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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수십년 관행에 맞춰 명확히 한 것

2019.01.03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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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주휴수당(근기법 제55조)은 근로기준법 제정(1953년) 이래 65년간 지속된 법정 수당이며, 시행령 개정으로 새롭게 부과되는 것이 아니다”며 “시행령 개정은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시급전환 방식을 수십년간 형성된 관행에 맞춰 법정 주휴시간과 수당을 모두 포함하도록 명확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월 3일 한국경제 <영세 중기들 “주휴수당이 뭐죠…처음 듣는데”>, 이투데이 <주휴수당 충격, 소상공인 못 버틴다는 비명>에 대한 해명입니다

주휴수당, 수십년 관행에 맞춰 명확히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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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최저임금에 더해진 주휴수당 부담에 영세 중소기업들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한국경제 ‘19.1.3.)
○ 주휴수당 의무화로 사업주들은 근로자가 실제 일한 시간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투데이 ‘19.1.3.)

[설명 내용]

□ 주휴수당(근기법 제55조)은 근로기준법 제정(1953년) 이래 65년간 지속된 법정 수당으로 시행령 개정으로 새롭게 부과되는 것이 아님

 ㅇ 시행령 개정은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시급전환 방식을 수십년간 형성된 관행에 맞추어 법정 주휴시간과 수당을 모두 포함하도록 명확하게 하는 것임

   ⅰ) 즉,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병기해온 점,
   ⅱ) ‘18년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시 209시간을 상정하고 논의한 점,
   ⅲ) 산업현장에서도 관행으로 209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방식이 정착되어 온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임

문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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