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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지침내용 확정된 것 없다

2018.05.15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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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4일 한국경제 <‘이번엔 포괄임금 폭탄 – 기업들 초비상’>제하 기사 관련 “포괄임금제에 대해 그간 장시간 노동 유발, 실근무 시간에 따른 임금 미지급 등 문제가 지적돼 왔다”고 밝혔다.

또 “포괄임금제가 법상 근거 없이 판례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명확하고 통일된 현장지도 지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를 위해 그간의 판례, 수차례 전문가 회의를 통해 지침 초안을 마련하고 변호사·노무사 등 관계 전문가, 현장 근로감독관 및 노·사 단체 의견수렴 등 과정을 진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고용부는 “아직 지침의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향후 현장 활용사례, 추가적인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지침 내용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혁신추진팀 044-202-7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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