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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시 채무조정 허용 관련, 아직 확정된 바 없어

2019.01.11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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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개인회생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허용과 관련한 추진방안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월 10일 이데일리 <개인회생 때 담보 잡힌 집 경매로 안 넘어간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현재 개인회생 채무재조정 대상에서 빠져 있는 주택담보대출 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연 4%의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조정(상환)할 수 있게 됐다.

개인회생 이용자의 주택담보대출 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연 4%의 이자율로 최장 5년 거치, 35년 분할상환 대출로 조정되는 게 유력하다.

[금융위 입장]

금융위원회는 서울회생법원 및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의 주택담보대출 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나,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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