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기사에 보도된 해당 기업(그린스케일)의 전자저울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을 이미 획득해 자유롭게 합법적으로 시장출시가 가능하다”며 “때문에 지난 4월에 열린제 3차 규제특례심의위에서 ‘규제없음’으로 임시허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의결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그린스케일은 ‘15년에 정부로부터 ’전자저울‘에 대한 임시허가*를 받았으며, 올해 4월 규제 샌드박스 심의시에도 ‘자율출시’ 대상으로 결정됐지만 기술기준 없이는 정식허가가 안되어 사업수행이 곤란해짐
* ‘15년 10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시허가 승인
□ 규제 샌드박스에 선정된 기업들은 정식허가 전환이 안 될 경우 임시허가로 내놓은 제품과 서비스의 지속적 비즈니스에 어려움이 있음
[산업부 입장]
□ 규제 샌드박스는 융합 新제품·서비스에 대한 허가 기준·규격 등이 법령에 없거나, 기존 규정의 적용이 곤란하여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 임시허가를 통해 시장출시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
□ 해당 기업이 임시허가를 신청한 ‘전자저울’은「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을 이미 획득(‘15.9)하여, 자유롭게 합법적으로 시장출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규제없음’으로 임시허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의결(4.29일, 제3차 규제특례 심의위)된 바 있음
□ 형식승인을 취득한 다수의 블루투스 전자저울이 이미 시장에 출시되어 판매되고 있는 상황에서,
ㅇ 전자저울 데이터 전송 관련 기술기준의 신설은 저울업계의 기술혁신을 저해하고 인증부담 상승 등을 야기하여 오히려, 자유로운 시장출시를 제한하는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측면이 있음
□ 한편, 산업부의「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는 ‘임시허가’ 연장 이후에도 관련 법제도가 정비되지 않아 상품 출시 등의 연속성이 저해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ㅇ 법령정비 완료시까지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된다는 규정*을 두어, 사업수행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음
*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의5, 제13항 : “제9항 단서에 따라 연장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봄” (‘19.1.17부터 시행)
ㅇ 산업부는 향후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여 신산업 창출 및 기업의 혁신이 가속화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044-203-4510), 규제샌드박스팀(044-203-4520),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043-870-5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