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서점,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된 사실 없어

2019.01.11 중소벤처기업부
인쇄 목록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점과 관련한 업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신청된 사실이 없으며, 이와 관련해 대기업의 신규매장 개장을 제한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1월 11일 매일경제 <교보문고가 신규매장 못여는 사연은…>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12월부터 시행되면서 향후 5년간 서점은 대기업이 운영할 수 없다.

[중기부 해명]

□ 현재 ‘서점’과 관련한 업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신청·접수된 사실이 없음

이와 관련하여 대기업의 서점 운영과 관련한 어떠한 규제도 없음

□ 향후 서점관련 업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신청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가 그 지정을 정부에 추천하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여부와 대기업의 사업 제한, 승인 가능한 범위 등을 정하게 됨

* 신청(소상공인단체) → 의견수렴, 실태조사 후 생계형 적합업종 추천(동반위, 6개월) →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중기부, 3개월) → 지정 공포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지원과(042-481-4394)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