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주간의 의견수렴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한국경제는 「‘고난도 금융상품’ 판단기준? … 당국 “금융사가 알아서 정하라”」 제하의 기사(11.15일)에서
○ “업계에선 정부가 명확한 판단기준을 내놓지 않아 한동안 시장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일단 고난도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각 회사가 할 것’이라며 ‘자체적 판단이 어려울 경우엔 소비자들로 구성된 판정위원회를 꾸려 고난도 여부를 판단할 것’” 이라고 보도
[금융위 입장]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 여부는 정부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금융회사가 일차적으로 판단하며,
○ 그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요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 별도의 판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입니다.
□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파생상품이 편입되지 않은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의 투자상품은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금융위원회는 2주간의 의견수렴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