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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정안, 인상률·금액 달라지는 것 없어

2018.12.24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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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대비 10.9% 인상된 시간급인 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최저임금 인상률 및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없다”면서 “약정유급휴일은 노사간 약정에 의해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임금으로, 최저임금법 시행령 산정방식과는 무관하게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동부는 12월 24일 동아일보 <유급휴일 포함 땐 최저임금 33~55% 오른다>, <유급휴일 주12시간 적용 땐 월급 146만원→188만원 올려줘야>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실질적인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유급휴일 반영 일수에 따라 33~55%에 이른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0.9%)도 감당하기 힘든 폭인데 이 수치의 3~5배에 이르는 인상 효과가 나는 정책이 국회 논의도 없이 정부 시행령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146만원을 받는 근로자는 월 188만 7000원으로 임금이 올라야 시간당 임금이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을 맞출 수 있다. 이 월급(188만7000원)을 월 174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임금은 1만845원이다. 올해 최저임금 7350원과 비교한 인상률은 44%에 이른다.

주당 유급휴일로 이틀치인 16시간까지 인정하는 기업은 같은 기준으로 계산할 때 시간당 임금이 1만 1661원에 이른다. 올해 최저임금과 비교해 인상률이 55%까지 치솟는다.

내년도 최저임금 실제 인상률은 10.9%지만 정책변화로 인한 인상분까지 더한 실질적인 인상률은 그보다 높다. 

[부처 해명]

□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인하여 최저임금 인상률 및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없음

○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대비 10.9% 인상된 시간급 8350원(월 환산액 174만 5150원 병기)임

□ 약정유급휴일(통상 토요일 4시간 또는 8시간)은 노사간의 약정에 의해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임금*으로서,

*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 현행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처벌

○ 최저임금법 시행령 산정방식과는 무관하게 지급하는 것임

□ 최저임금법 시행령으로 추가적인 임금 변화는 발생하지 않음

○ 기사에 예시된 기업들의 약정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해 기 발생한 것으로,

○ 이미 해당 사업장에서는 약정에 대해 해당 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유급처리하고 있음

□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규정된 시급 전환 산식은 임금(분자)을 시간(분모)으로 나누어 주는 것으로, 약정휴일시간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실제 결과는 변화 없음

.

□ 아울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병기하기로 결정하여 고시한 최저임금 시급의 월환산액은 174만 5150원, 209시간 기준이므로,

○ 174시간을 현행 최저임금 산정기준이라고 본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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