가 생략되는 것처럼 기술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9월 20일 IT조선 <합병은 ‘송곳 검증’ 하는데…LGU+·CJ헬로 인수엔 지역성 검증 ‘생략’>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관련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시 방통위의 사전동의가 없어 지역성 검증이 생략되는 문제가 있음

[과기정통부 설명]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 System Operator)의 “지역성”은 방송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게 일정한 방송구역안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권리(“지역사업권”)를 부여하고,

방송법 제70조 제4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정보 및 방송프로그램 안내와 공지사항 등을 제작·편성 및 송신하는 지역채널을 운용하도록 함으로써 구체적으로 그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

또한, 현행 방송법 제15조의 2는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기준을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에 있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게 요구되는 지역성 구현 책무가 법령에 따라 방송사업자로서 요구되는 방송의 공적책임의 중요한 일부분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번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관련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심사시에도 당연히 위의 심사기준에 따라 지역성에 대하여 충분하고도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모든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시에도 동일하게 처리해 왔음

따라서, 기사에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변경허가 대상)과는 달리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대상)의 경우에는 지역성 심사가 생략되는 것처럼 기술된 것은 사실과 다름

또한, 기사에서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성에 대한 검토가 방통위의 사전동의 절차가 없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처럼 기술되어 있으나, 방통위의 사전동의 절차와 지역성에 대한 검토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

즉, 방송법 제15조의 2는 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하여 과기정통부장관과 방통위의 변경승인의 대상이 되는 소관사업자를 구분하고 있을 뿐 심사기준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기정통부냐 방통위냐에 따라 지역성 검토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며, 방통위의 사전동의 절차와는 무관함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 044-202-6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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