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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종량제 지침에 재활용제품 우선 사용 의무화

2019.01.10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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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자체가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때는 재활용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침에 의무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월 10일 중앙일보 <재생비닐 외면하는 종량제 봉투…폐비닐만 넘쳐난다>에 대한 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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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지자체 담당자는 “환경부에서 재활용 비닐을 쓰라는 지침을 준 적이 없다”고 말하고, 환경부는 수수방관하고 있음

[환경부 해명]

“환경부에서 재활용 비닐을 쓰라고 지침을 준 적이 없다”고 말한 지자체 담당자의 인터뷰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환경부는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에 지자체가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때는 “재활용제품 등을 우선적으로 제작·구매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지자체에서 동 지침을 준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조의2에서 녹색제품의 범위에 종량제쓰레기봉투(폐합성수지 40% 사용)를 포함하고 있으며, 동법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녹색제품 구매 의무화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의 재활용 종량제봉투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재활용 종량제 봉투 사용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시행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참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관련 규정

다. 종량제봉투의 제작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1) 종량제봉투 제작
종량제봉투를 제작 또는 구매할 경우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재활용제품 등을 우선적으로 제작·구매 사용하여야 함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 제2조의2(적용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녹색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환경부고시 제2017-103호, '17.5.25)
○ 7. 복합용도 및 기타: EL766. 종량제 쓰레기 봉투(폐합성수지 40%)

○ 제6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문의: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실 폐자원관리과 044-201-7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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