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옥외광고물 표시규제 합리화’ 과제는 현재 개선 완료 단계에 있다”면서 “4월 중 국무회의에 상정돼 마무리 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기재부 경제활력대책회의 자료에는 규제혁신 과제 중 지연사례로 ‘옥외광고물 표시규제 합리화’를 꼽았고, 법제처 심사에 막혀 지난해 4분기 개선목표 시한을 넘김
해당 과제는 국무조정실이 지난 2월 기업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벽면 이용 간판의 광고표시 설치층수를 완화’하는 시·도 표준조례안 개정을 지난해 12월 완료했다며 규제개선 성과로 꼽은 내용
[행정안전부 설명]
‘옥외광고물 표시규제 합리화’ 규제개선 과제는 벽면이용간판 분야(자치단체 조례 개정사항), 옥상간판 분야(시행령 개정사항)의 표시제한 완화 방안을 마련하는 2개 세부과제로 나뉘어져 있음
이 중 벽면이용간판 분야와 관련하여서는 ‘18. 12월말에 벽면이용 간판의 광고표시 설치 층수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표준 시·도 조례안을 각 시·도에 통보하였음
한편, 옥상간판 분야와 관련해서는 공장건물 옥상간판에 타사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개정안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어, 4월중 국무회의에 상정되어 마무리 될 예정임
문의: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044-205-3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