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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처벌수위 낮아진 거 아니다

2018.03.05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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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5일자 매일경제 <초강력제재 4년만에 폐지…리베이트 면죄부 주나> 제하 기사 관련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급여정지 제도는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이 없는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이 비의학적 사유로 제한되고, 기존 환자가 약제 대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회에서 종합적인 논의를 거쳐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일회성 처분인 급여정지에 비해 재도입한 약가인하제도는 처분의 효과가 항구적이어서 더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급여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의 경우에도 현행 40%에서 60%(최대 100%까지)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했기에 리베이트 처벌수위가 낮아졌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2014년 7월 2일부터 개정 법률안 시행일 전까지 적발된 약제의 경우에는 기존 기준에 따라 급여정지를 적용하게 되며 이후 적발된 약제의 경우에는 개정된 약가인하 및 과징금 기준을 적용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엄격하게 행정처분 제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사는 “리베이트 대상이 된 의약품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적용정지 또는 퇴출할 수 있는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도입 4년만에 폐지된다”고 보도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044-202-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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