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을 연봉에 포함해 임금을 제시하는 경우는 직업안정법 제34조에 따른 거짓 구인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 등에 채용 알선 또는 가입 상담 때 이 사항을 청년 또는 신청기업에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내용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박미리(가명·26)씨는 현재 퇴사를 고민 중이다. “회사 채용 공고에 적힌 연봉은 정부가 주는 적금 지원금을 포함한 금액이었다”…
[설명 내용]
ㅇ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임금을 제시하는 경우는 「직업안정법」 제34조에 따른 거짓 구인광고에 해당될 수 있음
* 같은 법 제 47조에서 거짓 구인광고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ㅇ이에 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 등으로 하여금 채용 알선 또는 가입 상담 시, 위 사항을 청년 또는 신청기업에 고지하도록 하고 있음
ㅇ향후 이러한 내용에 대한 안내를 더 강화하겠음
문의: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