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총장 검찰 고발, 비위혐의 있어 규정따라 조치한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AIST 신성철 총장에 대한 검찰 고발, 직무정지 요구 등은 연구비 부당집행·채용특혜 제공 등의 비위 혐의가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12월 5일 다수매체의 <KAIST 신성철 총장 검찰 고발·직무정지 요구 등>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한국과학기술원(KAIST) 신성철 총장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찰 고발, 직무정지 요구 등
- 과학계 “전정부때 임명된 기관장 나가라는 것”
- LBNL의 거대 외국 과학시설인 XM-1 장비사용에 대해 부담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고, X-ray Beam 타임을 무상 제공 내용이 없다.
[부처 설명]
KAIST 신성철 총장 조사는 DGIST ○○○교수의 연구과제 조사과정에서 신성철 총장이 미 버클리 국립연구소(LBNL) 연구원의 인건비를 지원한 의혹이 있어 조사하게 되었음
또한, 신성철총장에 대한 검찰 고발, 직무정지 요구 등은 연구비 부당집행, 채용특혜 제공 등의 비위 혐의가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였음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담당관실(02-2110-2022)
정책브리핑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